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8-08-06 16:05
우리부는 포항지진 시 피해가 많았던
필로티 건축물의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중(‘18.7.31〜9.9)입니다.
동 입법예고 내용에는
동 입법예고 내용에는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을 설계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반면,
공사감리 시에는 설계단계에서 이
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은 사항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임을 감안하여,
건축구조기술사를 포함한 건축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 관계전문기술자 협력대상 확대>
* 설계단계: 6층 이상 또는 준다중이용건축물 등에
< 관계전문기술자 협력대상 확대>
* 설계단계: 6층 이상 또는 준다중이용건축물 등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설계에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 감리단계: 건축구조기술사를 포함한
건축분야 고급 이상 기술자가
기초·필로티 기둥·전이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배치 단계에서 협력을 하도록 함
< 보도내용(8.6, 매일경제) >
「필로티 시공과정 녹화한다」
- 포항 대지진에서 지진의 ‘직격탄’을 맞았던
- 포항 대지진에서 지진의 ‘직격탄’을 맞았던
필로티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은 설계·감리 과정에서
-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은 설계·감리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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