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6일 화요일

평택시-평택지방해양수산청 행정협력회 개최

평택시-평택지방해양수산청 행정협력회 개최

등록일 : 2024. 7. 12.
기획예산과 : 031-8024-2210
기획팀 : 031-8024-2220
담당자 : 031-8024-2221


평택시(시장 정장선)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변혜중)은 
지난 7월 11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양 기관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평택지방해양수산청 행정협력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평택시는 
▲친수공간 조성 협약 체결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이전 관련 
▲평택항 서부두 간이화장실 활용 
▲국도 38호선 조기 확장을 위한 
 사업 시기 변경 등 4건의 안건을 설명하고 
평택항 주변 정비와 기반 시설의 
조기 구축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으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농지전용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 
▲도시계획시설(도로) 준공 후 관리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대중교통 연계 
▲옥외광고물 등 설치 협조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항만 주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이 밖에도 
新 국제여객터미널 준공에 따른 
예상 문제점 논의 및 
여객 및 신규 항로 활성화, 
주변 지역 환경조성 등에 대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정장선 시장은 
“연말 예정인 신국제여객터미널 준공으로 
서부지역 발전에 가속이 붙을 것이며, 
평택항의 기능 전환과 강화 및 
2종 배후단지 개발을 차질 없이 수행해 
더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변혜중 청장도
“평택항은 기존 물류 중심 항만에서 
다기능 종합항만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평택항 현안 사항들을 
평택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평택지방해양수산청 
행정협력회는 서해안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실시해 왔으며, 
시민 편의 증진과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제 평택시에선 전동킥보드 과속 못한다. - 최고속도 25㎞/h에서 20㎞/h로 하향조정 -

이제 평택시에선 전동킥보드 과속 못한다.
- 관내 PM 사업자와 합의로 
  안전관리 실천 방안 도입
- 최고속도 25㎞/h에서 20㎞/h로 하향조정
-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PM 반납 불가 구역으로 설정
- 오픈채팅방 개설로 관련 민원 신고 간소화

등록일 : 2024. 7. 15.
도로관리과 : 031-8024-4780
자전거도로팀 : 031-8024-4740
담 당 자 : 031-8024-4741

평택시(시장 정장선) 
이달(2024년 7월) 말부터 
관내에서 대여하는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Personal Mobility, 이하 PM)의 
최고속도가 시속 20㎞로 조정되고, 
PM 반납 불가 구역이 설정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0년 처음 도입된 
PM은 300대를 시작으로, 
4년이 지난 7월 기준 7800여 대가 
운행할 정도로 대폭 증가했지만, 
관련 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단속 및 규제 방안이 허술해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평택시는 
관내 6개 PM 대여사업자와 합의해 
마련한 ‘안전관리 실천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가 
기존 25㎞/h에서 20㎞/h로 하향 조정된다. 
이를 통해 과속에 의한 
안전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PM 무단 방치에 따른 
사고의 위험과 보행자 통행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PM 반납 불가 구역이 
설정된다. 
반납 불가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128개소와 갈평고가로, 
고덕삼성로 등으로, 
앞으로 이곳에는 PM을 배치할 수 없고, 
반납도 제한된다.

추가적으로 평택시는 PM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이 개설됐다. 
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법 주차한 전동 킥보드와 
공유 전기자전거 민원 처리가 
가능한 서비스로, 이를 통해 
더욱 간편하게 관련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불편 사항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평택시 전동 킥보드’를 검색하거나 
기기에 부착된 불법주차 신고 
홍보물의 QR 코드를 스캔으로 
오픈채팅방에 입장해 발생일시, 
대상위치, 내용, 현장 사진 등을 
올리면 된다.

정장선 시장은 
“편리한 이동을 담당하는 교통수단인 PM이 
더 이상 시민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관내 사업자와 합의를 통해 
‘안전관리 실천 방안’을 도출했다”며 
“평택시는 앞으로도 새로운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