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장관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
- 처음으로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 실시
-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 의심 1,145건 조사
- 외국인에 대한 주택보유 통계 생산 및
거래허가구역 지정,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등
투기 예방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
담당부서 :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2-06-23 11:00
[참고]
2022년 5월 1일부터
경기도 수원시 등 23개 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6개월 만에 해제는
경기도, 23개 시 전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는
□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현황 파악과
투기성・불법성 거래를 차단할
대응체계 마련을 지시하였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2년 6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