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5일 목요일

2022년 9월 15일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9월 15일부터 적용

2022년 9월 15일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2022년 9월 15일부터 적용
- 2022년 7월 고시 대비 2.53% 상승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2-09-14 11:00

[참고]
2022년 7월 15일(금),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022년 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2022년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2022년 9월 15일부터 
  2.53% 상승한다. 
  이에 따라 ㎡당 기본형건축비*는 
  185만 7천원에서 
  190만 4천원으로 조정된다.

*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이하 기준
 
□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일, 
9.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주요 건설자재* 가격 급등 시에는 
비정기 조정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 고강도 철근,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ㅇ 지난 7월에는 자재가격 급등이 
  건축비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비정기 조정 요건을 추가* 마련하였으며, 

* (기존)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정기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5% 이상 변동 시,
  (추가) 고강도 철근, 레미콘 가격 
  변동률의 합이 15% 이상 변동 시 등

ㅇ 2022년 3월 고시 이후 급등한 
고강도 철근(10.8%), 레미콘(10.1%)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1.53% 
상승 조정(7.15)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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