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7일 수요일

화성시 공동주택(아파트) 현황(2019년 7월 9일 기준)

화성시 공동주택(아파트) 현황(2019년 7월 9일 기준)


향남2공원 어린이집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향남2공원 어린이집』CCTV 설치공사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자 및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화  성  시  장




정부가 매년 택시면허 1000개씩 사들여 스타트업에 대여 보도 관련

[참고] 택시와 플랫폼,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부서:도시교통과     등록일:2019-07-11 16:51


[참고]
“개인택시 면허 사주고
법인택시 완전 월급제···”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0/blog-post_31.html

​택시발전법안 통과,
“갈등 대신 윈-윈” 물꼬 텄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1/win-win.html

​택시발전법안, 2013년 6월 18일 국무회의 통과는
https://blog.naver.com/kord1/150170171887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택시와 플랫폼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택시 업계, 플랫폼 업계,
관계 전문가 등과 협의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보도에 언급된 택시면허 매입물량 1,000대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
국토부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택시와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보도가 될 경우 협의에 지장을 줄 수 있어
관련보도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

[ 보도내용(7.11, 한국경제) ]
정부가 매년 택시면허 1000개씩 사들여 스타트업에 대여
- 면허총량범위에서 운행대수 관리, 부제도 폐지


경기도, “비싼 부동산이 세금 적게 내는 불공정 공시가격제도 개선해야”

경기도, “비싼 부동산이 세금 적게 내는
불공정 공시가격제도 개선해야” 
○ 도, 시세반영률 분석 통한

    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 개선 이달 중 정부 건의
1) 표준지·주택 조사·평가는 시도지사에 위임.

    검증은 국토교통부 실시
2)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
3) 주택 공시비율 80% 폐지
4)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가격조사 용역 추진
○ 이재명 지사, “빈익빈·부익부,

    불로소득 조장하는 공시가격 개선해야” 강조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1  |  2019.07.17 오전 5:40:00


[참고]
“분양가 심사 회의록 공개” 밝혔지만
공개 피할 길 열어놨다.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blog-post_53.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 구체적 대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와 7개월간의
정책과제 협의를 통해 현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개선안을 마련,
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
​
경기도의 공시가격제도 개선안은 모두 4가지로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 시도지사 위임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
▲주택 공시비율 80% 폐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가격조사 용역 추진 등이다.








오산시 가장1.2일반산단, 남양주 금곡일반산단, 연천 백학일반산단 등 산단 4곳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경기도, 16일 고시

가장산단 등 산단 4곳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경기도, 2019년 7월 16일 고시 
○ 경기도, 16일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4곳 고시
- 오산시 가장1·2일반산단,

   남양주 금곡일반산단, 연천 백학일반산단
○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산업단지 확대로

    산업단지 노동자의 출・퇴근 편의증진과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기대

문의(담당부서) : 버스정책과
연락처 : 031-8030-3785  |  2019.07.16 오전 9:00:00


[참고]
경기도 안산 반월 산단,
양주 검준/홍죽 산단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7/blog-post_207.html

​
​경기도 양촌 일반산단,
학운1·2·3·4 일반산단,
진관 일반산단 등 6개 산단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1/blog-post_63.html
​
​화성시,
J-BUS 동탄산업단지 운행 시간과 운행 노선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j-bus_14.html
​
​25개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1/blog-post_6033.html


​
오산시 가장1·2일반산업단지 등
도내 4개 산업단지에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산단 노동자들의 출·퇴근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를 7월 16일자로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9-5112호)했다고 밝혔다.
​
이는 국토부장관 또는 광역지자체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필요한 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할 수 있는데
따른 것이다.
​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상반기에
도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사전평가,
정성평가 등의 절차를 밟은 후,
이를 근거로 지난 6월 20일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를 열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를 심의·의결했다.
​
이번 고시에 의해 운행이 허용되는 곳은
▲가장1일반산업단지(오산),
▲가장2일반산업단지(오산),
▲금곡일반산업단지(남양주),
▲백학일반산업단지(연천) 등
3개 시·군 소재 4개 산업단지다.
​
이번 고시 지정으로
산업단지 인근 교통체증 및
시내버스 내 혼잡도로 인한 승차불편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출퇴근 어려움으로 인력확보가
어려운 중소·영세기업의 인력난 문제 및
노동자들의 출퇴근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
도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고
입주기업의 구인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통해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문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
한편, 현재 경기도내 고시 지정을 통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곳은
이번에 지정된 4개 산업단지를 포함해
총 21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