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 신청,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 국토부.농식품부, “빈집철거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
- 원거리 거주 소유자 편의 제고 및
지방정부 행정부담 경감 기대
담당부서 : 도시활력지원과
등록일 : 2026-05-25 11:00
[참고]
경기도,
원도심 빈집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
평택 공공임대주택 준공은
‘경기도형 빈집활용 시범사업’을
동두천시와 평택시에서 추진은
늘어나는 빈집과 노후주택을 위한
대응체계가 마련된다!
- 소규모주택정비법 2.9. 시행…
빈집 정보시스템 구축, 소규모정비 요건 완화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개인 소유의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5월 26일(화)일부터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다.
* 철거 후 부지를 일정기간
공공활용(주차장, 텃밭 등) 하는 조건으로
시·군·구에서 직접 시행
ㅇ 그간 “빈집철거지원사업”은
소유자가 빈집 소재지 시·군·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진행되어 왔다.
ㅇ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빈집 소유자들이
신청에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담당자가 소유자를 일일이 찾아내어
철거 의사를 확인하고 안내해야 하는 등
행정적 부담이 컸다.
□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소유자의 신청 편의성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오프라인 방식과 병행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ㅇ 철거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빈집애(愛)” 누리집(www.binzibe.kr)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지방정부 담당자가
빈집의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최종 지원 대상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