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1일 토요일

평택시, ‘2026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2026년 3월13일까지 모집

평택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모집

등록일 : 2026. 2. 20.
환경정책과 : 031-8024-3850
환경정책팀 : 031-8024-3730
담당자 : 031-8024-373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6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3월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관내 농업인 등에게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방조망 등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한다.

신청자는 피해 예방시설 설치 업체를 선정한 후 
방문 또는 우편(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시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으로 
신청서 등 지원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평택시 누리집 게시판에서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를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다.

평택시는 제출 서류와 
현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평택시 환경정책과(과장 박옥주)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해 
고라니와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경기도 대변인 브리핑) 김동연 지사,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 선포

(경기도 대변인 브리핑) 
김동연 지사,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 선포

담당부서 : 언론협력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14
등록일 : 2026.02.20  11:59:56

[참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 당초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였던 
  중과 유예 대상을 5월 9일 계약분까지로 보완은

김동연, “집값 담합,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정허가 3대불법행위 
발본색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하남 등지에서 일어난 
집값 담합 행위를 적발한 도청사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 김동연 지사는 
“대통령께서 담합 행위를 발본색원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자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담합 세력 근절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도 분명하다. 
오늘부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각종 담합행위를 
열거하면서 ‘부동산 담합’을 포함한 뒤 
엄단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는 하남 등지의 
온라인 커뮤니티(오픈채팅방)에서 
집값을 띄우기 위해 회원들이 담합을 한 
행위 등을 적발해 냈습니다.

김 지사는 “부동산 범죄는 매우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지만 경기도는 압도적인 
선제 감시 시스템으로 조직적인 집값 담합과 
시세 조작 등의 ‘투기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면서 
다음의 4가지를 특별히 지시했습니다.

첫째, 집값 담합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를 확대하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것이 김동연 지사의 
의지입니다.

둘째,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시군과 협력해 집값 띄우기 등의 
시세 조종 세력을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익명성이 보장된 
카카오톡 전용 채널 또는 직통 전화를 개설해 
신고 접근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단,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넷째,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는 결정적 증거(담합 지시 문자, 녹취록 등)를 
제공해 적발에 기여한 공익 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 원 규모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강화, 
선제적 감시 시스템 가동
이에 따라 경기도는 최근 수사를 통해 적발한 
온라인 커뮤니티(오픈채팅방) 방장 등 
핵심 주동자 4명을 2월말까지 검찰에 송치하려던 
기존 방침을 확대해 주동자 이외에 가담자에 대한 
추가 수사에 착수합니다.

커뮤니티 방장의 지시에 따라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허위매물 신고를 인증하거나 
공인중개사에게 협박 문자를 주도적으로 보내는데 
적극 가담한 이들 전원이 수사 대상입니다.

또한 부동산 교란행위(집값 띄우기 등)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도 곧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세 대비 10% 이상 고가로 아파트 거래를 했다고 
실거래 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계약을 취소하는 
전형적인 집값 띄우기 수법 등에 대해 
조사하게될 것입니다.

대책회의에서 김동연 지사는 
“더 이상 경기도에 부동산 투기·담합 세력이 
발붙일 곳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6년 2월 19일 목요일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의 상징, ‘경기기후위성’… 1호기 순항, 2.3호기 순차 발사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의 상징, ‘경기기후위성’… 
1호기 순항, 2.3호기 순차 발사
○ 1호기 궤도 안착 후 시운전 성공,
   상반기부터 도 전역 고해상도 영상 수집
- 올해 하반기 2호기, 내년 3호기 순차 발사로
  온실가스 감시망 촘촘히 구축
○ “내 이름이 우주로” 상반기 중 2호기 
    도민 이름 각인 이벤트 개최

담당부서 : 기후환경정책과
연락처 : 031-8008-3514
등록일 : 2026.02.16  07:01:00

[참고]
경기도, 홍수․산사태 대응할 기후위성 1호 
2025년 11월 美 캘리포니아 기지에서 발사. 
기후위성 제작 현장 도민 초청 견학 행사 개최는

경기도가 발사한 ‘경기기후위성 1호기
(GYEONGGISat-1)’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해 
운영 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올 하반기 2호기 
발사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지난 2025년 11월, 미국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 로켓에 실려 발사된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지구 저궤도에서 순조롭게 운항중이다.


1호기는 현재 자세제어 분석, 
카메라 시운전 및 데이터 송·수신을 
성공적으로 수행 중이다. 
상반기 중으로 본 촬영을 시작해, 
도 전역에 대한 영상 데이터 수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광학위성인 기후위성 1호기는 3년간 도시, 
농지, 산림 등 토지피복변화를 탐지하고, 
재난재해 정밀 모니터링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가공된 데이터 산출물은 ‘경기기후플랫폼’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된다.

경기도서관 1층에 마련된 모니터를 통해 
1호기의 실시간 위치와 경기도 상공 통과 예정 시각, 
위성이 촬영한 결과물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1호기가 토지 이용 변화와 재난 재해 상황을 
모니터링한다면, 올해 하반기 발사될 
2호기(GYEONGGISat-2A)와 
내년 상반기 발사 예정인 
3호기(GYEONGGISat-2B)는 
온실가스 배출을 정밀하게 추적한다.

2·3호기에는 메탄(CH4) 농도를 측정하는 
정밀 센서가 탑재된다. 
이를 통해 도내 산업단지 등 특정 지점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할 수 있다. 
도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기도 온실가스 관측 지도’를 구축해 
경기기후플랫폼에 공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위성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2호기 위성체 내부에 도민의 이름을 새기는 
‘도민 이름 각인 이벤트’를 다시 한번 개최한다.

작년 1호기 도민 이름 각인 이벤트에 이어 
올해도 도민의 신청을 받고 추첨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이름들은 특수 제작된 금속판에 각인되어 
올해 하반기 2호기와 함께 우주 궤도로 향하게 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후위성은 경기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상징이며, 우주항공산업을 비롯해 
경기도에 있는 수많은 관련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크다”면서 “경기기후위성이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도민들의 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 2월 18일 수요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 및 보완 추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 당초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였던 
  중과 유예 대상을 5월 9일 계약분까지로 보완
-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잔금기한 4→6개월로 연장
-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의무 유예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6-02-12 13:01

[참고]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해진다.
-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확대… 
  전세사기 예방의 실질적 전환점은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등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은

2022년 5월말 시행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 
김현미 국토부 장관 브리핑문은

2017년 8월 2일 부동산대책 추진배경과
정책대응 방향은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은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관계부처는 보완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20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별첨.
[참고1]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관련 주요 질의 및 답변
[참고2] 주택 소재지ㆍ임대 여부별 주택거래 흐름도
[참고3] 주택담보대출시 전입의무 유예 방안











2026년 2월 14일 토요일

평택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 5개년 계획수립 착수

평택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 5개년 계획수립 착수

등록일 : 2026. 2. 12.
환경정책과 : 031-8024-3850
미세먼지대응팀 : 031-8024-3755
담당자 : 031-8024-3757

[참고]
경기도-기아차 산업단지 RE100 선도, 
도내 최대 규모 태양광발전소(50MW) 추진은

평택시, 수소특화단지 추진단 공식 출범 
-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수도권 청정에너지 허브 도약은

“민간 공동주택, ZEB(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한다”
- 2025년 6월 30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 시행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월 11일, 
‘평택시 환경교육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정책 수립에 
착수했다.

이번 계획수립은 환경교육법 개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이다. 


시는 탄소중립 실현과 
사회·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환경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보고회에는 김승겸 시의원을 비롯한 
시 기후환경 국장, 환경교육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용역 수행기관인 
(사)광덕산 환경교육센터 김문옥 책임연구원이 
향후 과업 방향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환경교육 추세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분석하고, 
평택시만의 여건을 진단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성과 목표를 
설정할 방침이다. 
특히, 연령대별·권역별(도농지역, 산업단지 등) 
시민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실시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교육청 및 관련 부서의 기존 사업을 
자세히 검토해 학교와 사회가 연계된 균형이 있는 
환경교육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며, “평택시가 
환경교육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년 3월 1일부터 동탄6동 법정동 ‘오산동’을 ‘여울동’으로 명칭 변경 확정

화성특례시, ‘오산동’ 2026년 3월부터
‘여울동’으로 명칭 변경
○ 2026년 3월 1일부터 동탄6동 법정동 ‘오산동’을 
   ‘여울동’으로 명칭 변경 확정
○ 명칭 중복 해소로 주소 혼선 방지 및
   행정서비스 정확성 향상 기대

              화성시                등록일    2026-02-13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동탄6동 법정동인 ‘오산동’의 명칭을 
‘여울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건의안이 
2월 13일 화성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명칭 변경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명칭 변경은 
화성특례시 ‘오산동’과 인접한 
오산시 ‘오산동’의 명칭이 동일해 
우편물 오배송, 주소 착오 등 
생활 속 혼선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추진됐다.





시는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의 83%가 명칭 변경에 찬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명칭 조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여울동’을 변경안으로 선정했다. 

이어 진행된 주민 전자투표와 
서명 투표에서도 90% 이상이 찬성해 
최종 확정됐다.이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각종 행정 서류에 기재된 
법정동 명칭‘오산동’은‘여울동’으로 변경된다. 

이번 명칭 변경으로 오산시 오산동과의 
명칭 중복으로 인한 혼선이 해소되고, 
주소 기반 행정서비스의 정확성과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명칭 변경은 
주민 생활에서 발생해 온 주소 혼선을 줄이려는 
조치”라며“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년 2월 13일 금요일

(경기도 대변인 브리핑) 김동연 지사의 ‘부동산 투기’ 관련 특별지시

(경기도 대변인 브리핑) 
김동연 지사의 ‘부동산 투기’ 관련 특별지시
“이재명 정부 정책기조 비웃는 부동산 시장교란세력,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해 일벌백계하라”
 “집값 담합, 전세사기 경기도에선 
  절대 통하지 않음 보여줄 것”

담당부서 : 언론협력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14
등록일 : 2026.02.12  11:25:17

[참고]
김동연, “집값 담합,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정허가 3대불법행위 
발본색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우리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한 뒤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하라”고 
도의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특별히 
지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다가오는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도민의 주거 안정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오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회의도 직접 주재할 계획입니다.

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비공개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를 발족해 가동해왔습니다.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야말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지사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T/F는 도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해서 
4개팀(총괄지원팀- 부동산수사1팀-
부동산수사2팀 부동산수사3팀) 1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기존 부동산특사경 수사인력(2명)을 대폭 늘렸습니다.

T/F의 부동산 수사방향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⓵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부동산거래-해제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⓶ 온라인카페-단톡방 등을 활용한 
   아파트 가격 담합행위
⓷ 업-다운계약, 토지거래허가 회피, 
   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 시세교란 행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특별지시대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부동산투기 근절 정책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