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3일 월요일

화성시, 난개발 제어를 위해 ‘시민참여형 성장관리방안 수립’ 본격화

화성시, 난개발 제어를 위해
‘시민참여형 성장관리방안 수립’ 본격화
○ 이달 말까지 주민 의견 접수,
    지역맞춤형 계획 수립 나서
○ 지난 한 달 간 비시가화지역

    읍·면 11개소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화성시              등록일    2018-08-12


화성시가 지역 맞춤형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해
시민 의견 청취에 나섰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행위허가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난개발을 막고자 미래의 개발행위를 예측해
기반시설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을 계획적으로 수립하는 정책이다.
특히 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시민의견 수렴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시는 이달 말까지 봉담읍을 비롯한
관내 비시가화지역 읍·면을 대상으로
‘2018 화성시 성장관리방안(3차사업) 수립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역별 수요와 특성에 맞춘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민 누구나 각 읍·면에 비치된 의견서를 통해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과
▲주거전용 ▲산업활성화 ▲관광활성화
▲미·경관 개선 등 개발방향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내용은 적정성 여부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으로 선정되면
지구단위계획에 준하는 규제사항 적용과 함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면제,
일부 용도지역(계획·생산관리 및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시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앞서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한 달 간
비시가화 지역 읍·면 11개소에서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성장관리방안제도 소개와
주민 의견청취 시간을 가졌다.

주민들은 비도시지역의 문제점으로
기반시설(도로) 부족, 무질서한 공장 난립,
환경오염 등을 꼽았으며, 이번 성장관리방안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아줄 것을 요구했다.

이정희 도시정책과장은 “시민이 공감하고
실현 가능한 지역맞춤형 도시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성장관리방안은
2013년 제도 신설 이후 2015년 2개 지역,
2016년 주요 도로변 15개 지역에 수립·운영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도시정책과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8. 08. 06. ~ 08. 19. )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8. 08. 06. ~ 08. 19. )


평택시, ‘2018 평택시 콘텐츠 공모전’ 개최

평택시, ‘2018 평택시 콘텐츠 공모전’ 개최

담당부서 : 공보관
담당자 :김재현 (☎031-8024-2115)
보도일시 : 2018.8.9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시의 8월 9일부터 10월 26일까지
평택시의 구석구석 숨겨진 창의적이고
감동이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는
‘2018 평택시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평택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공모 주제는 문화, 축제, 관광, 시책 등
평택시에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또한 작품 형식 역시 시, 그림, 캘리그라피,
캐릭터, 영상, 포스터 등 표현의 제한 없이
제작된 모든 콘텐츠로 응모하면 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2018년 10월 26일까지
평택시 블로그 (pt_story.blog.me) 또는
시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에서
지원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pt_story@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작에 대해서는 디자인, 영상, 작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대상 ,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등
총 40작품을 선정하여 시장 표창과
총 500만원 규모의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평택시 공식 블로그 및
희망톡톡평택TV를 통해 온라인에 게재된다.

시 관계자는 “평택시의 구석구석 숨겨진
콘텐츠를 발굴하고 숨겨진 매력을 소개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준비했다”며 “평택에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18 평택시 마을공동체대학 수강생 모집 - 평택시, “마을공동체 전문가”를 키운다 -

2018 평택시 마을공동체대학 수강생 모집
- 평택시, “마을공동체 전문가”를 키운다.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박아름 (☎031-8024-3531)
보도일시 : 2018.8.6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마을공동체 발전을 주도할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하여『2018 평택시 마을공동체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8월 13일(월)부터 8월 24일(금)까지이며,
신청대상은 2년 이상의 활동경험이 있는
평택시 마을활동가로
수강신청은 평택시 홈페이지(http://pyeongtaek.go.kr)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이메일(leemh@pyeongtaek.go.kr)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8월 24일(금)에
면접인터뷰 후 최종선발할 예정이다.

교육은 8월 29일(수)부터 10월 26일(금)까지
주1회 9주간 진행되며,
수강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장소를 남부(마을공동체지원센터),
북부(장당도서관) 권역으로 나누어
동시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마을공동체 총론 및 주제화
▲마을활동가 철학과 역할
▲주민관계론
▲마을공동체 조직화 등의 주제로 진행되며,
소수정예 마을 활동가를 대상으로
전문트레이너가 학생들을 전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마을공동체대학은
마을활동가들의 역량을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교육으로
이번 교육을 수료한 마을활동가들이
앞으로 주도적으로 활동하여 마을공동체의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을공동체대학 운영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마을공동체
지원센터(031-8024-3525)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평택시,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담당부서 :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자 :박소율 (☎031-8024-7283)
보도일시 : 2018.8.9


경기 평택시 송탄⦁평택보건소는
8월 16일 부터 10월 31일 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에 의거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17개 시·도, 254개 보건소가 함께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로,

2008년부터 매년 전국적으로
보건사업을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역 건강통계를 생산해
지역별로 필요한 보건사업수행을 위해
지역주민의 금연, 음주, 안전의식,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 이환, 의료이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 성인 전체로 조사원이
통계적인 방법에 따라 선정된
표본가구 평택시 송탄⦁평택 보건소 관할
약 1,800명을 직접 방문하여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표본가구로 선정된 가구에 안내문,
가구선정통지서, 소책자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며,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유니폼과 신분증을 착용해
표본가구를 방문 1:1 면접조사로 이뤄지며
조사항목은 20개영역, 234개 문항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사회건강조사가 보건사업의 수립과
평가지표로 활용되는 아주 중요한 통계자료인 만큼
표본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지역을 대표로 선정된 것임을 인지하고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 및 참여
당부드린다” 고 밝혔다.

8만개 항공 일자리를 한 눈에…2018년 8월 8일 항공일자리포털 오픈

8만개 항공 일자리를 한 눈에…
8일 항공일자리포털 오픈
- 채용정보·취업컨설팅 제공…
  9월 초 박람회 열고 취업지원센터도 운영

부서:항공정책과     등록일:2018-08-07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항공운송산업 359개 기업* 약 8만개 일자리에 대하여
채용과 취업을 연계하기 위한
항공일자리포털(http://www.air-works.kr)을 
구축하여 8월 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 항공사업법에 따른 업종: 공항운영/도심터미널(4),
항공운송사업(100), 항공기취급업(27),
항공기정비업(14), 항공운송총대리점업(168),
항공기사용사업(42), 기타유관기관(4) 





항공일자리포털(http://www.air-works.kr) 화면



BMW 리콜 대상 차량의 긴급 안전진단 이행 및 중고차 유통 관리 추진

BMW 리콜 대상 차량의
긴급 안전진단 이행 및 중고차 유통 관리 추진

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18-08-10 16:00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8월 8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화재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였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하였다.

첫째, 중고차 매매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하여
해당 차량의 소유주인 매매업자와
향후 차량을 구매할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였다.

둘째, 중고차 매매업자에게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셋째, 자동차검사소는
검사를 받으러 온 고객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넷째, 국토교통부가 올해 3월부터 서비스 중인
‘자동차365’(자동차 통합정보제공 포털)
긴급 팝업창을 활용하여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이행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이 소유주는 물론
국민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리콜 대상 BMW 소유주들이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