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4일 화요일

평택시, 시민 토론으로 수소경제 구축 방향 정한다!

평택시, 시민 토론으로
수소경제 구축 방향 정한다!
- 평택시, 수소경제 포럼 개최
- 평택시, 미세먼지 감축 위해

   수소에너지 전환 앞당긴다. 
- 정 시장, “수소경제 확산 위해

   액화수소 상용화 앞장설 것”

담당부서 : 성장전략과 
담당자 : 황선식 (☎031-8024-2090)
보도일시 : 2019.12.2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2월 23일 배다리도서관에서
미세먼지 감축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평택시 수소경제 포럼을 개최했다.
​




이날 포럼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권영화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민,
전문가, 관련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
수소는 우주질량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풍부하고, 고갈될 염려가 없으며,
공해도 전혀 배출하지 않는 미래 에너지원으로,
수소경제는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를 말한다.
​
평택시는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3만대(승용차의 10%)를
보급하고
공영버스 차고지 확충과 연계해
모든 시내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평택LNG기지와 연계해
LNG를 원료로 수소를 생산하고 버려지는
LNG 냉열(-162℃)을 활용해
수소를 액화하면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저장·운송·이용할 수 있는 만큼
액화수소를 상용화해 수소 에너지로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수소산업을 선점해 수소관련 기업·연구소 등을
유치해 수소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정장선 시장은
“평택은 전국 최대 LNG기지가 있고
수도권 수요가 풍부해 수소경제 구축 여건이
우수하다”며 “액화수소 상용화를 앞당겨
수소경제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평택시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시민의견과 추가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2030 평택시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수소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등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평택시, 국내 최대 환경복합시설 ‘평택에코센터’ 가동!

평택시, 국내 최대 환경복합시설
‘평택에코센터’가동!
- 평택시 23일‘평택에코센터’ 준공식 개최
- 총사업비 약 3천4백억 투입,

  면적 약 5만 8천㎡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담당자 : 전영상 (☎031-8024-3721)
보도일시 : 2019.12.23


평택에코센터가 오랜 기다림 끝에
준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19년 12월 23일 고덕면 해창리
평택에코센터에서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
권영화 시의회 의장, 원유철 국회의원 및
지역주민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에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
평택에코센터는 민간투자사업으로
2007년 사업 검토를 시작, 2016년 착공해
총사업비 약 3천4백억원이 투입됐으며,
약 5만 8천㎡ 면적에 조성된
국내 최대 환경복합시설이다.
​
지하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지상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조성된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됐다.

주민편익시설은 홍보전시관을 비롯해
실내수영장 ․ 찜질방 ․ 실내체육관 ․ 게이트볼장 ․
야구장 ․ 그라운드골프장 등으로
주민들이 언제든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 생활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고덕면 지역주민들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삶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펼쳐 깨끗하고 쾌적한
평택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2019 산불방지대책 최우수에 향남읍 선정

화성시, 2019 산불방지대책
최우수에 향남읍 선정

           화성시        등록일    2019-12-24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9.12.23~12.29)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9.12.23~12.29)


경기도 중재 또 통했다 … 수원시-화성시 간 경계조정 6년만에 성사

경기도 중재 또 통했다 …
수원시-화성시 간 경계조정 6년만에 성사
○ 2019년 12월 23일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위한 공동협약식’ 개최
- 수원 망포동, 화성시 반정동 일원

   토지 19만8,825㎡ 동일면적 맞교환 합의
- 3월 ‘전국최초’ ‘수원시-용인시 간
  행정구역조정’에 이어
  올해에만 두 번째 합의 성사
- 행정안전부 검토, 국무회의상정 등
  중앙부처 차원 협의만 남아…
  내년 상반기 마무리 전망
- 이재명 “수원‧화성시민 모두 경기도민,
  수원 화성 갈릴 것 없이 발전하는 지역되도록 할 것”
​
문의(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31-8008-4082   |  2019.12.23  17:27:41


지지부진했던 수원시 망포동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의 ‘도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절차가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로
합의점을 찾아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지 6년여 만에
불합리한 구조를 갖춘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전격 합의한데
따른 것으로,
경계조정은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
성시 반정동 일원의 19만8,825㎡ 규모의
토지를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주민 거주가 완료된 지방정부 간에 이뤄진
‘전국 최초’의 경계조정 사례인
지난 3월 ‘수원시-용인시 간 행정구역 조정’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성사된 합의라는 점에서,
타 지방정부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는 23일 경기도청에서
‘수원시 화성시 간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위한
경기도‧수원시‧화성시 공동협약식’을 열고
경계조정에 따른 주민불편 및 지역현안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계조정은 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예민하고 쉽지 않은 사안”이라며
“여러 어려움을 정리하고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합리적 조정을 이뤄준데 대해
감사를 전한다”라고 밝혔다.
​
이 지사는 이어 “수원시민과 화성시민
모두가 경기도민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그 지역 전체가 수원과 화성으로
갈릴 것 없이 발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과 화성시 간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두 도시가 경계조정 협의를 이룰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해준 경기도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도
“도민들에게 얼마나 편의성을 줄 수 있느냐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합의 과정이 더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협약을 마중물로
하나의 경기도민으로 나아가는 큰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화답했다.
​
이처럼 3개 지방정부 간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수원시와 화성시 간
행정 경계조정은
▲행정안전부 검토 및 법률안 작성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재가 및 공포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
도는 3개 지방정부 간 합의가 성사된 만큼
오는 2020년 상반기 중으로 경계 조정 절차를
무난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경계조정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4년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수원시의 ‘2030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화성시 행정구역 일부를 포함한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됐다.
​
해당 지역은 화성시 반정동 일부가
‘n자형’으로 수원 관할지역 내에 깊이 들어와
수원시 곡반정동, 신동, 망포동 사이에
둘러 싸여있는 등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
이에 따라 일대 주민들이 실질적인
생활권을 수원시에 두고 있으면서도
원거리에 있는 화성시 행정서비스를
이용해야하는 등 각종 불편을 겪는 등의
부작용이 빚어져왔다.



수년간에 걸친 노력에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협의는
민선 7기 들어 본격적인 중재가 이뤄지면서
점차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
결국, 도의 적극적인 중재에 힘입어
수원시와 화성시는 지난 4월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에 있는
19만8,825㎡ 동일 규모 토지를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경계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
이후 지난 6월과 10월
수원시의회와 화성시의회에 이어
지난 20일 경기도의회가 ‘경계조정과 관련한
의견청취 건’을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킴에 따라
3개 지방정부 간 합의는 최종 성사됐다.
​
도는 경계조정이 하루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안을
건의하는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한편, 도는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수원시와 용인시 간
경계 조정을 성사시킨 바 있다.

주민거주가 이뤄지기 전에
행정구역을 조정한 사례는 있지만,
주민거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행정구역 조정에 합의한 것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수원시-화성시 간(間)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평택 고덕신도시 A9블록 자연앤자이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평택 고덕신도시 A9블록 자연앤자이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경기도시공사         등록일    2019-12-12

■ 본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9. 12. 12 (목)입니다
■ 나이, 주택소유여부, 재당첨제한,
   거주지 및 세대주 여부 등은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12.12)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평택포승(BIX)지구 일반산업단지 공급 공고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지구
일반산업단지 공급 공고

             평택도시공사       등록일    2019-11-27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지구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급공고 합니다.
​
1. 공급대상용지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희곡리 일원)
(1) 산업3블록(화학물질) : 8필지 65,048㎡
(2) 산업6블록(기타기계 및 장비제조) :

     2필지 3,965㎡
​
2.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18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입주업종 및 입주제한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
- 관리기관(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입주심사 결과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공급상자로 결정하며,
  동순위상에 신청필지가 경합이 있을 경우
  연접하여 신청면적이 많은 자로
  입주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면적이 같을 경우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4. 공급일정
- 신청접수 : 2019.12.12(목) ~ 12.13(금)
- 입주심의 및 선정 : 2019. 12. 16(월) ~ 12. 23(월)
- 입주계약 및 용지매매계약체결 :
   2019.12.24(화) ~ 12.27(금)
* 자세한 안내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
   분양안내 - 분양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신청 및 분양계약관련 :
경기도시공사 산단관리부(031-8012-7623)











평택포승(BIX)지구 물류시설용지 수의계약 공고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
물류시설용지 수의계약 공고

            경기도시공사         등록일    2019-11-26

[참고]
평택포승지구(포승BIX) 물류시설용지
공급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bix_18.html

​평택포승지구(포승BIX) 물류시설용지
공급에 따른 공급가격, 위치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bix_65.html

​평택포승지구(포승BIX) 물류시설용지
공급에 따른 부지현황 및 장애사항 설명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bix_15.html

​평택포승지구(포승BIX) 물류시설용지
공급에 따른 유의사항 및
분양신청서 등 각종 양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bix_61.html

경기도내 유일한 경제자유구역인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동북아 생산거점 시설과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물류시설용지를
선착순 수의 공급합니다.
​
1. 공급대상용지(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희곡리 일원)
(1) 물류3블록 : 4필지 114,057㎡
(2) 물류4블록 : 8필지 165,836㎡
​
2. 신청자격
- 토지의 각 용도에 따라 개별시설 설치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 및
   관계법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로서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른 공급 용도로
   사용할 실수요자(개인 또는 법인)
​
3. 입주가능시설
-  「물류단지개발지침」제2조에 규정된 시설 중
     아래의 시설
(1) 물류터미널 및 창고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 및
      제16의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화물의 운송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
      보관 등을 위주로 하는 시설

4.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 선착순 수의계약
- 수의계약 개시시점 : 2019년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00부터 ~ 별도 안내시까지
​
* 자세한 안내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
분양안내 - 분양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신청 및 분양계약관련 :
경기도시공사 산단관리부(031-8012-7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