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및 통합 용수공급 협약 체결 및 주요 내용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공급 협약 체결 
-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공공과 민간이 함께 전력투구 한다. 
- 용인 국가산단‧일반산단에 대한 
  전력공급 및 비용분담 방안 마련
- 용인 국가‧일반산단 통합 용수공급을 통해
  3,300억원 규모의 비용 절감 및 
  관로사고 등 비상시 용수공급의 안정성 강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11-27

[참고]
김동연 지사와 투자 약속한 일본 알박社 
평택에 테크놀로지센터 설치로 약속 지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완료 시까지
투자 익스프레스를 통해 범정부 총력 지원
- 경기 남부권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에서
  차관급 확대 투자익스프레스 킥오프는

김동연, “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에 
AI지식산업벨트 구축”
○ 경기도, 도유지 활용하여
    ‘북수원테크노밸리 조성’
- 부지 15만㎡ 연면적 약 64만㎡ 규모, 
  2025년 말 착공해 2028년 말 준공 목표는

평택시,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 발표에 ‘환영’ 
- 3大 차세대 미래 반도체 
  연구 거점으로 선정 
- 카이스트 평택캠퍼스 조성 위한 
  지원 약속은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기업 
독일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 
이천에 전동화부품 제조시설 준공. 
1,200억 투자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위한 ‘경기도 반도체 지원 전담 조직’ 
2023년 3월 23일 가동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은 2024년 11월 27일 오전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협약식’을 개최하고 
원활한 전력‧용수공급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금번 협약을 통해 지난 6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에서 발표한 
‘세부 전력공급 계획 수립’, 
‘통합 용수공급 사업 추진’ 등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인프라 조성 계획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었다. 









2024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 - 2024년 종합부동산세는 54.8만명에게 5.0조원이 고지 -

2024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 
-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효과 지속
- 주택 종부세 납부자(46.0만명)는 
  2022년(119.5만명)보다 60% 이상 감소
- 주택분 종부세액(1.6조원)은
  신규 주택공급과 공시가격 상승 효과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
- 주택과 토지분 합한
  전체 종부세 대상은 54.8만명, 5.0조원 규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11-26

[참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2023년 1월 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처분)하는 경우부터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은

2022년 2월 15일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 
-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간 
  주택 수에서 제외는

2022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은

2023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20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
- 2023년 재산세 공정시장비율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1세대 1주택)는


■【2024년도 전체(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금년(2024년)도 종합부동산세는 
54.8만명에게 5.0조원이 고지되었고, 
이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6.0만명, 세액은 1.6조원이다. 


【금년(2024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1. 전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6.0만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4.8만명(11.6%) 증가하였다. 
또한 세액은 1.6조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0.1조원(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 개인 전체
개인 전체의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0.1만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4.8만명(13.7%) 증가하였다. 

세액은 5,823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1,127억원(24.0%) 증가하였다.

3.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6.0만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약 400명(△0.6%) 감소하였다. 
또한 세액은 1.0조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약 100억원(1.3%) 증가하였다.

4. 1인당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평균세액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145.3만원으로, 
지난해 고지분 평균세액 대비 
12.1만원(9.0%)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