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일 토요일

경기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2심 승소. 개발사업 탄력

경기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2심 승소. 개발사업 탄력
○ 1심 승소에 이어 2심에서도 황해청 승소
○ 분쟁 일단락으로 현덕지구 개발 추진에

   탄력 기대

문의(담당부서) : 개발과
연락처 : 031-8008-8620   | 2020.05.01 05:40:00

​[참고]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공공 50%,
민간 50% 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계획 수립,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50-50.html

​평택 현덕지구
2020년 하반기 보상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2020_58.html

​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놓고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과
소송을 진행 중인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수원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 29일 중국성개발이 황해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결과와 동일하게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
앞서 2019년 7월 25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피고가 제시한
처분사유들이 존재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나
절차적인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기각 결정한 바 있다.
​
양측의 소송전은
지난 2018년 8월 31일 황해청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중국성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서
시작됐다.
 
황해청은 취소 사유로
사업자가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시행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과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에 사업자인 중국성개발은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간 갈등 격화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연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
한편,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에
2,316,161m2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취소 후인
지난 10월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
황해청 관계자는
“올해까지 대체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2심 선고로 법적인 분쟁이 일단락돼
장기간 지연된 현덕지구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