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
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16일 금요일
평택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에 근거하여
평택시 공회전 제한지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14.
평택시 안중출장소장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최근 게시물
이전 게시물
홈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