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0일 월요일

평택시 안전도시위원회 회의 개최

평택시 안전도시위원회 회의 개최

담당부서 : 재난안전관
담당자 :최선미 (☎031-8024-4913)
보도일시 : 2018.12.1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0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평택시장을 비롯한 10개 유관기관장 및
지역단체장ㆍ대학교수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평택시 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
주요내용으로는
평택시 안전도시위원회 신규위원 위촉과
업무협약의 재조명을 통해
유관기관 간 전문 인력ㆍ자원 공유 등
상호협력 활성화 및 각 안전 분야별
원인분석ㆍ문제해결의 공동대응 등
시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안전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한 유기적인
안전협력체계를 재구축했다.
​
또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기까지의
그간 추진 경과 및 2018년 사업(국제안전도시
현지실사, 지역사회통계조사,
시민안전워크숍 등)을 기관장 및
단체장에 보고하며 위원들의 안전관련
업무이해 증진과 모두 함께하는
사업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
정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된
안전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유관 기관ㆍ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구성원 모두가 안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


종전부동산 5지구(효행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 평가서(초안) 주민의견청취 공람 공고

종전부동산 5지구(효행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전략환경영향 평가서(초안) 주민의견청취 공람 공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동화리 및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일원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수립을 위해
「도시개발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아울러 개발계획(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2. 07.
화 성 시 장

효행지구(종전부동산5지구) 개요
 효행지구(종전부동산5지구) 토지이용계획도
 효행지구(종전부동산5지구) 토지이용계획표

효행지구(종전부동산5지구) 주택건설계획도





동탄2신도시 C11블록 주상복합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2018년 12월 07일
화    성    시    장



동탄2신도시 A74블록 부영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6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07일
화    성    시    장



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본격화. 구체적 방안 마련위한 용역 착수

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본격화.
구체적 방안 마련위한 용역 착수
○ 12월 10일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 개발 연구용역 착수
○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개발사업 추진 및 도민 환원 방안 마련
- 각종 개발사업 제도 현황 분석,

   공공개발사업 추진, 정책방향 마련 등

문의(담당부서) : 공공택지과
연락처 : 031-8008-3254  |  2018.12.10 오전 5:40:00


경기도가 공공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
경기도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개발 연구용역’을 경기연구원과
계약을 맺고 내년 6월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
이번 용역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사업주체가 아닌
도민에게 환원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
경기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개발 사업 관련 각종 제도현황과
이익발생 구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발이익 환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연구용역 주요 내용을 보면
▲각종 개발사업의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개발사업 추진 및
   도민환원 방안 제시
▲민간개발사업의 개발이익 공공기여 방안 마련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을 위한
정책방향 및 실행방향 제시 등이다.
​
경기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임대주택 재원, 공공시설 지원,
낙후지역 재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외부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활용 가능한 용역을
완성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