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9일 목요일

병점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화성시 병점동 675번지 일원
병점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화   성   시   장

[참고]
병점지구(화성시 병점동 675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열람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675.html


병점역세권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8/blog-post_62.html


















화성 봉담내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공람․공고

화성시 봉담읍 내리 545번지 일원의
화성 봉담내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1.  29.
  화  성  시  장











2018년 평택시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평택시,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담당자 :정명순 (☎031-8024-2860)
보도일시 : 2018.11.29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7, 28일 이틀간 남부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민원담당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친절마인드 함양 및 민원응대 요령 등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인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고 민원인을 응대하는 요령에 대해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2시간 동안
집중 교육을 실시해 민원담당자의
친절마인드를 향상시켰다.


특히, 일반적인 대응이 어려운 악성민원 등
특이민원에 대한 다양한 대처방법 등을 설명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다양한 사례중심을 통한 강의로
항상 역지사지의 자세로 민원인을 맞이하여
신뢰할 수 있는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재 다짐의 계기가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담당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민원응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직원의 친절교육 및 민원접점 부서의
현장코칭을 진행해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 평택항 선상워크숍 추진결과 보고회 개최

2018 평택항 선상워크숍 추진결과 보고회 개최

담당부서 : 항만지원과
담당자 :윤용성 (☎031-8024-8970)
보도일시 : 2018.11.29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8일 평택항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했던 제15회 평택항 선상워크숍에 대한
추진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선상워크숍에 참여했던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홍원식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정상균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을 비롯한
기관장과 항만관련 협회 및 업체 대표,
경기도 및 평택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시 거론되었던
각 기관별 현안과 항만관련 협회 및
업체의 건의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항은 그동안 양적 성장에만 치중해왔으나,
앞으로는 질적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할 시기”라며,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경기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황해청,
경기평택항만공사, CIQ기관, 학계, 업계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24일부터 3박 4일간 개최했던
「제15회 2018 평택항 선상워크숍」에서는
▲남북협력관계 진전에 대비한 평택항의 역할 구상
▲평택항 근로자 주거공간 계획 반영
▲항만전문가 양성
▲동서 교통망 도시철도화 등
총26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으며,
시에서는 동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남북(南-北) 철도 현지 공동조사 시작

남북 철도 현지 공동조사 시작

           통일부     등록일    2018-11-28


□ 남과 북은 2018년 11월 30일부터 총 18일간
북한 철도를 따라 약 2,600km를 이동하며
남북철도 북측구간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경의선은 개성~신의주 구간을
2018년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약 400km),
동해선은 금강산~두만강 구간을 
2018년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일간(약 800km)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前 정부 정책 이름만 바꾼 신혼타운’ 보도 관련

‘前 정부 정책 이름만 바꾼 신혼타운’ 보도 관련

부서:주거복지정책과,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2018-11-29 13:19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을
10만호(분양주택)에서 15만호(분양주택+장기임대)로
변경한 것은 분양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혼합 공급함으로써 신혼희망타운의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앞으로 주거복지로드맵(2017.11.29)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18.7.5)에서 발표했던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기로 한 주택 총량과 함께
지속성 가치를 지키면서 적재적소에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해 나갈 계획임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11.29) ]
- 5만가구 늘린다는데
  위례 행복주택·고덕 보금자리(영구국민) 취소하고
  신혼타운으로 공고
- 신혼희망타운 내 임대주택은
  행복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 등과 차이가 없는데
  이름만 바꾸는 것


경기도, 평택시 본정1지구 등 4개지구 53만9천㎡ 지적재조사사업 실시키로

경기도, 평택시 본정1지구 등
4개지구 53만9천㎡ 지적재조사사업 실시키로 
○ 28일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 평택시 본정1지구 등

   4개 지구 671필지(539,546㎡) 사업지구 지정
○ 4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9명 임명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72  |  2018.11.29 오전 5:40:00



경기도가 평택시 본정1지구, 봉남1지구,
사리1지구, 교포1지구 등
4개 지구 671필지(53만9,546㎡)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

도는 지난 28일
제3회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심의·의결 하고 4개 지구에 대한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땅의 주민등록’이라 불린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의결된 4개 지구는 시.군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곳으로 토지 소유주는
총 248명이다.

4개 지구에는 폭 2~4m 되는 현황도로가 있지만
지적도에는 이 도로가 맹지로 표기돼 있어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131개 지구, 37,674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는 45개 지구 10,258필지에 대한
재조사측량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또, 첨단장비인 드론을 활용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동영상과
지적도와 실제 경계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정사영상(기하학적 왜곡과
경사왜곡이 제거된 사진의 한 종류)등을
시·군에 제공해 토지소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도 하고 있다.

한편, 도는 이날 제4기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9명을 임명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변호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심의,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등을 심의·의결하며
2020년 8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분쟁이 없어지고,
토지 재산권 범위가 명확해져 불필요한
지적측량 비용도 감소할 수 있게 된다”면서
“도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년 12월 4일부터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내달 4일부터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 설계·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시공과정 촬영·관련 서류 제출토록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8-11-27 10:00

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고,
필로티 기둥 등 주요부재의 시공과정을
촬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필로티형식 건축물 등이 지진에 더욱 안전한
건축물로 건축될 수 있도록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및
시공과정 촬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포항지진(2017.11.15) 시
필로티형식 건축물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한 것이다.

* 특별지진하중 미적용, 기둥 내 우수관 배치,
  기둥 띠철근 배근간격 미준수 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이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포함된다.

설계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 감리과정에서는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 등의
협력(제출도서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포항지진에서 균열 등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던 필로티 기둥과
보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자가 구조전문가와
철근 배근상태를 함께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기초, 필로티 층 기둥,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특수구조 건축물은 매 층마다 시공 현황을
촬영하여야 한다.

* (현행)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매 5층·지붕 슬래브 철근배치 시
(개선) 특수구조 건축물 매 층,
필로티의 기초·필로티층 기둥 및 보 철근배치 시 추가
한편, 구조안전이 확인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면,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도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만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앞으로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외에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의 경우에도 구조 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안전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다.”며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