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1일 화요일

지역주택조합 ‘희망고문’ 멈춘다…“조합원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

지역주택조합 ‘희망고문’ 멈춘다…
“조합원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
-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조합원 직접 만나 
  현장 목소리 반영한 개선안 설명
- 사업인가 토지확보 요건 80%로 낮춰
  정상 사업장의 추진속도 높이고,
   업무대행사 등록제․공사비 검증제 도입 등
   전문성․투명성 대폭 강화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6-04-20 16:00

[참고]
2026년 4월 20일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및 사업정상화 방안은

부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사전에 원천 차단한다.
 -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조합원 직접 만나
   피해사례 청취하고 제도개선 강력표명은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2025.7.11~8.22) 결과 
- 특별합동점검을 통해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확인, 
  사업지연 등 분쟁조정은

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7월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조사 실시(2025.6.20~7.4) 결과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 개요와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절차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 추진의 투명성 강화 등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020년 7월 21일 국무회의 통과는

경기도, 주택조합 8곳 지방세 세무조사. 
취득세 무신고 등 8건 적발, 23억 추징은

분양가심사가 강화되고
주택조합 중복가입이 금지된다. 
- 「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2018년 11월 21일, 주택조합제도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주택조합제도 관련 질의.응답)은

평택시 지역주택조합 모집 현황 및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는

지역주택조합 안내는

2017년 6월 3일부터 적용될 
(지역)주택아파트 개발사업 개정 내용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 신고 후 공개모집해야
-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017년 3월 14일 입법예고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 문제 개선을 통해 
정상 사업장의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에서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김이탁 1차관은 2026년 4월 20일 개최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담회에서 
   여러 피해 사례와 문제점에 대해 직접 듣고, 
   그간 마련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앞으로 신속히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방안 주요내용
1. 토지 확보 애로와 조합원 결원에 따른
   사업지연 최소화
2. 조합운영의 전문성·투명성 제고 및 
  시공사 등과의 공정한 계약 관계 정립
3. 조합 주체로서의 조합원 결정권 강화
4. 부실조합 적기 해산 및 사업완료된 조합의
   신속한 해산 유도
5. 관리․감독 및 지원기능 강화

[참고 1] 지역주택조합 주요 제도개선 내용 요약
[참고 2]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질의.응답(FAQ)











2026년 4월 20일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및 사업정상화 방안

2026년 4월 20일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및 사업정상화 방안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6-04-20 16:00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및 사업정상화 방안
Ⅰ. 지역주택조합 개요 및 사업현황
(1)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요
(2) 지역주택조합 사업현황
Ⅱ. 주요 문제점 
Ⅲ. 피해방지 및 정상화 추진방안
(1) 토지확보 지원 등을 통한 정상 사업장의
   추진속도 제고
(2) 조합 운영의 투명성 및 분쟁 예방 기능 강화
(3) 조합원 의결권 및 권익보호 강화
(4) 부실조합의 적기 해산 및 완료조합 
   신속한 해산 지원
(5) 관리․감독 및 지원기능 강화
Ⅳ.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평택시, 도시개발사업 정보공개 강화, - 평택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도시개발사업 게시판’을 신설 -

평택시, 도시개발사업 정보공개 강화, 
- 평택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도시개발사업 게시판’을 신설 

등록일 : 2026. 4. 20.
도시개발과 : 031-8024-4000
도시개발팀 : 031-8024-4020
담당자 : 031-8024-4022

[참고]
평택시 성장관리계획구역 
결정(변경) 고시 자료 게시는

평택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장물등 
손실보상"시행 안내(정정)는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관내에서 
추진 중인 다수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도시개발사업 게시판’을 신설하고, 
4월 21일부터 사업지구별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게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 및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장기간 추진되면서 사업 추진현황, 
공정률 등에 대한 정보공유가 부족하다는 
민원과 문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시민 누구나 사업 진행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체계를 
전면 개선했다.


이번에 신설된 게시판은 
공공·택지·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구분해 운영되며, 
사업지구별 최신 고시자료와 
관련 도면을 제공한다. 
또한 각 사업의 추진현황과 공정률 등을 
담은 사업지구별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게재해 
시민들이 한눈에 사업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만큼 
정확한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누리집 개편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민원과 오해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시청 누리집 
‘분야별정보 → 도시/주택 → 도시개발사업’ 
게시판을 통해 사업지구별 추진현황과 
월별 소식지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26년 4월 20일 월요일

평택시 성장관리계획구역 결정(변경) 고시 자료 게시

평택시 성장관리계획구역 결정(변경) 고시 자료 게시

작성자 : 도시계획과
작성일 : 2026.04.13(월)

[참고]
2023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공표
-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
  확대 … 
  2024년 9월 13일부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은

2026년 4월 7일자로 고시한 평택시 
성장관리계획구역 결정(변경) 고시자료를 게시합니다.

자세한 지형도면고시도는 
용량관계상 토지이음 사이트(www.eum.go.kr)에 
게시하였으니, 사이트 내 고시정보에 게시된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장물등 손실보상"시행 안내(정정)

평택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장물등 
손실보상"시행 안내(정정)

작성자 : 도시개발과
작성일 : 2026.04.01(수)

[참고]
평택 수촌지구(평택시 칠원동 249-5 일원) 
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 등의 시행 공고는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은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서식들은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은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은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는

평택시에서 추진 중인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귀하의 소유 지장물 등이 편입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협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 협의를 진행하오니 
보상대상자께서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협의 기간 : 2026. 4. 2.(목) ~ 5. 8.(금) (1차)
- 협의 장소: 평택시청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기획팀(신관4층)
- 협의 방법: 협의서 작성(본인 또는 대리인)
- 보상방법 및 절차: 계약체결 → 소유권
   (등기)이전 → 보상금 지급(계좌이체)
-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 (붙임 참고)

유의 사항
※ 건물등기 또는 건축물대장이 없을 경우 
   본인 소유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영업권(이전비)는 구비서류 검토 후 
   영업권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타인소유 토지·건물 내 지장물은 
   소유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 추가 서류 제출 (임대차계약서, 
   지장물소유확인서 등 실소유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협의공문 지참시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 소유권 이외에 압류 및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지 후 협의에 응해야 하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를 필한 후 협의에 응해야 함.
※ 미협의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추후 관련 행정절차 이행 후 
   수용 재결 신청 할 수 있음

■ 평택 만호지구 보상구비서류
보상금 청구 서식[지장물]
보상금 청구서
계좌입금 의뢰서
서약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
위임장
보상금 지급 권리 정리 합의서
지장물이전 및 철거확약서

보상금 청구 서식[이주비 청구서]
이주비 청구서
계좌입금 의뢰서
임대인 및 임차인 합의 확인서
소유 확인서
실거주 확인서
타인계좌 입금의뢰서

보상금 청구 서식
영농 보상금 청구서
경작사실 확인서

보상금 수령 위임장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