2015년 2월 28일 토요일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 등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 등

- 직전 고시(‘14.9.1) 대비 0.84% 상승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2-27 11:00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5.3.1일부터
0.84% 오른다.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 (‘13.3월)1.91%→(‘13.9월) 2.1% →
    (‘14.3월) 0.46% → (‘14.9월) 1.72% →
    (‘15.3월) 0.84%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해 9.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 분양 시 발코니 확장에
따른 과도한 비용책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08.1월 마련된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이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그간 설계기준 강화 및 투입항목
변화요인을 반영한 동 심사참고기준
개선안을 마련, 지자체 등에 활용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국토교통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 노무비: 2.24% 상승 ⇒
기본형건축비 0.77% 상승
- 형틀목공 5.24%, 보통인부 1.29%,
미장공 4.03%, 콘크리트공 6.37%
 
※ 재료비: 0.60% 하락 ⇒
기본형건축비 0.24% 하락
- 철근 △ 7.49%, 동관 △ 0.40,
레미콘 2.12%, 거푸집 0.04%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33~0.50%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 지난 ‘14.9.1일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 4.7만원 상승
  (553.5만원 → 558.2만원)

이번 개정된 고시는 3.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 개선】

'08.1월 심사참고기준 마련 이후
발코니 확장에 따른 유형별(단열창 설치,
골조 및 마감공사, 가구 및 특정인테리어
설치) 변화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단열창 설치와 골조 및 마감공사,
가구 및 특정인테리어 설치에 대한
비용기준은 현행과 동일함

다만, 최근 설계기준 강화 및
투입항목의 변화를 감안하여
분양가심사를 통해 가산받을 수 있는
단열창의 비용항목을 추가하였다.

①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별 창호의 열통과율 성능기준에
부합되도록 설치하는 창호에 아르곤가스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2%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② 현재 31층 이상 또는 풍압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강화유리 설치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4%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으나,
고강도 창호재질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가산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분양가 심사를 통해
가산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단열창 비용항목
 
- 이중단열창에 열전도율이 좋은
저방사(loe-e)유리를 설치 시
기준가격의 5% 범위내에서 가산
 
- 실제 설치되는 유리의 두께 및
재질 등이 다른 경우 해당 비용 가감
- 31층 이상 또는 시·군·구청장이
풍압 등에 의한 단열창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강화유리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4% 범위내 가산

 개선된 심사참고기준은
‘15.3.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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