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18일 일요일

평택시 건축인허가 업무 매뉴얼 공고

2019년 3월 1일 시행된
“건축인허가 절차 개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담당자 별 업무처리기준 편차를 줄이고
예측 가능한 일관성 있는 건축행정 및
시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건축인허가
매뉴얼을 공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건축허가과 건축1팀(031-8024-41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08.14.
평택시장



평택 도곡2지구(평택항서희스타힐즈)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평택 도곡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9. 8. 13.
평 택 시 장






평택시, 안중 현화사거리 상업지역 불법광고물 단속

평택시, 안중 현화사거리 상업지역 불법광고물 단속

담당부서-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담 당 자-이홍 (☎031-8024-8496)
보도일시 : 2019. 8. 15.


평택시 안중출장소(소장 백운기)가
지난 14일 안중 현화사거리 상업지역
부근에서 불법 옥외광고물 특별단속과
정비를 실시했다.
​

특별단속은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과
불편을 초래하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단속과 함께 상가 점포주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계도 및 홍보활동도 진행됐다.
​
특히, 단순 단속과 계도가 아닌
불법광고물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함께함으로써
도시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안중출장소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근절은 사업주 및 광고주와
옥외광고업 종사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안중출장소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자진 철거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는 과태료 부과 및 강제철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택시 체육회, 체육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평택시 체육회, 체육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정장선 평택시장, 평택시 체육회 혁신 당부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담당자 : 홍승진 (☎031-8024-3262)
보도일시 : 2019.8.16


평택시 체육회(회장 정장선)가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체육회가 되기 위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

평택시 체육회는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종목별 협회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회에 걸쳐 간담회를 열고
체육계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했다.
​
간담회는 평택시 체육회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사업계획 설명을 시작으로
각 종목별 협회장들의 체육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청취로 진행됐고,
체육회 혁신 및 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집중 논의했다.


정장선 평택시 체육회장은
특히 과거 체육회의 선거 때 정치적 중립 논란과 관련,
체육회의 ‘정치적 중립’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체육회로 변화해야 함을
적극 강조했다.
​
또한 체육회 회계 관리 투명성 제고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자문기구 구성,
체육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수립 등 ​
체육계 혁신의지를 밝혔다.
​
시민의 체육회로 거듭나는 체육회 발전방향에 대한
의지에 단체장들은 환영을 표하며 적극적
참여의사를 밝혔고 이와 관련 체육회는
중·장기 발전종합계획을 수립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