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고시
- 2026년 7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
- 2026년 3월 1일 정기 고시 이후의
고강도 철근 가격 변동(약 18.6% 상승) 반영
- 기본형건축비 0.77% 상승(222만 원/
㎡→223만 7천 원/㎡)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6-07-15 06:00
[참고]
2025년 9월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개정된 고시는
2025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2026년 7월 15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
□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의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
ㅇ 공사비 변동을 분양가에 적기 반영하기 위하여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된 경우
기본형건축비를 조정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 이번에는 주요 건설자재 중 하나인
고강도 철근의 가격이 지난 정기 고시(3월 1일) 이후
3개월이 지난 6월 초를 기준으로
약 18.6% 상승함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도 조정 고시하게 되었다.
ㅇ 이번 조정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는
직전 고시(’26년 3월 1일)된 ㎡당 222만 원에서
223만 7천 원으로 0.77% 상승한다.
*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