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4일 화요일

“2,500대 타워크레인 멈춘다” … 양 노총 노조 첫 동시 파업 보도 관련

[참고]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기준 등을 강화하는
안전대책을 6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부서:건설산업과     등록일:2019-06-03 16:35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예정된
양대노총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의
파업과 관련하여,
노조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근 소형 타워크레인의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 운영 및 개별 간담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해오고 있으며,
소형 장비의 규격기준 및 조종사 자격관리,
안전장치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전대책을 6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
* 민관협의체(3.28, 4.25):
노동단체, 제작/수입자, 임대사, 협회,
검사기관 등 개별 간담회: 임대업계(4.6),
조종사 노조(4.12, 4.19, 5.20),
제작/수입사(5.13)

아울러, 타워크레인 파업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혼란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하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 대해 노사 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 관련 보도내용(중앙일보 등, 6.3.월) ]
“2,500대 타워크레인 멈춘다” …
양 노총 노조 첫 동시 파업
- 4일부터 전국 건설현장 무기한 파업
- 소형 타워크레인 철폐와 임금인상 요구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힐때까지‥경기도, 근절종합대책 마련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힐때까지‥
경기도, 근절종합대책 마련  
○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

    4일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 발표
○ 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
- 지속단속 : 2월에 이어 5월, 9월

  두 차례 추가 단속 실시.
- 협업단속 : 종합건설업체에 이어

  전문공사업체도 단속. 단속전담팀 신설해
   시군과 협력
- 사전단속 : 전국 최초로 계약단계에서

   페이퍼컴퍼니 단속 실시.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 하도급 실태점검 지속실시,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 적극 활용키로
- 올 12월까지 건설협회와 함께

   자격증 대여 행태도 합동단속 예정

문의(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92  |  2019.06.04 오전 10:30:00


경기도가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단속 대상을
전문공사업종으로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관급공사 입찰단계에서도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은
4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실시공 등 사회적으로 많은 폐단을 초래하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해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실시한 시범단속 결과에 따른 것으로
도는 올해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지난해 경기도가 발주한 5억 원 미만
관급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86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자본금 미달이나 사무실 기준 미달 등
부적격업체 3곳과 자격증 대여 혐의 등
의심업체 3곳을 적발했다.

방윤석 건설국장은
“시범단속의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정부, 시군, 건설협회와 협력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가 마련한 종합대책은 3가지로
▲지속단속 ▲협업단속 ▲사전단속 차원에서
이뤄진다.
​
첫 번째, ‘지속단속’은
지난 2월 실시한 시범단속을 5월과 9월 등
두 차례 더 실시하는 것으로 단속 대상은
도내 등록건설업체 사무실 현장이다.
도는 실제 사무실을 방문해 등록기준(자본금,
사무실, 기술자수 등) 적정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적정 임금 지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
두 번째, ‘협업단속’은
도에 단속권한이 없는 전문공사업체
점검을 위해 감독권한이 있는 시군은 물론
정부, 건설협회 등과도 협업하는 것이다.
전문공사업체는 건축, 토목, 조경 등
종합공사업체와 달리 인테리어, 창호,
상하수도설비 등 시설물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건설공사업체로 대체로
규모가 작다.
도는 지난 달 건설정책과에
페이퍼컴퍼니 단속 전담팀인 공
정건설단속TF팀을 신설하고
시‧군 건설업 행정처분 담당공무원과
4회에 걸쳐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협업체계구축을 완료했다.
도는 지난 4월 상반기 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협업단속을 추
진할 계획이다.

세 번째, ‘사전단속’은 계약단계에서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추정가격 1~10억 원 이하 관급공사
입찰업체 가운데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의
실제 사무실을 방문해 페이퍼컴퍼니
유무를 가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입찰공고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시 적격심사 단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도는 현재 사전단속 내용을 추가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개정을 추진 중으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구체적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도는 이밖에도
도 발주(산하기관 포함)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을 지속 실시(상반기 1회,
 하반기 2회)하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와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통해
건설업체와 도민들의 제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공익제보자의 경우 조사 후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조치가 있을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12월까지 도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증 대여 행태에 대한
합동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
이재명 지사는 올해 2월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회사를 설립,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산업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조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면서
“면허대여·일괄하도급 등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라”고
강력대처를 지시한바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도내 시·군 건설업 담당 공무원 및
대한건설협회 관계자 등 13명도 함께 참석,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근절과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협치 의지를 확인했다.


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현덕 축구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안중) 도시관리계획(현덕 축구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결정 및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 법 제32조제4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2019.  06.  00.
평   택   시   장



2019년 지적통계연보 발간…지난 10년(2009~2018) 대비 주거 및 생활기반시설 토지 24% 증가

2019년 지적통계연보 발간…
지난 10년(2009~2018) 대비
주거 및 생활기반시설 토지 24% 증가
- 2018년 우리나라 국토 면적 여의도 5배 만큼 넓어져

       
     공간정보제도과     등록일:2019-05-28 11:00


[참고]
경기도 토지,
지난 10년간(2009~2018) 부천시 면적 만큼 넓어져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1020092018.html
​
□ 2019년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말 기준 전 국토의
지적공부 등록면적은 100,378㎢로
1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약 5배인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라남도 영암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8.4㎢) 및
경기도 시흥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조성사업(1.1㎢) 등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신규등록(새롭게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 인해
국토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 2.9㎢







경기도 토지, 지난 10년간(2009~2018) 부천시 면적 만큼 넓어져

​경기도 토지, 지난 10년간(2009~2018)
부천시 면적 만큼 넓어져 
○ 경기도 면적 1만187.8㎢로

    2009년 대비 51.9㎢ 증가(부천시 면적 53.4㎢)
- 2010년 연천군 민통선 및

   DMZ 미 복구토지 등록 31.8㎢ 등이 주요 원인
○ 대지, 창고 등 생활용지는 늘고

   산, 논, 밭 등 임야나 농경지는 감소해
- 2009년 10,135.9㎢ → 2018년 10,187.8㎢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2352  |  2019.06.04 오전 5:40:00



지난 10년 동안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기도 토지가 부천시 전체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늘어났다는 통계가 나왔다.
​
4일 경기도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적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경기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도 면적은 1만187.8㎢로
2009년 1만135.9㎢보다 51.9㎢가 증가했다.
이는 부천시 전체 면적 53.4㎢의 
97%에 해당하는 규모다.
​
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땅의 주민등록’이라 불린다.
지적공부는 이런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다.

경기도는 증가 원인으로
▲2010년 연천군 민통선과
DMZ 일원 미복구 토지 31.8㎢와,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한
▲안산·시흥시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사업부지 10.2㎢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사업부지 4.7㎢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사업부지 3.1㎢
▲지적공부 등록 누락토지 신규등록 2.1㎢ 등이
새롭게 지적공부에 추가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간 동안 대지나 창고, 공장용지 등
생활관련 토지는 2009년 643.5㎢에서
2018년 842㎢로 198.5㎢,
도로나 철도 등 교통기반 시설 토지는
2009년 378.7㎢에서 2018년 468.8㎢로
90.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산, 논과 밭, 과수원 등 임야나
농경지는 같은 기간 동안 7,882.7㎢에서
7,503.5㎢로 379.1㎢ 감소했다.
​
한편, 도내에서는
양평군 877.7㎢(8.6%),
가평군 843.3㎢(8.3%),
포천시 826.7㎢(8.1%) 순으로 면적이 넓고,
구리시 33.3㎢, 과천시 35.9㎢, 군포시 36.4㎢ 순으로
면적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지수로는
화성시 48만8,118필지(9.9%),
평택시 36만2,767필지(7.3%),
용인시 31만9,898필지(6.5%) 순으로 많았으며,
과천시 1만6,648필지, 군포시 2만1,669필지,
구리시 2만7,533필지 순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
지목별 면적은
임야가 5,337㎢(52.4%)로 가장 넓었으며,
뒤를 이어 논 1,243.6㎢(12.2%),
밭 901.3㎢(8.8%), 대지 577.8㎢(5.7%)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작은 순으로는 광천지(온천, 약수 등이
용출되는 부지) 180㎡,
양어장 116만8천㎡, 주유소용지 411만2천㎡ 순이다.
​
지적통계는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열린행정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지적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