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 2024년 12월 2일(월)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기존 청약 당첨자는 ’25년 상반기까지 유예
- 주택시장 상황, 실수요 및
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감안해 맞춤형 개선
- 수도권 APT에 한정하고,
출산가구·저소득층 등은 지속 지원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4-11-06 14:00
[참고]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
주거 안정성 높인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2일(수),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발표
- 공사비 3대 안정화 방안,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 2% 내외 관리는
2024년 2월 21일(수요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개요는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관련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질의.응답과
청년 전월세 지원 개요는
2023년 10월 6일(금)부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 확대....
2024년 初 시행 예정
-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방향
후속조치로 시행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종이서류 없이
인터넷·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 ‘기금e든든’ 대출서비스 30일 인터넷,
내달 14일 모바일 출시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종이서류 없어지고
은행은 한 번만!
- (기존) 신청부터 약정까지 10여 종 서류 들고
은행 3번 방문
-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서류 전자 수집, 은행 방문은 한번만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
(이하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
☐ 우선
①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방공제’ 면제),
②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
(‘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