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6일 금요일

[참고] ‘기계식주차장 사고’ 보도 관련

[참고] ‘기계식주차장 사고’ 보도 관련

부서:도시광역교통과   등록일:2016-02-26 16:20
 
 
국토교통부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조작 실수와
오작동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수용하는 기계식 주차장에
관리인을 두도록 「주차장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16.2.12.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전체 기계식 주차장 중 20대 미만의 소형 주차장은
대부분 2단식 및 다단식 주차장(전체 기계식의 70%)으로
기계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차량주차면의 위치 등이
노출되어 사고위험이 낮음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기계식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험천만 기계식주차장...누구든 조작” 관련(YTN, 2.26)
ㅇ 기계식 주차장을 누가 관리해야 하는지
    정해진 조항이 없고, 누군가가 조작을 해도
    법적인 책임이 없음


[참고] ‘규제개혁 큰소리 친 콜버스, 되레 진입장벽 친 규제버스’ 보도 관련

[참고] ‘규제개혁 큰소리 친 콜버스,
되레 진입장벽 친 규제버스’ 보도 관련

부서:대중교통과   등록일:2016-02-26 10:09
 
 
 
콜버스 관련 제도개선안은
새로운 운송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틀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며,
규제를 강화한 것이 아닙니다.

제도개선안은 콜버스랩과 같은 ICT 기술과
버스·택시와 같은 면허사업자와 서비스를 결합하여
운송하는 서비스를 위한 것입니다.

승객 호출 서비스를 운영하는 앱 사업자인
‘콜버스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규제가 없는 자유업으로 운영되며
별도의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콜버스가 운송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되고,
충분한 공급력을 확보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정면허라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한 것이며,
버스·택시 등 면허사업자가 심야 한정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운행 가능 차량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콜버스랩,
버스·택시 등 운송사업자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전세버스를 활용하여 운행 중인
콜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허용되지 않는
지입차량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적법성 및 안전성에 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
기존 운행중인 운송사업자의 강도 높은 반발이
있었기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차례 콜버스랩 대표 및 운송사업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합의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여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2.25∼3.16)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전세버스의 허용 여부는
지입해소 등 안전성에 대한 여건 성숙,
심야 콜버스 시장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계속 검토해 갈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 (조선일보, 2. 26) >
규제개혁 큰소리 친 ‘콜버스’, 되레 진입장벽 친 ‘규제버스’
- 국토부의 발표 내용이 기존의 택시·버스 면허가 있는
   회사만 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신규사업자는 등장하지 못하게 진입장벽을 쳤다.
- 형식적으로는 심야 콜버스를 허용하는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기존에 ‘버스·택시 면허를 받은 사업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신규 사업자 진입을
   봉쇄하는 규제 강화 조치이다.


[참고] ‘전기차와 건설사’ 보도 관련

[참고] ‘전기차와 건설사’ 보도 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6-02-25 19:26
 
국토교통부가 2월 23일 입법예고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은
충전기 등 충전시설을 포함하지 않은 충전을 위한
공간인 ‘전기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에
국한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 등을 위해
지자체가 전기차 보급정도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이 보유하는 전기차의
주차공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장소를 확보하여
충전여건을 개선하면서도, 충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전기차를 사용하지 않는 입주민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조례에 따라 설치될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은 법정대수 내에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뿐더러 입주민의 부담을 가중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2.25) >
“전기차와 건설사” 관련
ㅇ 주택건설과정에서 전기차 전용 충전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령화
ㅇ 전기차 전용 충전소 설치비용과 운영비용이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

국내 최초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체결되다.

[참고] 국내 최초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체결되다.
- 온라인 금융, 에스크로서비스 등
   융합신산업으로 발전도모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6-02-24 18:09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거래시 지금까지는
문서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만간 스마트폰·태블릿PC·컴퓨터 등
모바일환경을 이용한 전자계약이 일반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금일(2.24일) 우리나라 최초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 체결되었다.
주인공은 임대인 백은희(48세)씨와
임차인 김재수(46세)씨로 용인소재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문서계약이 아닌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개발을 완료하고 그간 테스트 및
안정화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오늘 처음으로 거래당사자가 실소유 주택을
임대차하는 전자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김상석과장은
부동산거래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및 스마트폰 본인인증 등을
활용하게 되므로 무자격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를 원천차단할 수 있으며,
매매 실거래 신고 및 임대차 확정일자를
주민센터를 별도로 방문하여 신청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자동처리하게 되므로
거래의 안전성 및 편리성이 높아지고,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는 경우 문서유통비 및
처리시간, 교통비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중 서울 서초구를 대상으로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내년에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자계약의 활성화를 위해 문서계약대신
전자계약을 체결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택대출금리를 깍아주는 방안에 대하여도
시중은행과 협의중이라며, 부동산 전자계약이
온라인 금융, 에스크로 서비스 등 융합신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도내용 (YTN, 2.24) >
국내 첫 부동산 전자계약....상반기 시범사업
- 종이계약서 없이 전자 시스템을 위용한
   부동산 계약이 금일 체결

[참고] 인천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 뉴스테이 매매계약 체결

[참고] 인천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
뉴스테이 매매계약 체결

- 부동산펀드를 활용한 뉴스테이 본격 출발 …
   3,600세대 공급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6-02-24 13:27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인천 십정2 뉴스테이(`15년시범사업)가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사장: 김우식)와
기업형 임대사업자인 스트래튼 홀딩스(대표이사: 정주환)와의
일반분양분 전량 매매계약 체결(2.23일)로
본격 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인천도시공사와 스트래튼홀딩스는
이번 계약을 통해 십정2 구역에서 건설되는
총5,761세대 중 특별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 약 3,600세대를
총 8.5천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고,
1천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천 십정2 뉴스테이는
지난 `15.11.11일 국토교통부의
`15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100% 민간자금만으로 구성하는
부동산펀드를 활용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뉴스테이 관련 사업자·투자자들의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인천 십정2 뉴스테이는
구역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특별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분 모두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
미분양 리스크를 없애고, 사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며,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거주자들 중 상당수가 영세민인 지역에서
뉴스테이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분양주택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약 5백 세대를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십정2 뉴스테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시 및 부평구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순수민간자금으로 운용되는 부동산펀드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금년 내 부동산펀드를 활용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1~2개 구역을
추가로 발굴(`16년 업무계획)할 예정이다.
< 보도내용 (연합, 2.23) >
뉴스테이의 진화...인천 십정2구역 8천500억 통매각
- 인천도시공사와 임대사업자인 스트레튼알이는
   23일 인천시청에서 8천500억원 규모의
   십정2구역 매매계약을 체결

공공임대주택.공공주차장 복합개발 시 주차장면적 용적률 산정서 제외

공공임대주택·공공주차장 복합개발 시
주차장면적 용적률 산정서 제외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부서: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6-02-26 06:00




앞으로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 시
주차장면적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시설부지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개발 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26.~4.6.)한다고 밝혔다.

이는「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1.28.)」,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5.12.17,
장관주재)」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 시 해당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되어 용적률이 완화된다.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과 공공주차장 복합개발은
현재도 가능하지만, 주차장면적이 건축연면적에
포함되어 용적률이 산정됨에 따라 주택공급면적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차장면적을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하면 전체적인
건축가능면적이 증가하게 되어 추가적으로
행복주택 공급이 가능해지는 이점이 있고,
도시계획시설로 확보된 공공주차장은
인근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6년 4월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전화: 044-201-4508, 4505,
   팩스 044-201-5659)

궁리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공고












이하생략~~

포승 중로3-3호선, 중로3-4호선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1. 도로사업과-13880(2015.12.16.)호와 관련입니다.

2. 평택시 고시 제2013-323(2013.11.29.)호,
평택시 고시 제2014-274(2014.10.27.)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5-83(2015.04.10.)호로
결정(변경)된
평택(포승)도시계획시설 중로3-3호선,
중로3-4호선(내기~신영간(시도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하생략~~

안중 서부복지타운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1. 복지정책과-3422(2016.02.05.)호와 관련입니다.

2. 평택시 고시 제2015-82(2015.04.10.)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5-337(2015.12.08.)호로
결정(변경)된 안중도시계획시설 2호
사회복지시설(서부복지타운)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람 공고하고자 합니다. 








화성시, ‘과수 화상병’ 예방 위해 사과·배 농가에 약제 공급

화성시, ‘과수 화상병’ 예방 위해
사과·배 농가에 약제 공급

                    화성시         등록일   2016-02-24


 
화성시 농업기술센터는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관내 사과·배 농가에 방제약제를 공급한다.
 
센터는 사전 신청한 총 230여 농가에
오는 3월 초부터 무료로 약제를 배포할 예정이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17일 오후 1시부터
3시간에 걸쳐 사과·배 100여 농가에
화상병 방제교육을 실시했다.
 
과수 화상병은 사과, 배, 비파, 모과 등
장미과 39속 180여종 식물의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에
화상을 입은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조직을 검게 마르게 하고 빠른 시일 내
나무를 고사시킨다.
식물방역법상 금지 병해충으로 분류돼 발견 즉시
해당 과수원은 즉시 폐원되고 향후 5년간
동일 과종의 식재가 금지된다.
 
박주성 농업기술센터장은 “화상병은 사과, 배나무
등에게는 치명적이지만 인체에는 감염되지 않는
식물병”이라며, “우리 시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약을 대비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상병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화성시농업기술센터 원예기술팀(031-369-3625~7)으로
하면 된다. 

화성시, 독립운동사 교육․관광 콘텐츠로 개발

화성시, 독립운동사 교육․관광 콘텐츠로 개발

                  화성시      등록일   2016-02-24



 
화성시가 화성지역의 독립운동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연구해 교육․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23일 화성시향토박물관에서
화성지역 독립운동 관련 역사콘텐츠개발
제1차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조사․연구된 자료들을 통해
교육․관광 등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함께 공유하고 향후 사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3.1운동에 참여한 인물들의
재판기록을 번역한 자료집을 발간하고,
구술 및 지도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우정·장안지역의 만세길을 철저히 고증했다.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경험을 담은
구술 자료를 수집해 학술포럼을 개최했으며,
지난해 독립유공자 3명을 발굴해 서훈했으며,
추가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는 제2차 연구 사업으로는
3.1운동 신문조서 번역서, 구술증언집 등
다양한 독립운동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며,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독립운동 유허지 정비,
교육용 도서발간, 국제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