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4일 토요일

동탄2신도시 근린상업용지 공급에 따른 토지가격 및 위치도 등등

동탄2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동탄2신도시 근린상업용지 가격


동탄2신도시 근린상업용지 공급 공고










LH 루원시티, 10년의 산고 끝에 복합도시로 재탄생 시작

LH 루원시티, 10년의 산고 끝에 복합도시로 재탄생 시작
 ◈ LH, '06년 구역지정 이후 10년 만에 루원시티 조성공사 착공
 ◈ 12월 20일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착공식 개최

 ◈ '17년부터 단계별 토지 공급,
      앵커시설 유치에 전력을 다할 계획

                            LH             등록일   2016-12-20




루원시티 위치도

루원시티 토지이용계획도

청북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고시











이하생략~~

청북지구 행복주택이 건설되는군요.





[해명] 「이번엔 카풀앱도 규제되나」 보도 관련

[해명] 「이번엔 카풀앱도 규제되나」 보도 관련

부서:대중교통과    등록일:2016-12-23 17:02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기 원하는 사람을 연결하는 모바일앱(카풀앱)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상
‘위법’으로 유권해석을 한 바 없습니다.

여객법 제81조에서는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임대·알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여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풀 제공자와 이용자가 모두
출·퇴근 시간에 출·퇴근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대해 알선하는 경우라면
여객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 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이
형사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므로 동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보도내용 (한국경제, 12.22.) 》
이번엔 카풀앱도 규제되나, 신산업 나올 때마다 위법 철퇴

ㅇ 카풀앱에 대해 택시회사들이
이를 자가용 불법 영업이라며 민원을 제기했고
국토교통부가 “위법”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사업기간 연장) 승인 고시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사업기간 연장) 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A9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동탄2신도시 A9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화성시, 28일 국지도23호선 동탄 중리 IC ~ 용인 봉명 IC 부분개통

화성시, 28일 국지도23호선
동탄 중리 IC ~ 용인 봉명 IC 부분개통

                    화성시             등록일    2016-12-23



화성시 국지도 23호선 동탄 중리 IC부터
용인 봉명 IC까지 연장 10.8km에 이르는 왕복 4차로가
28일 부분개통 되면서 출퇴근 시간대 고질적인
교통체증이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동탄2신도시 주민들은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평택·안성 방면 오산시 통과구간을 대체할
노선으로 국지도 23호선의 조기 개통을 요구해 왔다.

이에 채인석 화성시장은 23일 국지도23호선 현장을
방문해 시민의견을 전달하고 LH 및 공사 관계자로부터
협의를 이끌어 냈다.

국지도 23호선은 동탄2신도시 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광역교통망이다.

이번 부분개통 후 내년 4월에 장지 IC가 개통되고,
2018년 이후에는 봉명 IC부터 남사 IC까지 준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