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8일 토요일

화성남양뉴타운 B2블럭 양우내안애 분양가액과 옵션비용

[참고]
화성남양뉴타운 B2블록
양우내안애아파트 분양가액과
옵션비용만 발췌한 것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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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농악과 함께하는 행복한 주말! 「평택농악 상설공연 안내」

평택농악과 함께하는 행복한 주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인
웃다리 평택농악의 상설공연이
4. 19(일) 오후 2시를 시작으로
한국소리터 등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
봄바람 살랑이는 평택호 나들이와 함께
신명나는 농악 공연을 맘껏 즐기세요!!!
​
공연관람 후기와 사진을 평택농악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매회 선정하여
문화상품권도 드려요~
​

※ 상설공연 일정 : 붙임 참조하세요.


[참고]
한국소리터는 평택호관광지에 소재함


동탄2신도시 A64블록「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Ⅱ」아파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추첨결과 공고




봉담읍 동화리 도시관리계획[학교(고등학교), 도로] 결정(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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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도시계획대로3-14호선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관련 주민·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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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주간시정소식(2015.04.20~04.26)





화성시 주간(4.20~4.26)시정소식


[해명] ‘수도권 M버스 요금조정’ 보도 관련

[해명] ‘수도권 M버스 요금조정’
보도 관련


부서: 대중교통과 등록일: 2015-04-17 17:14
 
 
광역급행버스(M버스) 요금인상 등에
관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



< 보도내용 (연합뉴스, 4.17자) >
‘버스요금 들썩’…
수도권 M버스도 따라 오른다
 
- 지자체에서 광역버스 요금을 올리면
  M버스 요금도 그 만큼 올라갈 것

[참고] 지자체 “지적공사 시·도 감독권 부활돼야” 보도 관련

[참고] 지자체 “지적공사
시·도 감독권 부활돼야” 보도 관련

부서: 국토정보정책과 등록일: 2015-04-17 14:02
 
 
정부는 2003년 지적측량분야 규제개선 차원에서
(구)지적법 개정을 통해 시·도의 관리감독권을
폐지한 바 있음

이러한 배경은 그간 지적공사의
독점적 사업수주 폐단으로 이어졌던
지적공사 지적측량업무 대행체제를 개선하고,
지적측량분야에 민간업계 참여를 늘려가기 위한
경쟁구도 확립 및 민간시장 육성 목적으로
추진한 것임

한편 지적소관청(시·도)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지적공사 및
민간 지적측량업자가 수행한 지적측량 성과물에
대한 성과검사를 통해 총괄적인 관리·감독을
보유하고 있음

다만, 지적공사에 대한 일차적 감독은
법인설립 인·허가권자인 주무관청인
중앙부처에서 갖고 있으며, ‘08년 국토부
산하기관으로 이관된 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음

지적측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기술자의 노임단가와 경비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고, 그간 IMF사태 등에
따라 삭감된 수수료 보전, 인건비 및 기계·재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평균 8.2%로 조정되었음

수수료 산정시에는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등
토지가치에 따른 형평성을 위해 개별
공시지가에 따라 차등 산정하고, 소득여건이
어려운 농·어촌 사정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있음

2013년 당시 변제일 의원 발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입법과정의 논란은 당시 헙법재판소
판결취지 등에 따라 도해지적의 민간개방은
시기상조라는 대다수 의견을 반영하여
불수용 의견을 국회 제출한 내용으로서
입법방해는 사실이 아님
​
< 보도내용(서울신문, 4.17자) > ​
ㅇ 지자체 “지적공사
   시·도 감독권 부활돼야”
​
- ‘03년부터 공사에 대한
   시·도의 관리감독권을 박탈
- 공사 감독원 폐지후 3년간
  측량수수료를 연평균 8.2% 이상씩 인상
- 공사가 변재일의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통과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