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22일 수요일

향남 상신지구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문화공원,유수지] 조성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참고]
향남상신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blog-post_0.html

​향남 상신지구 A1-1블럭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2/a1-1.html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596-16번지 일원의
화성시고시 제2018-297호(2018.6.14.)로 고시된
상신지구 도시계획시설[공원,유수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유수지)사업
시행자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
 2019.  5.  22.
화   성   시   장




‘인구 50만 도시 평택, 시민에게 듣다.’ - 평택 미래발전전략 대토론 개최 -

‘인구 50만 도시 평택, 시민에게 듣다.’
- 평택 미래발전전략 대토론 개최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담당자 : 오희석 (☎031-8024-2231)
보도일시 : 2019.5.2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구50만 도시 평택, 시민에게 듣다’라는 주제로
시민 및 각 분야 전문가 등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택 미래발전전략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날 토론회는
지난 4월 11일자로 평택시가
경기도에서 10번째,
전국에서 16번째로 인구 50만을 달성하면서
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50만 시민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제1토론은 ‘시민이 바라는
인구 50만 대도시 시정 전략’으로
발전 저해요소 진단 및
3대 분야(교통, 문화, 균형발전)에 대해
시민생활 밀착형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
제2토론은 ‘시민이 함께 만드는
인구 50만 대도시 평택’이라는 주제로
시민참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평택형 협치 모델’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지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해 달라”고 전했다.
​
정장선 평택시장은
“우리가 사는 지역 문제를 해결 하고자
소중한 시간을 내어 지혜를 모아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시민과 함께
행복한 평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한편, 평택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관련 부서 검토 후 내년 예산에
우선 반영 할 계획이다.

국도45호선(군문교삼거리 ~ 팽성읍 석근삼거리)5.9km 제한속도 하향(70km) 고시 알림

제한 속도 하향 지정·고시(제2019-11호)

1. 고 시 일 자
2019. 5. 23.(목)
[2019.5.30.교통안전시설 설치와 함께 시행]


2. 대 상 구 간
가. 국도45호선(군문교삼거리 ~ 팽성읍 석근삼거리)5.9km
 
위 구간을 제한 최고속도 70km로 하향 
지정 • 고시 합니다.


2019.   5.   23.
평    택    경    찰   서    장




평택시 현촌2로(용이동 608 ~ 용이동 546)1.1km 제한속도 하향(50km) 고시 알림

제한 속도 하향 지정·고시(제2019-10호)

1. 고 시 일 자
2019. 5. 23.(목)
[2019.5.30.교통안전시설 설치와 함께 시행]


2. 대 상 구 간
가. 현촌2로(용이동 608 ~용이동 546)1.1km 

위 구간을 제한 최고속도 50km로 하향 
지정 • 고시 합니다.


2019.   5.   23.
평    택    경    찰   서    장



안중읍 현화중앙길(안중파출소 ~현화중앙길1)744m 제한속도 하향(50km) 고시 알림

제한 속도 하향 지정·고시(제2019-9호)

1. 고 시 일 자 
2019. 5. 23.(목)  
[2019.5.30.교통안전시설 설치와 함께 시행 ]

2. 대 상 구 간
가. 현화중앙길(안중파출소 ~현화중앙길1)744m
 
위 구간을 제한 최고속도 50km로
하향 지정 • 고시 합니다

2019.   5.   23.
평    택    경    찰   서    장




2019년 6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5등급차량 운행 제한 … 과태료 10만원

2019년 6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5등급차량 운행 제한 …
과태료 10만원
○ 도,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과태료 10만원, 

  긴급‧ 장애인‧ 배출가스 저감차량 등은 제외
- 정부 추경 18만대의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예산 확보 총력 …
  노후경유차 조기 퇴출 유도

문의(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책과
연락처 : 031-8008-4231  |  2019.05.22 오전 5:40:00


다음달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
이를 위반하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28일 공포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5등급 차량’에 대한 운
행 제한을 실시하고,
적발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도내 17개 시군 내
59개 지점에 설치된 118기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를 활용,
도내에서 운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표지 발부 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및 생업용 차량
▲특수 공용목적 차량
▲외교관 공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와 함께 도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신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고도
예산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5등급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
이처럼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노후경유차 등
5등급 차량을 소지하거나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도민은
인터넷(http://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운행하는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도내에는 43만여 대에 달하는
5등급 경유차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본격적인 단속 시행에 앞서
도는 5등급 차량을 소유한 전체 도민들에게
운행제한 제도 및 저감장치 부착 등을 알리는
우편을 발송하는 등 홍보 및 계도를 실시했다.
​
이에 5등급 경유차를 보유한 도민들의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이 잇따르면서
5만6,000대분에 해당하는
올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사업’
본예산 1,087억 원이 조기 소진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
이에 도는 올해 정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총 18만대분인 4,012억 원의 예산을 확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도 관계자는 “현재 등록돼 있는
5등급 차량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가 하루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저공해 화 예산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을
조속히 퇴출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례신도시 트램, 공공 주도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트램, 공공 주도로
추진하겠습니다.
- 국토부-지자체-LH·SH 맞손,

  정상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등록일:2019-05-21 11:00

[참고]
위례선 트램(Bimodal Tram) 성남구간 달린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5/bimodal-tram.html

위례신도시 신교통수단은
바이모달트램으로 변경하지 않음은
https://blog.naver.com/kord1/150153873431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성남시, LH, SH는
위례신도시의 트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업무협약(이하 MOU)을
체결한다.
​
이번 MOU는 작년 7월, 위례 신도시 트램 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한
합의에 따라 관계기관 간의 역할을 결정하여
최종 명문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