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5일 토요일

2026년 4월 23일(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4월 23일(목), 
전세사기특별법 .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담당부서 : 피해지원총괄과
등록일 : 2026-04-23 18:25

[참고]
경기도민 78% “부동산 불법행위 심각” 
단속 강화 요구 높아
○ 20대 60% ‘전세사기’,
    50대 ‘집값 담합’ 가장 우려는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해진다.
-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확대… 
  전세사기 예방의 실질적 전환점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전세사기·관리비 분쟁 등
  임차인 보호는

2023년 5월 25일(목),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특별법 공포 즉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업무 본격 가동은

2023년 4월 27일(목),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임차인은 
경기도내 시.군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은

2022년 2월 2일(목),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 마련은

국토부-검찰-경찰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 개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총력 대응 방안 논의는

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 확대 등은

2022년 9월 1일(목),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은 

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실시 
- 2022년 7월 25일(월)부터 
  2023년 1월 24일(화)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은

청년.서민에게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금, 정부가 지켜드리겠다. 
- 정부의 공적 책임 높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대책 내놓기로 약속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이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전세사기특별법」: 임차보증금의 1/3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강화 등 국정과제(63-5)

➊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❷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등
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보호 강화
❹ 전세사기 예방 강화

2.「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등 국정과제(62-2)

□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은 
국정과제 및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서,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근거 신설
❷ ‘감사면책 규정’ 도입









2026년 4월 24일 금요일

전자담배도 이젠 똑같은 ‘담배’입니다” 평택시, 2026년 4월 24일~5월 15일까지 담배소매점 광고 및 금연구역 집중점검.단속

“전자담배도 이젠 똑같은 ‘담배’입니다”
평택시, 4월 24일부터 집중 점검 및 홍보 돌입

등록일 : 2026. 4. 23.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8024-4400
건강증진팀 : 031-8024-4410
담당자 : 031-8024-4411

[참고]
2026년 4월 24일 금요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상 법적 ‘담배’로 관리됩니다.는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4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발맞춰,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종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니코틴 제품을 
대상으로 강력한 홍보와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담배의 법적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 확대된 데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망을 피해 왔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등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시는 변화된 제도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지역사회 담배 규제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보건소는 금연 단속원과 
금연 지도원 및 부서 직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담배 소매점 등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특히 시민들의 불편이 잦은 취약 시간대를 
공략하기 위해 기존 월 1회 실시하던 
야간 점검을 이번 집중 기간에는 
추가 편성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담배 소매점 내 담배 광고 준수 
▲담배 자동판매기 성인인증 장치 설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신종 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상태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으로, 
현장 이행 실태를 자세히 살피고 홍보한다.

단속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예방 조치도 강화된다.
시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흡연 예방 교육을 기존 일반 담배 중심에서 
전자담배 영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신종 전자담배의 유해성 
▲니코틴 중독의 위험성 
▲전자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바로잡기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전자담배를 비교적 덜 해로운 것으로 
오인하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올
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금연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이제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라며, “단속은 물론 
아동·청소년 교육을 강화해 금연 정책이 
시민들의 삶 속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담배 규제 정책 안내나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평택보건소(031-8024-4411), 
송탄보건소(031-8024-7262), 
안중보건지소(031-8024-861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6년 4월 23일 목요일

2026년 4월 15일(수) 이재명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 - 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

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 위원장 격상(국무총리→대통령), 
  민간 부위원장 신설, 규모 확대(최대 25→50명)
-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 보고‧논의
- 5극3특 지역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메가특구’, 
  규제특례‧정책패키지 파격 지원
 → 메가특구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 및 
   국가전략산업 육성 효과 극대화

담당부서 : 자율주행정책과
등록일 : 2026-04-15 11:59

[참고]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 2024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4개 개정안 통과는

국토부, 드론 분류기준 개선을 통한 
드론관련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은

도, 규제 합리화 일환으로
접도구역 96.6km 해제는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추진배경은

□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장 : 대통령, 이하 ‘위원회’)’의 
제1차 전체회의가 2026.4.15(수) 오전 10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었다.

ㅇ 역대 정부들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과 기업의 
   현장체감도는 낮고, 혁신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반복해 왔다.

ㅇ 국민주권정부는 이러한 기존 방식으로는 
   급속한 기술발전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규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추진하고자 한다.

ㅇ 이에 국가 차원의 규제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하였다. 
 
ㅇ ‘행정규제기본법’ 개정(2.19 시행)을 통해 
   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한편, 
   민간 부위원장 직위를 신설하고, 민간위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간 중심의 규제합리화 
   추진 기반을 강화하였다.

□ 이번 1차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과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참고 1]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요
[참고 2]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안건별 인포그래픽

















2026년 4월 22일 수요일

평택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2026년 4월 27일부터 순차적 접수 시작 -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 계층별.지역별로 차등 지급될 예정 -

평택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 오는 4월 27일부터 순차적 접수 시작 

등록일 : 2026. 4. 21.
총무과 : 031-8024-2610
총무팀 : 031-8024-2620
담당자 : 031-8024-2621

[참고]
경기도, 2026년 제1회 추경 1조 6,237억 원 
증액 편성…민생.에너지 중점 지원은

경기도, 진단비 올리고 사망위로금 신설한 
‘2026 경기 기후보험’ 시작은

평택시, 대중교통비 대폭 지원 강화
고유가․중동사태 대응
- 대중교통 이용 정책 강화
  ‘The 경기패스’ 지원 확대는

2026년 4월 10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 대응에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26.2조원" 의결.확정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급등한 에너지 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 소득이 감소한 
서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 계층별·지역별로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 소득 계층별 맞춤형 차등 지원… 
평택시 최대 55만 원 지급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가장 생활 여건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 원,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에게는 45만 원이 
  지급된다. 그 외 
▲국민의 70%에 해당하는 시민들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 4월 27일부터 단계적 신청… 신청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며, 
신청 첫째 주는 출생 연도 끝자리별로 
신청 요일을 제한한다.

- 1차 접수(4월 27일~5월 8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한부모 가족 대상
- 2차 접수(5월 18일~7월 3일): 
  국민의 70% 일반 시민 대상

신청 방식은 시민 편의를 고려해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카드사와 연결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지역 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고물가로 위축된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부동산 정책 관련 인식조사’ 결과 경기도민 78% “부동산 불법행위 심각” 단속 강화 요구 높아

경기도민 78% “부동산 불법행위 심각” 
단속 강화 요구 높아
○ 20대 60% ‘전세사기’,
    50대 ‘집값 담합’ 가장 우려
○ 응답자 90% “도 차원 불법행위 
   단속 강화 필요”
- 경기도, 신고 포상금제(최대 5억 원)․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운영 중
○ 공공주택 ‘중산층까지 확대(78%)’ 및
   ‘평형 확대(74%)’ 찬성 의견 높아

담당부서 : 도민소통담당관
연락처 : 031-8008-3067
등록일 : 2026.04.20  07:00:00

[참고]
지역주택조합 ‘희망고문’ 멈춘다…
“조합원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는

2026년 4월 9일(목), 부동산감독추진단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는

김동연, “부동산불법거래 공익 신고 
최대 5억원 포상. 불법은 분명히 처벌”은

2025년 11월 3일(월),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과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개최는

2025년 11월 3일(월)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과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경과와 
계획 발표는


경기도민의 78%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 필요성에는 
90% 도민이 공감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4월 3일부터 6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가 ‘심각하다’는 인식은 
78%로 집계됐다. 
가장 큰 문제로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관련 범죄(36%)’가 꼽혔다.

우려하는 불법 유형은 연령대별 차이가 나타났다. 
18~29세에서는 60%가 전세사기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고, 
50대에서는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 상승 행위’가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행위에 대해 응답자의 90%는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을 
중심으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와 
신고 포상금제(최대 5억 원)를 운영하며 
집값 담합 사례 적발과 검찰 송치 등의 
단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집 주소 입력만으로 인공지능(AI)이 
등기부와 시세를 분석해 거래 위험도를 
안내하는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계약 전 위험 진단부터 계약 이후 
등기 변동 알림까지 전 과정을 
AI가 감시하는 사전 예방형 시스템으로, 
2026년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다주택자 등 보유세 강화(2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택공급 확대(21%)’, ‘주거비 부담 완화(21%)’, 
‘금융규제 관리(20%)’는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수용성 조사에서는 
‘중산층까지 공급 확대’에 78%, 
‘중대형 평형 확대’에 74%가 찬성했다. 
초기 부담을 낮춘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필요성에도 80%가 공감했다.

이 같은 수요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공공주택’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도는 주거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평면 및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도 확인됐다. 
다주택 또는 고가주택 보유 공직자의 
정책 참여 제한에 78%가 찬성했으며, 
이 가운데 68%는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주거 안정을 위한 
도민 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세사기 단속 강화와 AI 기반 예방 시스템 도입,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의 의뢰를 받아 
㈜엠브레인퍼블릭이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수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2026년 4월 21일 화요일

지역주택조합 ‘희망고문’ 멈춘다…“조합원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

지역주택조합 ‘희망고문’ 멈춘다…
“조합원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
-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조합원 직접 만나 
  현장 목소리 반영한 개선안 설명
- 사업인가 토지확보 요건 80%로 낮춰
  정상 사업장의 추진속도 높이고,
   업무대행사 등록제․공사비 검증제 도입 등
   전문성․투명성 대폭 강화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6-04-20 16:00

[참고]
2026년 4월 20일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및 사업정상화 방안은

부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사전에 원천 차단한다.
 -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조합원 직접 만나
   피해사례 청취하고 제도개선 강력표명은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2025.7.11~8.22) 결과 
- 특별합동점검을 통해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확인, 
  사업지연 등 분쟁조정은

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7월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조사 실시(2025.6.20~7.4) 결과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 개요와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절차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 추진의 투명성 강화 등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020년 7월 21일 국무회의 통과는

경기도, 주택조합 8곳 지방세 세무조사. 
취득세 무신고 등 8건 적발, 23억 추징은

분양가심사가 강화되고
주택조합 중복가입이 금지된다. 
- 「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2018년 11월 21일, 주택조합제도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주택조합제도 관련 질의.응답)은

평택시 지역주택조합 모집 현황 및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는

지역주택조합 안내는

2017년 6월 3일부터 적용될 
(지역)주택아파트 개발사업 개정 내용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 신고 후 공개모집해야
-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017년 3월 14일 입법예고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 문제 개선을 통해 
정상 사업장의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에서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김이탁 1차관은 2026년 4월 20일 개최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담회에서 
   여러 피해 사례와 문제점에 대해 직접 듣고, 
   그간 마련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앞으로 신속히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방안 주요내용
1. 토지 확보 애로와 조합원 결원에 따른
   사업지연 최소화
2. 조합운영의 전문성·투명성 제고 및 
  시공사 등과의 공정한 계약 관계 정립
3. 조합 주체로서의 조합원 결정권 강화
4. 부실조합 적기 해산 및 사업완료된 조합의
   신속한 해산 유도
5. 관리․감독 및 지원기능 강화

[참고 1] 지역주택조합 주요 제도개선 내용 요약
[참고 2]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질의.응답(FAQ)











2026년 4월 20일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및 사업정상화 방안

2026년 4월 20일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및 사업정상화 방안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6-04-20 16:00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및 사업정상화 방안
Ⅰ. 지역주택조합 개요 및 사업현황
(1)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요
(2) 지역주택조합 사업현황
Ⅱ. 주요 문제점 
Ⅲ. 피해방지 및 정상화 추진방안
(1) 토지확보 지원 등을 통한 정상 사업장의
   추진속도 제고
(2) 조합 운영의 투명성 및 분쟁 예방 기능 강화
(3) 조합원 의결권 및 권익보호 강화
(4) 부실조합의 적기 해산 및 완료조합 
   신속한 해산 지원
(5) 관리․감독 및 지원기능 강화
Ⅳ.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