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5일 토요일

향남 상신지구 내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향남읍 상신리 665-14번지 일원)

향남 상신지구 내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향남읍 상신리 665-14번지 일원)



화성시 공익사업(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의 기본조사)을 위한 토지출입통지 공고

화성시 공익사업(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의 기본조사)을 위한
토지출입통지 공고



신진건축사들의 공공건축 설계 시장 진출 쉬워진다.

신진건축사들의 공공건축 설계 시장 진출 쉬워진다.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개정안 공포…
   오는 9월 1일부 시행

부서: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2017-07-31 06:00

경력은 다소 부족하지만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신진건축사들의
공공건축 설계 시장 진출이 보다 쉬워지고,
설계자 선정 및 심사 과정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발주기관이 건축 설계공모 참가자를 신진건축사로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등을 새롭게 담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진건축사 제한공모 근거 마련

신진건축사의 발굴·육성을 통한 건축 설계시장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신진건축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발주기관 등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를 제한하는 공모 방식
** 발주기관 등이 설계자를 지명하여
    설계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모 방식
 
② 설계자 선정 및 심사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설계공모 공고 시 심사위원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모 입상작에 대해 공모안과 평가사유서를
심사위원·입상자의 실명과 함께 공개하도록 하여
발주기관과 공모 참가자 간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줄이도록 했다.

또한, 설계공모 진행 과정에서 공모 관련자들의
불공정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질 경우
당선작 선정 이후라도 발주기관이 공모 당선작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추가했다.

③ 설계공모 운영의 자율성 강화

공모 평가 방식은 채점제, 투표제, 채점제와
투표제의 혼합방식 등 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공모 방식* 중 2단계 설계공모 및
제안공모를 발주기관이 각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위원회와 발주기관의 재량을 확대했다.

*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공모의 3가지 종류가 있음
 
④ 설계비 감액 지급 관행 개선
개정안에 공모 공고 시 공개되는 ‘설계비’를,
‘계약담당자가 공모 당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시행공고에 명시한 대가’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수의시담*(隨意示談)을 통한 설계비 감액 지급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 당선작 선정 후 실제 계약 체결을 위한
  발주기관과 공모 당선자(계약상대자) 간 가격 협상
 
이번 개정안은 2017년 9월 1일부로 시행된다.
다만, 개정안 공포 전에 공고가 이루어진
건축 설계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지침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여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기여하고자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이 제정(’14. 6. 12.)된 이후
최초의 제도적 보완.”이라며, “공공건축 설계 분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추가된 만큼
지속 성장 가능한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중앙생활보장위,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실태조사 의결

중앙생활보장위,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실태조사 의결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7-07-31 17:20

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지사업의 근간이 되는
’18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과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평택시, 지장초교 사거리 보도육교 철거 보행환경 개선

평택시,
지장초교 사거리 보도육교 철거 보행환경 개선

             평택시        등록일   2017-08-04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그동안 의견수렴(주민, 지장초교 학부모, 관계기관 등)을 거쳐
지장초교 사거리 보도육교를 금년 9월까지 철거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철거하는 보도육교는 노후도가 심해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상존하고 있던 시설물로써
특히 고령자 등이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육교 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게다가 노후 된 시설은 도시경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 우려마저 생겨났다.
​


이에 평택시 서창원 도로사업과장은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약자 불편을 해소하고
철거 후 주민보행 편의를 위해 보도육교 자리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등 교차로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으로 도시미관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도육교 철거 계획을
언론보도 및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하고,
교통량이 적은 새벽시간(오전 1시~5시)에 육교를 철거하여
교통통제에 따른 도로 이용자들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며,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해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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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기안동 373-4번지 일원「기안동 우방아이유쉘(2단지)」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 승인 정정 고시

화성시 기안동 373-4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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