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
-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2019년 3월 중 입법예고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2-27 06:00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019년 3월 1일부터 2.25%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 3천 원에서
644만 5천 원으로 14만 2천 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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