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확인하고 민원신청하세요.
- 온나라부동산포털에서
전국의 부동산정보 하나로 통합 …
서비스 편리성 높여
부서:국가공간정보센터 등록일:2016-03-13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정부
3.0정책에 따라 3월 14일부터
부동산
정보의 조회와 개발업, 중개업 등
민원신청을
온나라 부동산포털(www.onnara.go.kr)을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시도 지역별로 각자 제공되던
지금까지 시도 지역별로 각자 제공되던
부동산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이용 편리성을 높이고
각종 서비스 기능도 추가했다.
지도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해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이나
이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이나
부동산중개업의
등록신청,
개발부담금
거래가격 신고,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등
전국의
부동산 관련 민원처리가
온나라부동산포털(www.onnara.go.kr)에서
가능하게
됐다.
*
시·도민원업무-부동산개발업, 공인중개사,
시·군·구민원업무-부동산중개업, 개발부담금,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관련 28종의 민원신청·처리
그동안
부동산 관련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청의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시·도 누리집에
접속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지자체별로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지자체별로
분산되어
처리되던 부동산관련 민원을
온나라부동산포털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전국
어느 지자체의 민원도 한 번에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게 되었다.
아울러, 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를 개편해
아울러, 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를 개편해
최신
부동산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토지정보, 건물정보, 가격정보,
그동안 토지정보, 건물정보, 가격정보,
토지이용계획
등의 부동산정보*를
조회·열람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시·도 누리집에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
지적측량기준점 등
그러나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취합되는
전국의 부동산 정보와 실시간 연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온나라부동산포털을 통해
최신의 부동산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
국토부관계자는 ”지자체별 분산된 부동산서비스를
국토부관계자는 ”지자체별 분산된 부동산서비스를
온나라부동산
포털로 일원화함으로써
최신 부동산정보를 지도상에서 조회하고
관련
민원 신청도 한 번에 통합(원스톱) 처리가
가능하게
돼 국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