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6일 금요일

평택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에 근거하여
  평택시 공회전 제한지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14.
   평택시 안중출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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