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8일 금요일

2015년 9월 2일(서민.주거안정화 방안) 대책 후속조치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참고] 9.2대책 후속조치 관련
도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재건축 동별 동의요건 완화,
  기부채납 시 현금납부 허용 등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6-01-08 17:55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15. 9.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서민·주거안정화 방안‘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16. 1.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9.2 대책’ 뿐만 아니라
매몰비용 손금처리 확대, 안전사고 우려
공동주택의 신속한 정비, 정비사업시
오피스텔 공급허용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9.2 대책 관련 사항 >

① 재건축사업의 동별 동의요건 완화


일부 동(棟) 소유자의 반대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시 동별 구분소유자 동의율*을
2/3→1/2 인하(면적기준 폐지)

*단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동의요건은 유지
** 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② 정비구역 지정권한 이양 : 도지사 → 시장·군수

道지역은 정비사업이 인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이양

③ 기반시설 기부채납 시 현금납부 허용

기반시설 용량이 충분하여 추가공급 필요성이
낮은 경우 등은 기반시설 기부채납분의 일부를
현금납부로 대체 허용

* 현금납부 부과방법, 관리주체,
현금납부 상한 등은 대통령령에 규정 예정
​
④ 준주거·상업지역내 정비사업 시
오피스텔 공급 허용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오피스텔을 전체 연면적의 30% 이내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

⑤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시 조합부담 완화

원칙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소형주택은 지자체 등이 영구·국민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사업성이 낮은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분양전환임대를 허용하되,
부속토지를 보상*(감평액 50% 이하)토록 하여
조합부담 완화 유도

* (현행) 소형주택 공급시 표준건축비만 받고,
부속토지는 기부채납
​
⑥ 조합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조합관리인」 제도 도입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하는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장이 선임하는 변호사 등 외부의
정비사업 전문가가 조합임원의 업무 대행

* 전문조합관리인의 구체적 자격요건 및
선정절차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예정
​
⑦ 추진위·조합설립 동의시
검인(檢印)동의서 제도 도입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설립 동의서는
기초지자체의 검인을 받은 후 사용토록 하는
「검인 동의서」 제도 도입

⑧ 장기지연 사업장 등에 공공기관 참여 확대

정비사업이 장기 지연되거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요청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조합을 대신하여 정비사업 시행

< 9.2 대책 이외의 주요 개정 사항 >

① 매몰비용 손금처리 대상확대

정비구역 해제시 조합에 대한
채권을 일부 포기하는 경우 및 지자체로부터
매몰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손금처리 허용

② 안전사고 우려 공동주택의
긴급 재건축 근거마련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은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등 재건축 절차를 대폭 간소화

*재난법, 시특법에 따른 D·E등급 주택 556동
(D급 529동 E급 27동, ’15.1월 기준)
​
이번 개정안은 대부분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되나,
동별 동의요건 완화, 오피스텔 공급,
손금처리 확대, 지방이전 공공기관 특례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도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낮은 사업성,
주민분쟁 등으로 장기 지연 중인 정비사업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하물 대란, 10년전부터 예고된 정책실패” 보도 관련

[참고] “수하물 대란,
10년전부터 예고된 정책실패” 보도 관련

부서:항공정책과   등록일:2016-01-08 11:19


인천공항 체크인, 출입국 등
여객터미널의 혼잡을 완화하고
승객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15년에 자동탑승권발급기기
(셀프 체크인) 31대를 추가하여,
현재까지 106대를 도입하였으며,
자동수하물위탁기기(셀프 백드랍) 14대,
자동탑승수송전용 구역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 셀프서비스 : 여객이 공항내 무인기기를 이용하여
항공기 체크인 수속·탑승권발급, 수하물 위탁 등을
직접 진행하는 서비스
- 셀프체크인기기 도입현황 : ‘07 38대→‘10 53대→
  ’12 68대→’14 75대→‘15 106대
** 자동탑승수속전용구역 : 여객터미널 중앙지역에
   설치된 셀프서비스 제공을 위한
  무인기기 이용 전용 구역
​
2016년에도 체크인기기를 추가설치
(신규 8대, 교체 74대)하고 상반기 중 에는
혼잡시간대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이동식 체크인 기기(포터블 20대)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접근성이 좋은 KTX 광명역에
도심공항터미널을 2016년도에 새로이 도입하여
탑승권수속 등의 혼잡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15.10월 인천공사·코레일·(주)도심공항 간
KTX 광명역 도심공항 터미널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15.10)하고 현재 사업계획 수립 중

​
< 보도내용, 매일경제, 1.8(금)자 >
‘97년 도입된 도심공항터미널
이용객의 공항이용료 50% 할인을
인천공항 수입 증대를 위해
폐지(‘01년)하여 수하물 집중 자초

신분당선 연장선 30일 개통, 강남~광교역 요금 3,050원 관련

[참고] 신분당선 연장선 30일 개통,
강남~광교역 요금 3,050원 관련

부서:광역도시철도과   등록일:2016-01-07 20:26


신분당선 2단계 사업인 정자~광교 구간이
1단계 강남~정자 구간(‘11.10월 개통)에 이어
오는 1월 30일 개통됩니다.

​
【 신분당선 정자∼광교 복선전철사업 개요 】
(사업구간)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수원시 이의동
(사업규모) 건설연장 12.8㎞
(본선 11.3㎞, 입출고선 1.5㎞),
운영연장 13.7㎞
(주요시설) 정거장 6개소,
광교차량기지 1개소
(건설기간) 2011년 2월 ∼ 2016년 1월(60개월)
(총투자비) 1조 5,343억원
​
 신분당선은 역간 거리가 길고 운행속도도 빨라
기존의 도시철도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역 운송수단으로 강남에서 광교까지
36분 만에 이동하여 광역버스(50분)보다
14분 단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분당선 정자~광교 사업시행자(경기철도(주))는
1단계 강남~정자 구간과 동일하게
이용거리 10㎞까지 기본운임 1,250원과
별도운임 900원을 적용하고,
10㎞를 초과할 경우
5㎞당 거리비례운임 100원이 추가되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로 운임을 신고하였습니다.

다만, 동일 열차로 강남역에서 정자역을 거쳐
광교역까지 신분당선 1·2단계를 연계 이용하는 경우,
운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단계 별도운임을 600원 할인하여
300원만 지불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용운임 예시 (강남∼정자∼광교, 31.0㎞, 교통카드 이용시)
2,950원 = 기본운임 1,250원 +
1단계 별도운임 900원 +
2단계 별도운임 900원 – 연계이용 할인 600원 +
거리비례운임 500원


​
< 보도내용, 한국일보 등, 1.7(목)자 >
“강남∼광교역 요금 3,050원”

- 신분당선 전체구간
(강남역∼광교역) 요금은 3,050원

양주옥정지구 공동주택용지(A15블록) 공급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도 등등

양주옥정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양주옥정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 가격


양주옥정지구 공동주택용지(A15블록) 공급공고














인천청라국제도시 중심상업용지 및 주차장용지 수의계약 공급공고

청라국제도시 중심상업용지 및
주차장용지 수의계약 공급 공고문







청라국제도시 중심상업용지 및 주차장용지 가격

공급토지 위치도

인천청라국제도시 토지이용계획도

동탄2신도시 A44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첨부파일:변경승인고시문(화성동탄2_A-44블록).hwp



동탄2신도시 A8블록 아파트 주택건설공사 전력시설물 감리업자(전기) 추첨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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