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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12일 월요일
평택 청북면 고잔리, 백봉리 등등 『경기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소상(권원확보)』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평택시 공고 제2016 - 1614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한국전력공사로 부터『경기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소상(권원확보)사업[평택]』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 업 명 : 경기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소상(권원확보)사업[평택]
□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 열람 기간 : 2016.09.13. ~ 2016.09.28.(15일간)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평택시청 일자리경제과(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245),
☎ 031-8024-3482
□ 의견제출기간 : 2016.09.13. ~ 2016.09.28.(15일간)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한국전력공사로 부터『경기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소상(권원확보)사업[평택]』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 업 명 : 경기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소상(권원확보)사업[평택]
□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 열람 기간 : 2016.09.13. ~ 2016.09.28.(15일간)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평택시청 일자리경제과(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245),
☎ 031-8024-3482
□ 의견제출기간 : 2016.09.13. ~ 2016.09.28.(15일간)
펑펑 새는 아파트 관리비, 556개 단지서 152억. 도 종합대책 추진
펑펑 새는 아파트 관리비, 556개 단지서 152억.
도 종합대책 추진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4950 | 2016.09.12 10:37
경기도가 관리비 부실이 의심되는
도내 55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단지 전체에서 2년 동안 관리비 152억 원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556개 단지에 거주하는 입주민은 모두 234,342세대.
관리만 제대로 했어도 세대 당 1년 동안
약 3만 원(152억÷234,342÷2)의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규모여서 입주민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2일 오전 10시 40분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관리실태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관행처럼 계속 돼온 공동주택 관리비리,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한다. 경기도가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 빅데이터 분석 통해 의심 단지 선정
556개 단지는 경기도가 아파트 관리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한 516개 단지와 2015년 아파트
회계감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36개 단지,
올 상반기 동안 주민감사 신청이 들어온 4개 단지다.
도는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이들 556개 단지를
대상으로 도와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앞서 도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에 공개된 경기도내 3,117개 의무관리대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의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 동안 관리비 내역을 분석했다.
도는 이들 관리비내역 가운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장기수선충당금, 인건비, 수선유지비, 전기, 수도,
난방비 등 6개 항목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이중 관리비가 높은 상위 17%에 해당하는
516개 단지를 관리비 부실 의심단지로 꼽았다.
□ 관리주체 업무태만,
잘못된 비용 처리 등이 주요 원인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관리사무소의 업무 태만이나 부정으로 52억 원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잘못된 비용처리나
예산 집행으로 100억 원의 관리비가 부적정하게 사용됐다.
도는 이들 결과를 관리사무소의
▲업무 태만 ▲부정 ▲잘못된 비용처리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잘못된 비용처리 등
모두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먼저 관리사무소의 업무 태만은 청소나 경비 등
용역업체 감독을 소홀히 해 용역업체가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방치한 사례다.
○○시 ○○아파트의 청소와 경비를 맡은 A업체는
청소와 경비인력 12명을 채용하면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1년 미만으로 고용하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사례다.
고용된 사람들은 퇴직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지만 A업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관련 비용을 모두 청구해 받았다.
A업체는 또, 아파트와 계약된 경비원 급여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의 부당이익도 취했다.
경기도는 이런 수법으로 A업체가 이 단지에서만
2014년 1년 동안 총 1,117만 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관리사무소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막을 수 있는
이런 사례는 357개 단지에서 21억 원이 발생했다.
두 번째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건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다.
176개 단지는 휴가를 다 쓴 직원에게
연차수당 4억 4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으며,
476개 단지는 소방협회비, 주택관리사협회비 등
직원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협회비 1억 8,600만 원을
관리비로 지급해 적발됐다.
이런 사례는 544개 단지에 모두 31억 원에 이른다.
세 번째, 관리사무소의 잘못된 비용처리는
아파트 보수를 위해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도, 아파트 공사비로 다른 예산을 사용한 경우다.
○○시 ○○아파트는 수도요금을 세대 당
월평균 5천 원씩 과다 부과해 조성한 2천 5백만 원을
수도배관 교체공사비로 사용해 적발됐다.
이 아파트 외에도 일부 아파트는 재활용품 판매나
광고 수익 등 잡수입을 공사비로 사용하는 등
모두 445개 단지에서 96억 원의 예산 전용사례가
발견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파트 보수공사비용은
매달 관리비 내역에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명목으로
별도 징수를 하고 있다”면서 “장기수선충담금이
있는데도 이처럼 다른 예산으로 공사비를 마련한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증거”라고
말했다.
도는 이런 사례가 세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례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이사할 때 정산을 통해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지만, 사용료나
잡수입은 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공사비로
사용하면 그만큼 세입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네 번째, 입주자대표회의의 부적정한 비용처리는
245개 단지 4억 원으로 운영비 예산안을 수립하지 않거나,
예산 범위를 초과해 비용을 사용한 경우다.
□ 1천만 원 이상 부당 이익 취한
5개 단지는 수사 의뢰
경기도는 관리사무소의 업무 태만이나 부정으로
발생한 52억 원에 대해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자체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이 가운데 1천만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제공한
5개 단지는 시장.군수가 고의성을 확인한 후
수사의뢰하도록 했다.
또, 500만 원 이상의 부당지출이 발생한 28개 단지는
입주자대표가 부당이익을 취한 해당 용역업체로부터
2억여 원을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도 556개 단지 전체에 이번 점검결과를 통보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잡수입 등 96억 원을
장기수선공사비로 전용한 사례는 2013~2014년 당시
관련 규정이 없어 처분이 어렵다.”라며
“올해 1월 관련 법규가 시행돼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도는 자료제출, 누락 등을 통해 점검을
회피한 41개 단지를 대상으로 11월말까지
도가 직접 정밀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 상시점검체계 강화,
사전 계약 컨설팅서비스도 도입
남경필 지사는 이날 아파트 관리비 절감 및
비리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아파트 관리비
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 4개 방안을 제시했다.
도는 먼저 아파트 관리비 점검체계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를 이용한 관리비 점검을 상시화하고,
분석항목도 6개에서 관리비 전체항목인 47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수원과 용인, 성남, 안양시에만 설치돼 있는
아파트관리비 조사전담팀을 모든 시군이 설치해
자체점검 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관리 감독은 시군 관할이다.
도는 시군에서 감사를 요청할 경우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에 의한
자체점검과 관할시군의 상시점검이 관리비 절감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입주민이 알기 어려운 용역업체 선정, 공사 계약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입찰과
계약의 적정성 등을 자문해 주는 ‘컨설팅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비 절감을 위한
홍보물 등을 만들어 도내 아파트에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의 예산 집행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과, 청소.경비용역의 4대 보험료,
인건비 정산에 대한 법령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남 지사는 이날 “경기도가 투명한 관리비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라며 “아파트 주민의 관심과
시장·군수의 지속적인 감시, 정부의 제도 개선이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도 종합대책 추진
○ 도·시군 합동 일제점검결과 조사대상 전체서
부실 집행 드러나
- 전용 및 임의집행 100억 원, 과다 지급 52억 원
- 용역 직원 임금 떼먹고, 보수공사비는 세입자에 전가
○ 도, 관리비 상시점검·컨설팅서비스 등 4대 대책 추진키로
- 전용 및 임의집행 100억 원, 과다 지급 52억 원
- 용역 직원 임금 떼먹고, 보수공사비는 세입자에 전가
○ 도, 관리비 상시점검·컨설팅서비스 등 4대 대책 추진키로
연락처 : 031-8008-4950 | 2016.09.12 10:37
경기도가 관리비 부실이 의심되는
도내 55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단지 전체에서 2년 동안 관리비 152억 원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556개 단지에 거주하는 입주민은 모두 234,342세대.
관리만 제대로 했어도 세대 당 1년 동안
약 3만 원(152억÷234,342÷2)의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규모여서 입주민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2일 오전 10시 40분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관리실태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관행처럼 계속 돼온 공동주택 관리비리,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한다. 경기도가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 빅데이터 분석 통해 의심 단지 선정
556개 단지는 경기도가 아파트 관리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한 516개 단지와 2015년 아파트
회계감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36개 단지,
올 상반기 동안 주민감사 신청이 들어온 4개 단지다.
도는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이들 556개 단지를
대상으로 도와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앞서 도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에 공개된 경기도내 3,117개 의무관리대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의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 동안 관리비 내역을 분석했다.
도는 이들 관리비내역 가운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장기수선충당금, 인건비, 수선유지비, 전기, 수도,
난방비 등 6개 항목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이중 관리비가 높은 상위 17%에 해당하는
516개 단지를 관리비 부실 의심단지로 꼽았다.
□ 관리주체 업무태만,
잘못된 비용 처리 등이 주요 원인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관리사무소의 업무 태만이나 부정으로 52억 원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잘못된 비용처리나
예산 집행으로 100억 원의 관리비가 부적정하게 사용됐다.
도는 이들 결과를 관리사무소의
▲업무 태만 ▲부정 ▲잘못된 비용처리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잘못된 비용처리 등
모두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먼저 관리사무소의 업무 태만은 청소나 경비 등
용역업체 감독을 소홀히 해 용역업체가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방치한 사례다.
○○시 ○○아파트의 청소와 경비를 맡은 A업체는
청소와 경비인력 12명을 채용하면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1년 미만으로 고용하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사례다.
고용된 사람들은 퇴직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지만 A업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관련 비용을 모두 청구해 받았다.
A업체는 또, 아파트와 계약된 경비원 급여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의 부당이익도 취했다.
경기도는 이런 수법으로 A업체가 이 단지에서만
2014년 1년 동안 총 1,117만 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관리사무소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막을 수 있는
이런 사례는 357개 단지에서 21억 원이 발생했다.
두 번째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건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다.
176개 단지는 휴가를 다 쓴 직원에게
연차수당 4억 4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으며,
476개 단지는 소방협회비, 주택관리사협회비 등
직원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협회비 1억 8,600만 원을
관리비로 지급해 적발됐다.
이런 사례는 544개 단지에 모두 31억 원에 이른다.
세 번째, 관리사무소의 잘못된 비용처리는
아파트 보수를 위해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도, 아파트 공사비로 다른 예산을 사용한 경우다.
○○시 ○○아파트는 수도요금을 세대 당
월평균 5천 원씩 과다 부과해 조성한 2천 5백만 원을
수도배관 교체공사비로 사용해 적발됐다.
이 아파트 외에도 일부 아파트는 재활용품 판매나
광고 수익 등 잡수입을 공사비로 사용하는 등
모두 445개 단지에서 96억 원의 예산 전용사례가
발견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파트 보수공사비용은
매달 관리비 내역에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명목으로
별도 징수를 하고 있다”면서 “장기수선충담금이
있는데도 이처럼 다른 예산으로 공사비를 마련한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증거”라고
말했다.
도는 이런 사례가 세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례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이사할 때 정산을 통해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지만, 사용료나
잡수입은 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공사비로
사용하면 그만큼 세입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네 번째, 입주자대표회의의 부적정한 비용처리는
245개 단지 4억 원으로 운영비 예산안을 수립하지 않거나,
예산 범위를 초과해 비용을 사용한 경우다.
□ 1천만 원 이상 부당 이익 취한
5개 단지는 수사 의뢰
경기도는 관리사무소의 업무 태만이나 부정으로
발생한 52억 원에 대해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자체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이 가운데 1천만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제공한
5개 단지는 시장.군수가 고의성을 확인한 후
수사의뢰하도록 했다.
또, 500만 원 이상의 부당지출이 발생한 28개 단지는
입주자대표가 부당이익을 취한 해당 용역업체로부터
2억여 원을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도 556개 단지 전체에 이번 점검결과를 통보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잡수입 등 96억 원을
장기수선공사비로 전용한 사례는 2013~2014년 당시
관련 규정이 없어 처분이 어렵다.”라며
“올해 1월 관련 법규가 시행돼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도는 자료제출, 누락 등을 통해 점검을
회피한 41개 단지를 대상으로 11월말까지
도가 직접 정밀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 상시점검체계 강화,
사전 계약 컨설팅서비스도 도입
남경필 지사는 이날 아파트 관리비 절감 및
비리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아파트 관리비
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 4개 방안을 제시했다.
도는 먼저 아파트 관리비 점검체계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를 이용한 관리비 점검을 상시화하고,
분석항목도 6개에서 관리비 전체항목인 47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수원과 용인, 성남, 안양시에만 설치돼 있는
아파트관리비 조사전담팀을 모든 시군이 설치해
자체점검 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관리 감독은 시군 관할이다.
도는 시군에서 감사를 요청할 경우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에 의한
자체점검과 관할시군의 상시점검이 관리비 절감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입주민이 알기 어려운 용역업체 선정, 공사 계약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입찰과
계약의 적정성 등을 자문해 주는 ‘컨설팅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비 절감을 위한
홍보물 등을 만들어 도내 아파트에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의 예산 집행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과, 청소.경비용역의 4대 보험료,
인건비 정산에 대한 법령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남 지사는 이날 “경기도가 투명한 관리비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라며 “아파트 주민의 관심과
시장·군수의 지속적인 감시, 정부의 제도 개선이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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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변경 고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변경 고시
- ‘16.3.1일 고시 대비 1.67% 상승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6-09-12 06:00
※ 지난 ‘16.3.1일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 9.1만원 상승(574.3만원 → 583.4만원)
- ‘16.3.1일 고시 대비 1.67% 상승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6-09-12 06:00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6.9.12일부터 1.67% 오른다.
※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 (‘13.3) 1.91%→(‘13.9) 2.1%→(‘14.3) 0.46%→(‘14.9) 1.72%→
- (‘13.3) 1.91%→(‘13.9) 2.1%→(‘14.3) 0.46%→(‘14.9) 1.72%→
(‘15.3) 0.84%→(‘15.9) 0.73% → (‘16.3) 2.14% 상승 →
(‘16.9.1) 0.29% 하락 → (‘16.9.12) 1.96% 상승
(3.1일 고시 대비 1.67%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9.1일 공표된 노임단가에
따라 지난 3.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1일 고시한 기본형건축비를 변경·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일반적인 품질수준의
기본형건축비는 일반적인 품질수준의
분양주택(표준모델주택)의 건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 등의 제반 비용항목과
비용변동요인을 조사·분석·산정한 것으로,
매년 6개월(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으며,
지난 9.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바 있다.
<< 조정 근거 >>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9.1일 고시되는 기본형건축비는
그동안 9.1일 공표(통계청 승인)되는 노임단가를
해당 통계작성기관에서 공표하기 전에 자료협조를 받아
노무비 변동분을 반영하여 고시하였으나,
최근「통계법」이 개정(‘16.1.27 공포, ’16.7.28 시행)되어,
통계기관에서 생성한 자료를 공표하기 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지난 9.1일 고시된
기본형건축비에는 9.1일 공표된 노임단가에 따른
노무비의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의 분양가상한액 산정 시
이에 따라, 사업주체의 분양가상한액 산정 시
기본형건축비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9.1일 공표된 노임단가에
따른 노무비 변동분을 반영하여 9.12일 기본형건축비를
변경 고시하는 것이다.
이번 변경고시로 기본형건축비는
이번 변경고시로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3.1일 고시 대비 1.67% 상승하였고,
이는 레미콘 등 주요자재의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형틀목공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의 상승에
따른 것이다.
※ 노무비: 3.91% 상승 ⇒ 기본형건축비 1.44% 상승
- 형틀목공 5.00% ↑(변동기여도 0.282%),
- 형틀목공 5.00% ↑(변동기여도 0.282%),
보통인부 5.88% ↑(0.278%)
※ 재료비: 0.80% 하락 ⇒ 기본형건축비 0.29% 하락
- 거푸집 18.06% ↓(변동기여도 0.309%),
- 거푸집 18.06% ↓(변동기여도 0.309%),
동관 8.11 ↓(0.046%), 레미콘 1.92% ↓(0.105%)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67~1.00%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16.9.12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지난 ‘16.3.1일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 9.1만원 상승(574.3만원 → 583.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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