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9일 월요일

포승읍 내기~신영리간 추가구간(시도1호선) 개설공사 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시도1호선 「내기~신영리간 추가구간」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을 위해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분, 단체 등은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도시재생 선도지역(팽성읍 안정리 41-476번지 일원) 지정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0조 규정에 따라
2018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된
안정리 지역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요청을 위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 개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평택시,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언론브리핑 - 사업추진과 병행하여 민원해소 방안모색 방침 밝혀 -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언론브리핑
- 사업추진과 병행하여 민원해소 방안모색 방침 밝혀


담당부서 : 건설하천과
담당자 :임상순 (☎031-8024-4731)
보도일시 : 2018.10.29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9일 평택시청 브리핑실에서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가졌다.
​

동부고속화도로는
그동안 행정소송 및, 주요민원 세부검토관련
행정절차 (일시적)중단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어, 그에 따라 사유재산권 제한,
보상비 상승, 주요간선도로 서비스 수준
저하 등의 문제점이 상존해 왔다.  
​
시에서는 소사벌과 송북동 구간의
지중화 요구에 대하여는 검토결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중화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비 증가에 따른 민자적격성 재조사 대상으로
사업경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 단계에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밝혔다.
​
또한, 노선변경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검토결과 원안보다 더 많은 마을을 경유해야
하는 등 실익이 없으며, 변경노선 경과지의
또 다른 민원이 유발될 것으로 전망했다.
​
이에 따라 평택시에서는 주요민원 내용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와 실무협상, 관계기관협의,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를 통해 증액되는 공사비가
민자적격성 재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요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동부고속화도로는
평택시 주요간선도로(국도1호선, 지방도 317호선)의
통행량 분담(감소)를 통해
평택시민의 통행여건을 개선할 수 있고,
[용인~서울 고속도로]와 [영덕~오산 도로]에
연결되는 간선도로 구축으로
서울까지 직결로 연결되는 여건을 갖추게 되어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사업은
2018년 2월~10월 주민의견 세부검토 수행,
2018년 11월부터 실무협상 재개를 시작으로
2019년 4월~12월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절차 이행),
20년 4월 보상착수 및 공사발주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향후 평택시의 교통지정체 완화 및
해소를 위해 동부고속화도로를 비롯한
주요간선도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전체의 생활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 인구정책위원 위촉식 및 제1회 인구정책위원회 개최

평택시 인구정책위원 위촉식 및
제1회 인구정책위원회 개최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담당자 :채미화 (☎031-8024-2261)
보도일시 : 2018.10.26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6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변화에 선도적 대응과 평택시에 적합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구현하고자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 및 제1회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


인구정책위원회는
평택시 저출산·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 또는 심의하는 기구이다.
​
위원장은 이종호 부시장이며,
위원으로는 인구정책 관련부서
실·국·소장 6명의 당연직 위원과,
시의원, 인구정책 관련 기관 및 민간 대표 등 1
3명의 위촉직 위원으로 총20명으로 구성되고
평택서부노인복지관 관장인 최수재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
인구정책 추진방향은
출산·일자리·주거·보육·교육 등
인구정책 주요사업 융합,
청년 일자리·결혼·주거 대책 강화,
「건강한 임신·행복한 출산」사회적 책임강화,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맞춤형 돌봄·교육 확대 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행기반 마련 등
5개 분야 주요 추진과제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한다.
​
이날 회의에서는
평택시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방향 보고와
다각적인 인구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전문가 위촉위원들의 정책자문도 도출됐다.

이종호 부시장은 “위원회를 통하여
인구정책 관련분야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을 논의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으로 인구정책 자문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년 평택시 마을공동체 열린토론회 개최

2018년 평택시 마을공동체 열린토론회 개최
❍ 일      시 : 2018. 11. 23(금) 11:00 ~ 19:00
❍ 장      소 : 국제대학교 컨벤션홀
❍ 대상인원 : 마을공동체에 관심 있는 시민 100명
❍ 토론주제 : 마을과 경제, 마을과 교육,
    마을과 공간, 마을과 돌봄, 공동체 회복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leemh@pyeongtaek.go.kr) 접수 
- 온라인 접수 : http://bitly.kr/CaDz
❍ 문의사항 : 평택시 일자리경제과(031-8024-3525, 3531)



"국제대교 재시공에 100억대 시(市)비부담 논란" 언론보도 해명자료

"국제대교 재시공에 100억대 시비부담 논란"
언론보도 해명자료(내외일보)

                     평택시           등록일    2018-10-25


[참고]
평택국제대교 사고구간 공사 재착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blog-post_85.html


□ 보도개요
○ 일    시 : 2018. 10. 22.
○ 언 론 사 : 내외일보
○ 보도내용
- 평택호 횡단도로 공사가
  국제대교 교각상판 붕괴사고 이후 재시공되면서
  구조물 공법변경 등으로 100억원의 시비 부담이
  추가 발생됐다.
-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8일 평택국제대교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관계자로부터 사업현황을 청취한 뒤
  시공사의 잘못으로 비롯된 추가 사업비를        
  국비로 충당해야지 왜 시비를 부담해야 하냐고
  지적했다.
- 이에 대해 공사관계자는
  이 사업은 대안입찰공사로서 재시공 비용은
  전적으로 시공사가 책임지며
  추가 비용은 현장여건 및 민원에 따른
  변경사항등이 일부 미 반영되어 
  발생했다고 말했다.
​
      
□ 보도내용에 대한 의견
○ 사고관련 시공사 잘못으로 인한
추가사업비(민원 등)를 왜 시비로 부담하는가?
​
⇒ 국제대교 전도사고로 인한
    접속교 상부구조 공법변경 및 교각재시공 등
    추가비용(약 300억원)은 대안공사로
    시공사가 전액 부담하는 사항으로
   사고로 인한 추가비용을
  시비로 부담하는 사항이 아님
​
○ 공사마무리를 위해 시비투입이 필요한 사유?
⇒ 본 사업은 지역개발사업(국비)으로
    총사업비 조정대상사업이며,
    지가상승 물가변동 등으로 증가된 사업비는
    중앙부처(기재부, 행안부) 협의를 통해
    일부 반영되었으나, 현장여건 및
   민원사항반영은 관련지침상 미반영되어
   총사업비 부족액이 발생한 사항임.
​
※ 총사업비 부족내용(부족액 218억원)
- 공사비 및 부대비(낙찰차액 사용불가(83억),
   현장여건 및 민원사항(74억),
   현덕지구 지연 등(10억))
- 보상비(1-1공구 미보상 51억)
​
□ 개선대책
○ 중앙부처(기재부,행안부) 미승인된 국비는
    시비 확보
○ 부족사업비 시비투입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국ㆍ도비 확보 노력
☞ (국비)총사업비 협의, (도비) 시책추진보전금
    또는 특별조정교부금 등

화성시 2018년 제19회 지방건축위원회(구조전문)심의 주요 결과

화성시 2018년 제19회
지방건축위원회(구조전문)심의 주요 결과

○ 심의개요
- 개최일시: 2018.10.25.(목) 14:00
- 개최장소: 화성시청 5층 대회의실
- 참석위원: 5명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도형,
 이재훈, 김현아, 심재일 위원]

[참고]
화성시 2018년 제17회
지방건축위원회(구조전문)심의 주요 결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0/2018-1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