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XT 안전자치사업 방범용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목적과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개 요 -
가. 공 고 명 : NEXT 안전자치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나. 공고기간 : 2017. 4. 26. ~ 5. 15. (20일간) 다. 공고방법 : 평택시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1. [접수번호]도시계획과-5598(2017.03.06.)호와 관련입니다. 2. 평택시 고시 제2015-278(2015.10.08.)호로 최초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53(2017.03.02.)호로 결정된 동부도시계획시설 중로1-52호선 등 5개노선, 소공원40호, 경관녹지 40호, 41호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람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7년 일반방범(2차) CCTV 구축사업 행정예고 우리시 방범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구축사업으로서, 생활안전, 교통, 재난, 불법쓰레기단속 및 각종 사건․사고(절도, 도난, 폭행 등)의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과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국도38호선~석정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보상 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사업개요 등의 세부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