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9일 토요일

2021년 1분기(1월~3월) 전국아파트 80,387세대 입주예정 - 서울 아파트 11,370세대 입주 예정 -

2021년 1분기(1월~3월) 

전국아파트 80,387세대 입주예정 

- 서울 아파트 11,370세대 입주 예정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1-01-05 11:00



[참고]

2020년 4분기(10월~12월) 

전국 아파트 80,635세대 입주예정, 

서울 아파트 12,097세대 입주 예정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2020-41012-80635.html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에 따르면 

2021년 1분기(1월~3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80,387세대로 집계되었으며,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4,512세대, 

60~85㎡ 35,479세대, 

85㎡초과 10,396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87.1%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주체별로는 민간 60,318세대, 

  공공 20,069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










경기도민 68%,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필요하다”

경기도민 68%,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필요하다”

○ 도민 68% 모든 도민에게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하다’

○ 도민 71% 1인당 10만원씩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

   ‘바람직하다’

○ 도민 70%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


문의(담당부서) : 홍보콘텐츠담당관  

연락처 : 031-8008-3067    2021.01.06  05:40:00


[참고]

이재명, 국민 1인당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 지원건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1-20-2.html



경기도민 열 명 가운데 일곱 명이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달 5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 도민에게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로 나타났다고 

1월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소득이나 나이 구분 없이 

무조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은 

성, 연령, 이념성향 등과 관계없이 

모두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1%는 1차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도민 1인당 10만 원씩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에도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만일 ‘2차 재난기본소득’이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된다면,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0%였다. 


도는 이런 결과에 대해 도민들이 

지난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및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고 

사용하면서 경기 활성화 효과를 

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해 봤다고 답한 응답자는 94%였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편지를 보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5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 … 지방주도형 3기 신도시 추진 본격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 … 

지방주도형 3기 신도시 추진 본격화

○ 1월 5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사업인정 고시

○ 수도권 남부의 신성장 거점도시로 발전 기대

- GTX-A노선 용인역 개통과 

   사통팔달의 교통 결절지 위치

- 복합환승센터, 산업시설용지(약 44만㎡), 

  상업, 주거 등의 다양한 기능을 도입

- 플랫폼파크 조성 및 연결녹지를 구상해 

  친환경 도시로 계획

○ 2021년 보상 착수 및 개발계획 수립, 

   2022년 실시계획 인가, 

   2023년 부지조성공사 착공 목표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71    2021.01.05  13:11:09


[참고]

2019년 5월 7일, 경기도-용인시와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조성 업무협약 체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2019-5-7.html


2030년까지 경기반도체클러스터 탄생 기대

- 삼성 기흥‧화성‧평택과

  에스케이 이천‧용인 등 합쳐져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blog-post_90.html


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지방주도형 3기 신도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추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용인시는 1월 5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형도면 및 사업인정’을 고시했다. 

앞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2019년 5월 7일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공동사업시행자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주민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협의를 거쳐 

지난달 24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이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특히 사업지구내 토지수요자 

과반이 넘는 동의(57.53%)를 확보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 협의를 원활히 완료했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5만7,186㎡(약 83만평)에 조성되며, 

총사업비 6조 2,851억 여원이 투입된다. 


GTX 기반의 교통허브, 경제자족도시, 

친환경 도시를 목표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향후 수도권 남부 신성장 거점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신갈JC에 위치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GTX-A노선(용인역) 개통에 따라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강남, 삼성 등)의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이며, 

복합환승센터, 지식기반첨단산업, 

상업, 주거 등의 다양한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반도체 클러스터의 

배후도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구‧주택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한다. 

특히 ‘경기 반도체클러스터’와의 

시너지효과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신사업 유치를 위해 

도시개발구역내 약 44만㎡ 규모의 

첨단지식산업용지와 첨단제조산업용지에 

대한 개발계획도 수립 중이다. 


또한 사업구역 내 산림을 복원하고 

플랫폼 파크와 도시 안 공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녹지를 조성해 

친환경 도시, 주거 만족도가 높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용인시를 비롯한 

공동사업시행자는 2021년 보상업무 착수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실시계획 인가, 

2023년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다른 

국가주도의 3기 신도시와 달리 

지자체와 지방공사가 주도하는

‘지방주도형 3기 신도시’라 할 수 있다”며 

“민선7기 도정정책이 사업계획에 

잘 반영되어 수도권 남부의 

신성장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택지개발 등 업무상 취득한 정보 활용한 공무원 투자 행위 금지 규정 마련

경기도, 택지개발 등 업무상 취득한 

정보 활용한 공무원 투자 행위 

금지 규정 마련

○ 도 2021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신속한 후속조치 단행, 

   광역최초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 제정

- 공무원의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행위기준 마련 등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기준 강화

- 업무지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판단기준 마련, 

  갑질사건 처리절차 개선 등 행위기준 확립


문의(담당부서) : 조사담당관  

연락처 : 031-8008-3382    2021.01.04  05:40:00




경기도가 택지개발 등을 담당한 공무원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행위기준을 마련했다고 1월 4일 밝혔다. 



현행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해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 대한 내용은 없었기에 

도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광역 최초로 제정되는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를 담당했거나 

해당정보를 취급했던 공무원은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정보를 활용한 유가증권·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하거나 취급을 통해 알게 된 정보로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에 관한 사항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백화점, 쇼핑몰 등 유통산업에 관련된 사항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사항 

▲기업지원 등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도는 

불공정한 업무지시를 개선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법령 등 위반한 지시 

▲이해충돌방지의무를 위반한 지시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지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지시 

▲갑질행위 

▲사익을 추구하는 지시 

▲부패행위에 대한 은폐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한 지시 등 

8가지를 마련했다. 

따라서 이 8개 항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자는 상급자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도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도는 공직사회내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부서장·가해자 등이 

갑질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강요, 

권고, 회유, 방해 등의 행위 또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밖에도 외부강의 신고제도 관련 

신고요건, 신고방법, 처리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과 등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촘촘한 행위기준을 마련했다. 


도는 이러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하영민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공무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부패행위는 

도정 정책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도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행동강령 운영세칙 제정은 

경기도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