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29일 화요일

[참고] 현재 산업용지 미분양율은 높은 수준이 아니며, 산업단지 수급관리 방안은 이미 시행중


산업용지 미분양에 관련된
기사가 심심찮게 올라오는군요.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분양율이 낮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참고] 현재 산업용지
미분양율은 높은 수준이 아니며,
산업단지 수급관리 방안은
이미 시행중

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 2014-07-27 12:29

현재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미분양율은 3.9%(분양대상면적 503㎢ 대비
미분양면적 19.8㎢, ’14.5월 기준)로
낮은 수준임

특히, 기업이 입주하여 실제 가동이 되고
있는 준공 후 3년이 경과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미분양율은 0.9%(1.8㎢,
‘14.5월 기준) 수준임

‘08년 이후 산업단지 개발 및 공급이
늘어나면서 미분양 면적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08~’10년 증가한 지정물량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적인
현상*으로 분석되고, ‘11년이후 시중에
공급되는 산업용지 공급물량도 점차
감소**되고 있음

* 약 2년의 시차를 두고 지정 →
  공급 → 미분양으로 나타남
** 산업용지 공급 : '11년 25.7㎢ →
  ’12년 20.1㎢ → ‘13년 12.8㎢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작년에 마련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13.9.25,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따라
시도별 산업단지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관리 방식을 보완하는 방안을 시행 중

신규 지정 단계에서는
시・도별 산업단지 수급계획(10년간)
범위 내에서 연도별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입지정책심의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 심의를 거쳐 관리하고,
지정계획 수립시 지구별로 전문기관의
수요검증을 통해 입주수요가 확보된
경우에만 지정되도록 하였음(‘14.5,
산업입지개발지침 개정 완료)
개발단계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부족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산단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완료, ‘14.7)하였고, 이를 통해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자 변경, 규모 축소,
지정해제 등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임

* 사업시행자 교체 공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시행자가 없는 경우,
실시계획 승인 이후 3년(5년) 이내에
30%(50%)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와 함께, 시·도별로 수립하는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부가 제시하는 시・도별 수급계획 수
립 지침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
(14.7~‘15.7, 국토연구원)

* 산업단지 수요 및 기반시설 용량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입지원단위(업종별 생산액/부지면적)를
재조사, 산업발전 추이 분석 등

동 연구용역은 중장기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 및
기 시행중인 수급관리 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으로서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수급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연합뉴스, 7.27) >
 
 
정부가 미분양이 생겨나는 등
공급과잉 양상을 보이는 산업단지
수급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
- 미분양 면적은 ‘09년 5.9㎢에서
지난해 20.1㎢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
정부는 27일 산단의 수급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 보완을 위해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맡길 계획
- 산단 공급시기 조정,
신규 지정기준 강화,
시도별 산단 면적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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