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5일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2022년 9월 15일부터 적용
- 2022년 7월 고시 대비 2.53% 상승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2-09-14 11:00
[참고]
2022년 7월 15일(금),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022년 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2022년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2022년 9월 15일부터
2.53% 상승한다.
이에 따라 ㎡당 기본형건축비*는
185만 7천원에서
190만 4천원으로 조정된다.
*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이하 기준
□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일,
9.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주요 건설자재* 가격 급등 시에는
비정기 조정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 고강도 철근,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ㅇ 지난 7월에는 자재가격 급등이
건축비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비정기 조정 요건을 추가* 마련하였으며,
* (기존)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정기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5% 이상 변동 시,
(추가) 고강도 철근, 레미콘 가격
변동률의 합이 15% 이상 변동 시 등
ㅇ 2022년 3월 고시 이후 급등한
고강도 철근(10.8%), 레미콘(10.1%)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1.53%
상승 조정(7.15)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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