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7일 수요일

빈집 철거 신청,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 국토부.농식품부, “빈집철거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 -

빈집 철거 신청,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 국토부.농식품부, “빈집철거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 
- 원거리 거주 소유자 편의 제고 및 
  지방정부 행정부담 경감 기대

담당부서 : 도시활력지원과
등록일 : 2026-05-25 11:00

[참고]
경기도, 
원도심 빈집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 
평택 공공임대주택 준공은

‘경기도형 빈집활용 시범사업’을 
동두천시와 평택시에서 추진은

늘어나는 빈집과 노후주택을 위한
대응체계가 마련된다!
- 소규모주택정비법 2.9. 시행…
  빈집 정보시스템 구축, 소규모정비 요건 완화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개인 소유의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5월 26일(화)일부터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다.

* 철거 후 부지를 일정기간 
  공공활용(주차장, 텃밭 등) 하는 조건으로 
  시·군·구에서 직접 시행

ㅇ 그간 “빈집철거지원사업”은 
   소유자가 빈집 소재지 시·군·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진행되어 왔다. 

ㅇ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빈집 소유자들이
   신청에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담당자가 소유자를 일일이 찾아내어
   철거 의사를 확인하고 안내해야 하는 등
   행정적 부담이 컸다.

□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소유자의 신청 편의성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오프라인 방식과 병행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ㅇ 철거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빈집애(愛)” 누리집(www.binzibe.kr)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지방정부 담당자가 
  빈집의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최종 지원 대상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도시형생활주택 등 非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수도권 아파트 10만호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도시형생활주택 등 非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수도권 아파트 10만호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 수도권 非아파트 2026년~2027년
  향후 2년 간 4.1만호,
  2030년까지 11만호 공급
- 신축 관련 건설금융 지원 확대 및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가동

담당부서 : 부동산제도기획과
등록일 : 2026-05-26 16:00

[참고]
2026년 5월 22일(금),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 
- 매입임대 물량을 확대해
  2026년~2027년 수도권 9만호, 
  규제지역 6.6만호 공급은

비(非)아파트 공급 위축, 공공이 길을 엽니다. 
2년(2026~2027년) 간 수도권 규제지역 
매입임대 6.6만호 공급은

노후 빌라촌 재정비, 아파트 수준의 공간 혁신 
"뉴:빌리지" 본격 착수는

2024년 7월 25일(목) 기재부.국토부,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공동 개최
- 주택 공급상황 점검 및 공급확대 방안 논의
- 가용한 정책을 총동원하여 2024년 8월 중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는

2024년 3월 19일(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 개최 
-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2026년 5월 22일 1차로 
민간 非아파트 공급 부진을 보완하고자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를 사실상 
"무제한 공급"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으며,

ㅇ 이번에는 2차로, 단기간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非아파트 신규 공급모델 도입과
  신축 관련 非아파트 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향후 2년간(2026~2027) 4.1만호, 
  2030년까지 11만호를 공급하고,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가동을 통해 
  수도권 규제지역 내 착공 지연물량 10만호의 
  조속한 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경기도,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 ‘갑을’ 명칭 폐지 및 할부계약 금지

경기도,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 
‘갑을’ 명칭 폐지 및 할부계약 금지
○ 경기도,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시행 -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 
   절차 정비로 공동주택 운영의 공정성 강화
- 회계·계약·재정운영 기준 개선으로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 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층간소음 분쟁조정 등 입주민 권익 보호 강화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 소방시설 점검
   근거 등 안전관리 기준 보완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연락처031-8008-4953
2026.05.26  07:00:00

[참고]
경기도,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1차 개정․시행 - “입주민이 원하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분쟁조정 
요청해야는

경기도, 12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간접흡연 피해 방지 규정 반영은

아파트 필로티(pilotis) 공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 가능!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손쉽게 고쳐!는

2014년 4월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가능은

“아파트 생활소음 최저기준 제시”,
  공동부령 제정​
-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는

공동주택관리,
이제 정부가 직접 도와 드립니다.​
- 공동주택 관리 전담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 문 열어는

경기도가 아파트 단지 내 고질적인 
분쟁을 줄이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 절차 합리화와 
재정 운영 기준 등을 대폭 손질하는 내용으로 
‘제2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5월 26일 밝혔다.



그동안 도내 아파트 현장에서는 
동별 대표자 해임이나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이 의사결정 지연으로 이어져 
입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졌다. 
특히 승인된 예산을 초과해 
공사 계약을 맺거나 무리한 할부계약 체결과 
관련한 단지 내 입주민 간 분쟁과 
이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층간소음 분쟁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 
계약서상의 권위적인 ‘갑을’ 명칭 등도 
도민의 주거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단지 내 갈등을 부추기는 고질적인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국민제안, 시군 공동주택 
담당 부서의 건의사항 및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제기된 운영상 미비점 등을 반영해 
이번 개정이 이뤄졌다.

주요 개정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 절차 합리화 
▲회계·계약·재정운영 투명성 강화 
▲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문화 개선 
▲생활규제 합리화 및 주민갈등 완화 
▲안전관리 및 장기수선 운영기준 개선 
▲계약서·서식 및 조문 체계 정비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해임 요청 시 
직무를 정지하던 제도를 전격 폐지하고, 
비리 근절을 위해 해임 사유를 금품은 물론 
향응 수수와 요구까지 확대했다. 
선거관리위원의 경우 전원 해촉 후 
동시 임기 시작 시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후보자 등록 사진의 
유효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해 
주민 참여의 문턱을 낮췄다.

회계·계약·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무리한 재정 부담을 
막기 위해 장래의 입주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할부 및 분할지급 계약 체결을 원천 금지했다.

아울러 위수탁관리 및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서 등에 관행적으로 쓰이던 
‘갑’과 ‘을’이라는 표현을 ‘위탁자’와 
‘수탁자’, ‘임대인’과 ‘임차인’ 등 
법적으로 대등한 명칭으로 모두 수정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상을 
세대주에서 세대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등 
단지 운영의 안정성과 권리 보호를 
크게 강화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자치규약 
표준안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된 준칙을 참고해 
해당 단지의 실정에 맞게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주민 권익 보호와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 회계·계약, 
정보공개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져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공동주택과(031-8008-4953)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3기 신도시 내 50·60대 전용 주거단지 사업모델 ‘헬스케어리츠’ 개발한다.

경기도, 3기 신도시 내 50·60대 전용 주거단지 
사업모델 ‘헬스케어리츠’ 개발한다.
○ 경기도, 초고령사회 대비
   ‘경기도형 헬스케어리츠’ 도입에 
   도민 의견 반영
- 도,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주거·돌봄·의료·커뮤니티가 결합된
  50·60세대 중심의 새로운 주거모델 검토
- 2026년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은퇴준비 골든세대(50·60대)을 위한 
  헬스케어 주거모델 인식조사 실시
- 노후 주거 선호, 입주 의향, 부담 가능 비용, 
  희망 부대시설, 투자 의향 등 조사
- 조사 결과를 향후 사업모델 구체화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

담당부서 : 신도시기획과
연락처 : 031-8008-2384
등록일 : 2026.05.26  07:00:00

[참고]
적금처럼 분양가 나눠 내서 주거비 부담↓ 
경기도, ‘전국 최초’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추진. 2026년 착공은

경기도, 2026년까지 
사회주택 8,550호 공급 추진…
사회주택 기본계획 확정은

리츠 활용한 PF사업 지원방안 
설명회 열린다.
- 브릿지단계 사업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미분양 주택은 CR리츠로 지원은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2021년 2월 25일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최는

경기도, 2020년 7월 21일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추진계획 발표는

[장관동정] 김현미 장관,
“1인 가구·청년 위한 사회적 주택 활성화 필요”는

경기도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주거와 돌봄, 의료·생활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50·60대 전용 주거모델인
‘경기도형 헬스케어리츠’를 개발한다며, 
여기에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온라인 도민 인식조사를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추진한다.


경기도형 헬스케어리츠는 
다수의 도민과 민간 투자자가 참여해 
50·60대 전용 주거시설과 
의료·문화·복지시설 등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임대수익 등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즉 리츠(REITs) 방식을 활용한 사업모델이다.

도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중심으로 후보지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고, 
공공의 신뢰성과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한 
지속가능한 50·60대 전용 주거단지 조성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민간 실버타운은 수억 원대 보증금과 
높은 월 생활비 부담으로 일부 고소득층 
중심의 주거모델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민간 운영사의 재무 상황에 따라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거나 운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경기도는 헬스케어리츠를 통해 
50·60대 전용 주거의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확보하고, 은퇴를 준비하는 도민이 
보다 안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대안을 마련한다.

도는 이번 모델의 기본방향을 
‘도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헬스케어 복지자산 모델’로 설정했다. 
주요 검토 방향은 
▲건강을 담은 도시 구현 
▲돌봄·의료·생활서비스가 연계된 
   헬스케어 통합 플랫폼 구축 
▲도민 투자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가치투자 실현 등이다.

한편 도민 인식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노후에 거주하고 싶은 주거환경, 
50·60대 중심 헬스케어 주거단지 입주 의향, 
부담 가능한 보증금·임대료·생활비 수준, 
희망 부대시설, 투자 참여 의향, 
수익 환원 방식 등이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주거단지의 입지, 도입기능, 서비스 수준, 
사업구조, 도민 투자 참여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향후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에 
적용 가능한 사업모델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수정 경기도 신도시기획과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은퇴를 준비하는 50·60대의 수요에 맞는 
의료·돌봄·생활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주거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를 활용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경기도형 
헬스케어리츠 모델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 5월 25일 월요일

2026년 5월 22일(금),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 -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단속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 -

2026년 5월 22일(금),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 
- 수도권 매입임대 2년간 9만호 공급, 
  부동산질서 교란행위 철저히 단속
- 매입임대 물량을 확대해
  2026년~2027년 수도권 9만호, 
  규제지역 6.6만호 공급
- 부동산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법인보유 고가주택 사적사용 여부 등 검증,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등을 통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엄정히 단속

                 재정경제부          등록일   2026-05-22

[참고]
2026년 5월 22일(금),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주재 
- 창업열풍 조성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지속 추진은

비(非)아파트 공급 위축, 공공이 길을 엽니다. 
2년(2026~2027년) 간 수도권 규제지역 
매입임대 6.6만호 공급은

2026년 5월 15일(금),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 
- 신속한 주택공급에 총력, 부동산시장은 
  모든 가용수단 총동원해 관리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026년 5월 22일(금)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단속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 : 부총리(주재), 금융위원장, 
  국토교통부 1차관, 국무2차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구윤철 부총리는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 물량을 대폭 확대해,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서 총 9만호, 
그 중 규제지역에서 6만 6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모듈러공법 적용 등으로 공기를 단축하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2026년 5월 24일 일요일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정책협의 전담조직(TF)3차 회의 열어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정책협의 전담조직(TF)3차 회의 열어
○ 5월 22일 도-시-전문가 참여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정책협의 TF
   3차 회의 개최
-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주요 추진상황 점검 및
   5개 시 주요 건의사항 논의

담당부서 : 군협력담당관
연락처 : 031-8030-2473
등록일 : 2026.05.22  16:21:18

[참고]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2025년 8월 25일 국회 도서관 
소강당서 개최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평택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협조요청은

경기도는 22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실행 방안 논의를 위한 ‘2026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정책협의 전담조직(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정책협의 
전담조직(TF)’은 2025년 8월 구성됐다. 
경기도 관련 부서와 시군, 전문가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제도 개선, 
개발 활성화 지원, 개발방안 발굴 등을 
논의해왔다.

지난 1차, 2차 회의에서는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추진 
3대 원칙(주도성, 전향성, 지역중심) 및 
4가지 정책방향(재정지원, 규제완화, 
기반시설 확충, 제도개선)에 따른 
실국별 실행계획 등이 논의됐다.

3차 회의에는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군협력담당관, 지역정책과, 세정과, 
철도정책과, 도로정책과 등 관계 부서장, 
5개 시(의정부·동두천·파주·하남·화성)담당 과장, 
경기연구원(GRI), 경기주택도시공사(GH),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해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운용현황 
▲미군 공여구역 등 발전 및 
  지원계획 수립 용역 결과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제도개선 
▲미군 반환공여구역 연계 
   철도망ㆍ도로망 확충 등 
도 차원의 분야별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미군 반환공여구역 국비 지원 확대 
▲조세ㆍ부담금 감면 확대 등 
5개 시 관계자의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조장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경기북부 발전의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도와 시군, 전문가 등 
유관기관이 함께 협력해 재정지원, 규제완화, 
기반시설 확충,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전담조직(TF) 회의에서 논의된 
각 시 건의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이달 중 중앙정부에 법령 및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평택시, 전세사기 예방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협의회’ 개최

평택시, 전세사기 예방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협의회’ 개최

등록일 : 2026. 5. 21.
토지정보과 : 031-8024-2850
부동산관리팀 : 031-8024-2880
담당자 : 031-8024-2882

[참고]
경기도, ‘AI 기반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중간보고회 개최 
- 2026년 6월 구축 완료 예정은

평택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시행은

2023년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참여자 추가모집은

평택시, 쪽방․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시민 이사비 지원 
- 이사비, 생필품 구입 비용 등 
  이주비 40만원 지원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5월 20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평택시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운영협의회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평택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4월 협의회 구성 이후 최초로 열리게 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지도·점검 및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 활성화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현재 시는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을 추진 중이며, 
관내 1859개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 
962개가 동참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참여 업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평택시는 최근 도시의 빠른 발전과 
빈번한 인구 이동으로 전월세 거래가 
활발한 지역인만큼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와 자정 운동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운영협의회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