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6일 일요일

국민주택기금 지원중지.폐지된 자금

국민주택기금 지원중지.폐지된 자금

29) 지원 중지․폐지된 자금
29-1) 전세금차액자금 <'01.3.11 폐지>

29-2) 표준화자재 생산설비자금

 <'04. 1. 1 폐지>

29-3) 부도사업장 정상화촉진자금

 <'05. 1. 1 중지>

29-4) 리모델링사업자금 <'05. 1. 1 중지>


29-5) 전세금반환자금 <'06. 1. 1 중지>


29-6) 개발이주자전세자금

 <'07. 1. 1 지원중단>

29-7) 대지조성자금 <'08. 9.16 지원중단>


29-8) 노후위험주택재건축자금

 <'08.10. 2 지원중단>

29-9) 농어촌주택개량자금

 <'10년부터 농림부 유사사업으로 통합>

29-10) 주택재개발조합원 전세자금

 <'08.12.8중단>

29-11) 도시재정비자금


29-12)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기존주택) <'11.4.11 중단>

29-13)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13. 12. 31 중단>

29-14) 근로자․서민주택 중도금자금

 <'13. 12. 31 중단>

29-15) 생애최초주택 구입(중도금)자금

 <'13.12.31 중단>

29-16)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14.12.31중단>
29-17)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14.12.31중단>


29-18) 주거약자 건설자금 <'15.5.14중단>


29-19) 주거약자 개량자금 <'15.5.14중단>

국민주택기금 융자사업...[공공임대주택자금]






국민주택기금 융자사업...[국민임대주택자금]





국민주택채권 개요

국민주택채권 개요




제1종국민주택채권 개요






제2종 국민주택채권 개요




제3종 국민주택채권(2006년 2월 폐지)

국민주택기금 조성 개요

국민주택기금 주요 조성재원

국민주택기금 재원 현황

국민주택기금 재원별 법적 근거




국민주택기금 조성자금 도입절차


[참고] 뉴스테이 1호 인천도화, 평균 청약 경쟁률 5.5:1 기록 연내에 6천호 입주자 모집 차질 없이 추진

[참고] 뉴스테이 1호 인천도화,
평균 청약 경쟁률 5.5:1 기록
연내에 6천호 입주자 모집 차질 없이 추진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5-09-05 19:41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뉴스테이 1호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천도화 5/6-1LB 2,105세대의 청약을
9.4~5일 이틀간 접수한 결과,
평균 청약경쟁률 5.5:1(11,258명 청약)로
마감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인천의 분양주택·임대주택
청약 경쟁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뉴스테이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최근 1년간 인천시 분양주택 평균 청약률 2.6:1(금융결제원)
* 인천지역은 최근 1년간 임대주택 분양이 없었고,
  9.3(목) 청약 마감한 도화 6-2BL 공공임대리츠는 1.09:1,
  ('14.7월) 서창 2 공공임대는 1.55:1 기록

추첨결과는 9.11일, www.daelim-apt.co.kr
(대림산업 아파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18.2월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인천도화를 통해 뉴스테이에 대한
큰 호응과 수요를 확인한 만큼 뉴스테이를
조기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서울 대림, 수원 권선, 위례, 화성 동탄2 등
연내에 추가 4천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15년 총 6천호)하고, 내년 공급물량을
2만호로 확대하는 등 뉴스테이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0월) 대림 293호, 권선 2400호 (11월)위례 360호
  (12월) 동탄2 1,135호
​

경기도, 산단심의에 경관심의절차 통합. 산단승인 최소 3개월 단축

도, 산단심의에 경관심의절차 통합.
산단승인 최소 3개월 단축

○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 개정에
    따라 산담심의위원에 경관위원 추가 위촉.
    오는 17일 첫 통합심의 개최 예정(전국 최초)
○ 도, 건의로 산단절차간소화법 개정.

    산업단지 승인 3개월이상 단축 기대




경기도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경관위원을 추가로 위촉,
오는 17일 첫 통합심의를 연다고 3일 밝혔다.
​
이번 통합심의는 지난 달 11일 개정된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내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은
산업단지 조성시 별도로 심의를 실시하던
경관위원회를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 경미한 계획 변경 시 주민공람을
생략하도록 하고 있다.
​
경기도는 지난 2008년부터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에너지사용계획심의, 국가교통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왔지만 지난해 2월 경관법이
시행되면서 산업단지 계획 변경이나
신규 조성 시 경관심의를 별도로
받아 왔다.
이 때문에 산업단지 승인기간이
2~3개월 이상 늦어지면서 사업시행자의
불편이 많았었다.
​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9월 산업단지 심의 시
경관위원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통합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해, 이번 개정을 이끌어 냈다.
​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는
현재 30명의 위원이 있으며 이번에 경관위원
2명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 개정이후
경관위원회를 통합한 것은 도가 전국 최초다.
​
최진원 경기도 산업정책과장은 “통합 심의가
산업단지 조기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경기도에 조성되는 산업단지가 최대 효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경기도
투자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의(담당부서) : 산업정책과
연락처 : 031-8030-3096
입력일 : 2015-09-03 오전 9: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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