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3일 월요일

2014년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3월 정기 고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3월 정기 고시
- 직전 고시(‘13.9.1) 대비 0.46% 상승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2-27 11:00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4.3.1일부터 0.46% 오른다.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13.3월) 1.91% 상승 → (‘13.9월) 2.1% 상승 →
 
(‘14.3월) 0.46%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1일과 91일에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7)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동관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18~0.28%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 지난 9.1일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공급면적 3.3㎡당): 541만 7000 → 
 544만 2000원(전용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노무비: 1.0740% 상승 기본형 
            건축비 0.35% 상승  

통신내선공 3.30%, 미장공 5.52%,  
철공 7.35%, 위생공 6.11%,  
내선전공 1.15%  

재료비: 0.13% 하락 기본형 
건축비 0.05% 하락  

철근 0.52%, 동관 3.55%,  
PHC파일 0.72% 

이번 개정된 고시는
3.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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