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3월 정기 고시
- 직전 고시(‘13.9.1) 대비 0.46% 상승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4.3.1일부터 0.46% 오른다.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13.3월) 1.91% 상승 → (‘13.9월) 2.1% 상승 →
(‘13.3월) 1.91% 상승 → (‘13.9월) 2.1% 상승 →
(‘14.3월) 0.46%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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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동관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18~0.28%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 지난 9.1일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공급면적 3.3㎡당): 541만 7000 →
544만 2000원(전용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노무비: 1.0740% 상승 ⇒ 기본형
건축비 0.35% 상승
통신내선공 3.30%, 미장공 5.52%,
철공 7.35%, 위생공 6.11%,
내선전공 1.15%
재료비: 0.13% 하락 ⇒ 기본형
건축비 0.05% 하락
철근 △ 0.52%, 동관 △ 3.55%,
PHC파일 △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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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된 고시는
3.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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