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3일 화요일

평택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유예기간 연장

평택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유예기간 연장

보도일시 : 2024. 4. 22.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담당과장 : 현병수 (031-8024-2850)
담당팀장 : 이정미 (031-8024-2880)
담 당 자 : 백종성 (031-8024-2897)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의 
계도기간이 당초 오는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로 1년 더 연장됐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과태료 부과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고,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또한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길 바라며, 
시민들이 신고 방법과 기한을 몰라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읍·면·동 및 관내 공인중개사에게 
즉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비상경제 대책 보고회 개최 -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선제적 방안 강구 -

평택시, 비상경제 대책 보고회 개최 
-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선제적 방안 강구 

보도일시 : 2024. 4. 22. 배포 즉시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담당과장 : 김신회 (031-8024-2210)
담당팀장 : 윤석용 (031-8024-2220)
담 당 자 : 조정년 (031-8024-2226)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4월 19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비상경제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사태 등으로 촉발된 
세계 경제 위기와, 지속되고 있는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이른바 3高 위기에 따른 지역경제 
동향을 파악하고 분야별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산업분야에서는 
유가 급등과 에너지 공급망 불확실성 
증가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경영 자금 조달 방안 등 지원사업을 
세심히 살피기로 했다.


▲세정분야에서는 
지방세 징수 전망을 수시로 점검해 
누락 세원 발굴과 
기획 세무조사 연중 추진,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대책 실시로 
체납 징수액을 높이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일자리 기회 제공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구인·구직자를 위한 
대규모 일자리 박람회를 4월 중 개최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복지 수요 적기 파악과 지원을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제도권 내 지원이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지속 발굴·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과 자활사업 
참여 인원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자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된다. 
건설 현장에 지역업체 참여 확산을 위해 
지역건설업체와 간담회 등 
소통 통로를 확대하고 
대형건설 시공사와 협약 체결, 
인허가 부서와 협업을 통해 
착공 및 준공 시 지역업체 이용계획서와 
실적확인서 등을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소비시장이 위축되고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시민 삶의 안정과 특히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 
분야별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선제적인 방안을 발굴해 민생안정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