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일(수),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위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 이억원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
➊ 2026년도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1.5%)을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채/GDP 비율을 2030년까지 80%로 하향
➋ 다주택자·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불허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예 : 임차인이 있는
경우)으로 허용
➌ 20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을 전면 점검하고
용도외유용 점검기준, 제재 수준 등을 대폭 강화
(☞ 가계대출 규제 위반 점검도 지속 병행)
※ 【관련 국정과제】 58.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6-04-01
[참고]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FAQ(질의.응답)은
I. 회의 개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26년 4월 1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업권별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다각적인 관리 노력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으나,
다주택자 등의 투기적 대출 수요 등
잠재적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현재의 가계부채 하향 추세를 유지하고
투기적 대출 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II.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1. 가계대출 현황
그간의 가계부채 관리 노력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1)이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금리 인하,
주택시장 과열 양상 등에도 불구하고
다각적인 관리 노력2) 등에 따라
하향 안정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2. 주요 내용
(1) 가계부채 총량관리 강화
(2)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3) 대출규제 위반 집중 점검 및 제도개선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대출규제 적용
III. 향후계획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금번에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1)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2)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대출규제 적용 등(4.2일)
2)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제한(4.17일),
대출규제 위반 점검 제도개선(점검준칙 등 개정 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제는 금융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선언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全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총량관리 목표 달성,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 제한,
대출규제 위반 행위 점검 등을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