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3일 금요일

재건축부담금 폐지…신용ㆍ직불카드로 부담금 납부 가능


재건축부담금 폐지
신용ㆍ직불카드로 부담금 납부 가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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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징수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낮은 재건축부담금 등 3개 부담금이
폐지된다.
또 앞으로는 각종 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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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
위원회(위원장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3년도 부담금
평가결과 후속조치계획 및 2014년도
부담금 평가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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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에 충당하고자
그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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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재건축부담금ㆍ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ㆍ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등 3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부담금 수는 96개에서
93개로 줄어든다.
재건축 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고자 도입한 재건축부담금은
주택시장 침체 및 재건축 위축으로
2013년 부과가 중지됐다.
지난 2월에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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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공공시설관리자에게 도시개발 비용의
1/3까지 부담시키려는 취지였으나,
부담액 산정이 어렵고 실효성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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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충당하고자
도입했으나, 실제로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또는 기부채납 형태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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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울러 납부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학교용지부담금(10%),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5%),
폐기물부담금(5%) 등의 가산금 요율을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요율인
3%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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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인터넷으로도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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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등
3개 부담금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부과 기준을 세분화했다.
정부는 6월부터 민간전문가로
부담금운용평가단을 구성,
산업ㆍ금융ㆍ환경ㆍ문화 분야 등의
40개 부담금을 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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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날 '물이용부담금(낙동강 수계)
부과요율 인상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물이용부담금을 톤당 160원에서
170원으로 올려 낙동강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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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044-2150-5322,5312)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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