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1일 금요일

평택시, 하천공간을 활용한 시민 친수공간 조성 추진

평택시,
하천공간을 활용한 시민 친수공간 조성 추진

담당부서 : 신성장전략과
담당자 :박창희 (☎031-8024-2070)
보도일시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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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두강변 친수이용 통합 기본계획’의
남부지역 핵심사업인 원평시민유원지(가칭)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원평시민유원지는 도심지와 인접한
안성천의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문화․휴식․여가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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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면적은 약 30만㎡ 규모로
하천 및 고수부지 등을 활용해
▲커뮤니티지구(리버마켓, 야외무대 등)
▲휴양캠핑지구(오토캠핑장, 수변공원 등)
▲수변레저지구(물놀이장, 편의시설 등)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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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획된 도입시설 및 콘텐츠는
향후 시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
시 관계자는 “안성천의 관리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점용 협의 등
행정절차 완료 후 설계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민들이 원하는 문화휴식공간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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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원평시민유원지 사업부지에는 현
재 야구장, 다목적구장,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고수부지내 억새군락을 활용하여
매년 원평나루 억새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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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공영역 민간 고용 늘리고, 최저임금 이상 적정임금 지급하라”

이재명 “공공영역 민간 고용 늘리고,
최저임금 이상 적정임금 지급하라”

○ 19일 오후 취임 이후
   두 번째 공개 확대간부회의 개최
- 도내 펜션안전점검, AI예방사업,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등 공공분야
   민간일자리 채용 확대 지시 …
   단기일자리 등 어려운 여건일수록
   충분한 보수 지급 당부
- ‘법령이 금지한 경우 아니면 조례개정 가능’ …

   적극적인 조례 개정 필요성 강조

문의(담당부서) : 보도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05  |  2018.12.20 오후 1:48:3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사업 추진 시 민간 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인력 채용 시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적정 임금을 지급하라”며 공공 일자리의
양질화를 주문했다.
​

이 지사는 지난 19일 오후
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인력이 필요한 공공현장에 민간 인력을
많이 써라”라고 밝히고 적극적인
민간 인력 채용을 강조했다.
​
이 지사는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인력 채용이 시급한 분야가 언급될 때마다
민간인력 채용 확대 의지를 피력했다.
​
이날 이 지사가 민간인력 채용 검토를 지시한 분야는
▲‘강릉 펜션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내 펜션 안전 점검
▲AI 예방사업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등이다.
특히 이 지사는 “민간일자리 사업에
최저임금을 주라는 법은 없는데,
당연히 최저로 주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고용이 나쁠수록
인건비가 싼 경향이 있는데 이러면 안된다.
불안정하고 환경 어려울수록 보수 더 많이
줘야 한다”라며 공공일자리의 질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돈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돈을 잘 쓰는 게 목표다”라며 “공공영역에서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면 단기적인 일자리라
하더라도 돈을 충분히 지급하라.
돈이 부족하면 예비비를 쓰면 된다”라며
공공일자리의 양질화를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반경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
이 지사는 “법령 위임이 안된 사안은
조례 제정이 안된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령이 못하도록 규정한 게 아니라면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좀 더 바람직한 상태를 만드는 게
우리의 할 일이다. 부당한 상태를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
​
이어 이 지사는 “행정을 하는데
절차와 규정을 잘 지켜야하지만,
그것을 위해 행정의 목적을 포기하는
‘주객전도’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며
“행정은 사법판단과 다른 만큼 상황에 맞춰
능동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권한과 재량, 행정반경을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 밖에도 이 지사는 이날 확대간부회에서
실국별 주요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받는 한편
▲경기도 국비확보
▲캠프모빌의 반환 전 사용 최종 승인
▲수원 PC방 화재진압 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이날 확대간부회의는
오후 4시30분부터 2시간 가량 공개로 진행됐다.
 

국토부 2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부 2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경기 남양주, 하남, 과천, 부천,
  성남, 고양, 인천 계양 등 7곳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8-12-19 12:1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금일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 관련
경기·인천 등 총 7곳의 공공택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과천,
  부천 까치울, 성남 낙생, 고양 탄현, 인천 계양 등 총 7곳  
[참고]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2_69.html 













정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공모.상장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
"부동산투자회사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 발표
- 상장규제 개선과 자산취득 지원 강화…
  개인투자자 보호도 제고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8-12-20 12: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일반국민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에
보다 쉽게 투자 할 수 있게 하는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리츠(REITs)공모 및 리츠 상장 활성화 방안

리츠(REITs)공모 및 리츠 상장 활성화 방안

           국토부         등록일   2018-12-19


















동탄2신도시 C9블록 주상복합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19일
화 성 시 장



신안산선 복선전철(본선 2구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신안산선 복선전철(본선2구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의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 공람 및 주민 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화 성 시 장

[참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신안산선 개요 및 노선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gtx.html












경기도종합사격장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810-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 고시합니다.

2018. 12. 19.
화 성 시 장




2019~2022년에 지급할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 결정사항 공개

2019~2022년에 지급할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
결정사항 공개

          화성시         등록일    2018-12-20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2019년~2022년에 지급할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 결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한마디로, 시의원들의 연봉이
의정활동비 1,320만원
여비는 별도
월정수당이 34,504,380원
합이 47,700,000원 정도가 된다는 것이구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