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 2024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4개 개정안 통과
- (「도시정비법」) 30년 만에 안전진단 제도
전면 개편, ‘전자의결’ 방식 도입
- (「민간임대주택법」)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도입
- (「산업입지법」) 100만㎡ 이상 대규모 산단,
편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 (「시설물안전법」) 준공 후 30년 경과,
C등급 이하 시설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등록일 : 2024-11-14 15:15
[참고]
2024년 1월 10일(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 개최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여 도심공급 확대한다.는
9.1대책 후속조치 (3) :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 9.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참고] 2024년 9월 1일,「규제합리화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보도 관련은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2024년 9월 1일,「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확정·발표
-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산업입지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2024년 11월 1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도시정비법」: 재건축 패스트트랙 제도 및
전자의결 방식 도입
1) 정비사업 절차 합리화(패스트트랙 제도 등)
2) 전자의결 방식 도입 등
2.「민간임대주택법」: 서민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도입
3.「산업입지법」: 100만㎡ 이상 대규모 산단,
편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4.「시설물안전법」: 준공 후 30년 경과,
C등급 이하 시설 정밀안전진단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