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문화 인식 확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렇게 이용하세요~~~
보도일시-2022. 8. 25. 배포 즉시
담당부서-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과장-이혜정 (031-8024-4400)
담당팀장-조미정 (031-8024-4430)
담 당 자-곽새봄 (031-8024-443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비영리단체 평택호스피스와 함께
‘평택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하고 있다.
현재 평택호스피스를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현황을 보면,
2020년 992명, 2021년 1,448명,
2022년 7월 기준 총 4,483명으로
매년 등록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시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 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의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밝혀 두는 것으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를 지참하여
등록기관 방문 후 작성하면 된다.
“생의 말기의 품위 있는 죽음을
미리 준비하며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평택 호스피스 기관(☎031-691-0675,
평택시 평택5로 6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1577-1000)로
연락하면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