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2일 금요일

2024년 7월 10일부터 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 전세사기·관리비 분쟁 등 임차인 보호 -

2024년 7월 10일부터 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전세사기·관리비 분쟁 등
  임차인 보호

담당부서 : 부동산개발산업과
등록일 : 2024-07-07 11:00

[참고]
경기도, 
일부지역 전세가율 80~90% 등 상승세. 
“경기부동산포털로 전세피해 예방 하세요”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 2023년 11월 8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정보·관리비 등을 
  확인·설명토록 의무 강화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 2023년 11월 8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정보·관리비 등을 
  확인·설명토록 의무 강화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이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인중개사법」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ㆍ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2.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안내를 받을 시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4. 임차인은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확히 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하여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평택시, 캠핑과 함께 즐기는 진위천유원지 물놀이장 2024년 7월 19일 개장개장

평택시, 캠핑과 함께 즐기는 
진위천유원지 물놀이장 
2024년 7월 19일 개장개장

등록일 : 2024. 7. 11.
송탄출장소 총무과 : 031-8024-6020
문화관광팀 : 031-8024-6050
담당자 : 031-8024-6051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무더운 여름철 시원한 물놀이와 
수변 오토캠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진위천유원지 물놀이장을 
오는 7월 19일 개장해 8월 1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평택시 북부지역의 시민 휴식과 
가족 나들이의 대표 거점 공간인 
진위천유원지는 129면의 
오토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물놀이장을 진위천유원지내 
제2캠핑장 부지에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이 제1캠핑장(69면)에서 
캠핑을 하며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계획했다. 
캠핑장 이용 없이 물놀이장만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동시 수용 최대 700명 규모였던 
작년 물놀이장 대비 
올해에는 몽골텐트, 에어컨쉼터, 
에어바운스, 에어슬라이드 등을 추가해 
최대 900명이 동시 수용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물놀이장을 찾는 시민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심폐소생술 및 
생존 수영체험, 물풍선, 마술, 
풍선아트 공연 등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주 월요일은 시설 정비와 방역 등을 위해 
휴장하며, 
호우특보 발령 시 둔치 범람 위험으로 
안전을 위해 휴장할 예정이다.

입장료는 12세 이하 3000원, 
13세 이상 4000원이며, 
진위면민은 50% 감면된다. 
단, 주차요금은 별도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