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8일 월요일

평택시, 해외취업 청년에게 날개를 달아주다.

⁠평택시, 해외취업 청년에게 날개를 달아주다.
- 해외취업자에 초기 정착금 지원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
담당자 : 조나영 (☎031-8024-3572)
보도일시 : 2019.2.18.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국내 일자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해외 시장 정착을 위해
‘평택형 청년해외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사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평택시 자체 사업으로 지역청년을
미래사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이다.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34세 이하로, 2019년 해외에 취업한 청년은
3회에 걸쳐서 4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현지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 선착순 10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
자세한 신청 조건과 방법은
평택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 일자리창출과(☎031-8024-3572)로
문의하면 된다.
​
시 관계자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청년들이 해외 취업에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은 물론
정착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평택시는 청년 해외취업 지원 사업 외에도
4차 산업 인재육성 직업훈련 사업 등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 평택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

2019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

우리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19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의
세부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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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월  18일            
    평 택 시 장

○ 사 업 명 : 2019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 접수기간 : 2019. 2. 22.(금) 09:00~ 예산소진시
○ 선정방법 : 출고・신고순에 따른 대상자 결정
○ 사 업 량 : 30대
○ 지원금액 :  200~350만원/대












평택시, 친환경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구입비 지원

평택시,
친환경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구입비 지원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담당자 : 정혜선 (☎031-8024-3755)
보도일시 : 2019.2.18.



[참고]
2019년 평택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2/2019_2.html

2019년 평택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2/2019_18.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22일부터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

전기자동차 100대, 전기이륜차 30대로,
전기자동차의 경우 구매보조금은
최대 1천400만원을 지원하며
전기이륜차는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한다.
​
또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와
경기도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법인)
또는 재직자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추가로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대상 및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오는 22일부터 제조·판매사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
한편, 평택시는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외에도
친환경 교통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소차 및 LPG화물차 구매지원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지원사업,
천연가스버스 교체지원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있다.


평택시 신장동 164-4번지 일원 평택(동부) 중로1-52호선 등 5개노선, 40호 소공원, 40호, 41호 경관녹지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5-278(2015.10.8.)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7-53(2017.3.2.)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272(2017.11.7.)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중로1-52호선 등 5개노선,
40호 소공원, 40호, 41호 경관녹지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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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9. 2. 18.~ 2. 24.)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9. 2. 18.~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