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일 목요일

2024년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가능, 2024년 말까지 전국 확대 추진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한다. 
- 2024년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 시범운영 
 이후 연내 전국 확대 추진

담당부서 : 주택임대차기획팀
등록일 : 2024-07-29 11:00

[참고]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시세 파악 가능해져
- 제주 한 달 체험 등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 제외
- 계약서 제출시 방문없이 
  확정일자까지 무료로 한 번에 처리는

국내 최초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체결되다.
- 온라인 금융, 에스크로서비스 등
   융합신산업으로 발전도모는

□ 2024년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할 수 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2024년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별 일정) 부산·대구·울산·경상(9.2),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10.1), 
  전국(12.2)

ㅇ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 (간편인증) 네이버·카카오톡 등 14종 가능,
  (신고방식) 웹(URL) 방식으로 제공

- (기능) 신고 기능을 우선 제공하고 
  정정·변경·해제 기능은 10월1일부터 가능

- 앱(App) 방식 및 공동인증서는
  추가개발을 통해 12월2일부터 제공







2024년 7월 25일(목),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 -

2024년 7월 25일(목),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6.42%로 역대 최대 인상
-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4년 183만 3,572원
  → 2025년 195만 1,287원(4인 가구)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적극 추진


담당부서 : 주거복지지원과
등록일 : 2024-07-25 14:30

[참고]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수립.발표
- 국민 기초생활 보장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등 … 
  생계 21만 명, 의료 5만 명 등 추가 혜택은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은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
(4인 기준)한 512만 1080원으로 결정은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완료 
-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개요는

중산층 기준 및 
최근 중산층 소득개선 현황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7월 25일(목) 오전 10시에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하였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024년(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2024년(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하였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2024년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으로 인상했다. 
의료급여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2024년(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1 ~ 2.4만 원 인상하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 대비 133~360만 원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5%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