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 미분양에 관련된
기사가 심심찮게 올라오는군요.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분양율이 낮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참고] 현재 산업용지
미분양율은 높은 수준이 아니며,
산업단지 수급관리 방안은
이미 시행중
현재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미분양율은
3.9%(분양대상면적 503㎢ 대비
미분양면적
19.8㎢, ’14.5월 기준)로
낮은
수준임
특히, 기업이 입주하여 실제 가동이 되고
특히, 기업이 입주하여 실제 가동이 되고
있는
준공 후 3년이 경과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미분양율은 0.9%(1.8㎢,
‘14.5월
기준) 수준임
‘08년 이후 산업단지 개발 및 공급이
‘08년 이후 산업단지 개발 및 공급이
늘어나면서
미분양 면적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08~’10년 증가한 지정물량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적인
현상*으로
분석되고, ‘11년이후 시중에
공급되는
산업용지 공급물량도 점차
감소**되고
있음
*
약 2년의 시차를 두고 지정 →
공급 → 미분양으로 나타남
** 산업용지 공급 : '11년 25.7㎢ →
** 산업용지 공급 : '11년 25.7㎢ →
’12년 20.1㎢ → ‘13년 12.8㎢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작년에 마련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13.9.25,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따라
시도별
산업단지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관리
방식을 보완하는 방안을 시행 중
신규 지정 단계에서는
신규 지정 단계에서는
시・도별
산업단지 수급계획(10년간)
범위
내에서 연도별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입지정책심의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
심의를 거쳐 관리하고,
지정계획
수립시 지구별로 전문기관의
수요검증을
통해 입주수요가 확보된
경우에만 지정되도록 하였음(‘14.5,
산업입지개발지침 개정 완료)
개발단계에서는 사업시행자의
개발단계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부족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산단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완료, ‘14.7)하였고, 이를 통해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자 변경, 규모 축소,
지정해제
등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임
*
사업시행자 교체 공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시행자가 없는 경우,
실시계획
승인 이후 3년(5년) 이내에
30%(50%)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와 함께, 시·도별로 수립하는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부가
제시하는 시・도별 수급계획 수
립
지침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
(14.7~‘15.7,
국토연구원)
*
산업단지 수요 및 기반시설 용량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입지원단위(업종별 생산액/부지면적)를
재조사,
산업발전 추이 분석 등
동 연구용역은 중장기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 및
기
시행중인 수급관리 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으로서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수급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연합뉴스, 7.27) >
< 보도내용 (연합뉴스, 7.27) >
정부가 미분양이 생겨나는 등
공급과잉 양상을 보이는 산업단지
수급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
- 미분양 면적은 ‘09년 5.9㎢에서
지난해 20.1㎢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
정부는 27일 산단의 수급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 보완을 위해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맡길 계획
- 산단 공급시기 조정,
신규 지정기준 강화,
시도별 산단 면적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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