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8일 수요일

경기도, 누락된 생태계보전협력금 27억2천만원 징수조치 … 부과체계도 손보기로

경기도, 누락된 생태계보전협력금
27억2천만원 징수조치 … 부과체계도 손보기로 
○ 경기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실태 특정감사 실시
- 최근 3년간 개발사업 488건,

  생태계보전협력금 359건 등 847건 전수조사
- 부과누락 61건·과소부과 4건에

  27억2천여만 원 징수 조치
- 과대부과 15건 1억6천여만 원은 환급
○ 정기점검 강화하고 재발방지위한

   개선안 마련해 정부 건의키로

문의(담당부서) : 감사총괄담당관
연락처 : 031-8008-2956  |  2018.08.08 오전 5:40:00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27억 가량 누락된 사실이 발견돼
경기도가 추가 징수에 나섰다.
​
경기도 감사관실은 2015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도내 개발사업 488건(2015년도 이전 8건 포함)과
같은 기간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 359건 등
총 84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과누락 61건과 과소부과 4건을 확인,
27억2천여만 원을 추가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또, 과다하게 부과된 15건의
생태계보전협력금 1억2천여만 원은
환급 조치했다.
​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개발로 인해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해
훼손면적에 따른 일정 금액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문제는 도시개발 인허가 부서와
세금 부과 부서가 다르다는 데 있다.
각종 개발 사업은
도와 시군의 개발부서가 인허가를 담당하지만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는
도 환경부서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 통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세금 부과가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
이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처럼
대부분의 개발부담금이 단 하나의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것과 달리 생태계보전협력금은
환경영향평가법과 91개 개발사업 관련법,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운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 여부가
사업 인‧허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부과누락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
​
실제로 A시에서 진행한
‘B오픈세트장 조성사업’의 경우
허가부서가 2017년 6월 23일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도 도 환경부서에 통보하지 않아
1억8천여만 원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가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
C시에서 진행한 ‘D 1·2단지’ 건설사업의 경우도
2016년 11월 7일 주택사업부서가 사업 승인을 했지만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를 위한 통보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9천여만 원이 부과 누락됐다.
​
이에 따라 도는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도와 시군 환경부서가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도는 사업 인허가 전에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를 의무화하거나,
부과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근본적 대안을
담은 법 개정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반복되는 부과누락으로 인한
국가재원손실과 개발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며
“단기 개선안은 즉각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고,
환경부 건의를 통해 신속하게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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