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3일 금요일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

-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관련 규제는 강화

기술기준과, 건설안전과, 기술정책과 등록일: 2014-05-23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해 5월 22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추진해왔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어 건설기술진흥
법령이 5월 23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5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21일 법제처
심사를 마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개략적으로 정한 건설기술용역업 및
건설기술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3천여 개의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와
69만여 명의 건설기술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법률개정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업 및
기술자 체계의 전면적 개편 내용을 구
체화함과 동시에,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되 건설공사 및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기술자 체계 및 교육
기존의 자격 중심 기술자 등급체계는
경력·학력 등 요소를 과소평가하여
건설기술자의 종합적인 기술력 평가에
미흡하고, 기술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경력·자격 및 학력 등을
종합하여 점수화한 역량지수*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등급(초·증·고·특급)을
산정하도록 개선함

* 현재는 최상·최하위 기술자는 많고(70%),
   수요가 많은 중간층 기술자는 빈약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 Index of Construction
   Engineer’s Competency) : 경력(40%),
   자격(40%), 학력(20%), 교육(3% 가점)으로 산정,
   세부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할 예정

다만, 역량지수에 따른 등급 산정 결과
기존보다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기술자
등급을 인정하도록 함

현재 업무를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이수하도록 한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은
실무 투입전 교육으로서 실효성을 높이고
실무배치 후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받는 것으로
개선하되 교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교육시간은 3주에서 2주로 단축함

②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및 등록요건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를 종합,
설계·사업관리, 품질검사로 구분하고,
설계·사업관리 및 품질검사 분야는
세부분야를 둠

특히, 해외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종합엔지니어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종합(설계+건설사업관리(감리 포함)+
 품질검사 업무)” 및
“일반 설계·사업관리(설계+건설사업관리
(감리 포함) 업무)” 업역을 신설

* 지금까지는 종합엔지니어링 수행을 위해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감리, 품질검사 등을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신고·등록해야 했음

건설기술용역업 진입요건을 낮춰 업체간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도한
등록요건은 완화함

* (현행) 종합감리업 등록: 기술자25명,자본금5억→
(개정)감리가 건설사업관리로 통합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으로 등록: 기술자 10명, 
자본금 1억 5천만 원 


③ 안전관련 규제 강화 

인명피해 발생 등의 경우에
설계업자·건설사업관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강화하고, 안전관련
의무 위반의 경우는 영업정지를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함

지금까지 민자사업자, 발전사업자 등
민간성격의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지 않았으나,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치도록 함

발주청이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공사의
안전관리계획(건설업자가 착공 전에 작성)을
심사하는 경우, 시설안전 전문 공기업인
시설안전공단에 의무적으로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여 심사를 내실화 함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종 시설물) 특수교,
경간장 50m 이상 교량,
연장 100m 이상 교량,
고속·도시철도 교량·터널,
국도터널, 500m 이상 지방도터널,
100m 이상 지하차도,
1백만 톤 이상 댐,
16층·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

1년 이상 공사중단 후 공사재개 전
의무적 안전점검을 실시 대상이 현재는
시특법상 1·2종시설물 공사로 한정되어 있으나,
일반시설물 공사도 포함하도록 개선

*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 공사,
10층이상 건축물,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공사,
발주자가 점검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사 등

시행규칙은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및
건설기술자 신고, 건설기술용역업 하도급
승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은
시·도지사가 관할하게 되며 시·도지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법정 건설기술용역업자
단체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에 등록관련
업무를 위탁하면 동 협회를 통해 건설기술
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건설기술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은
5월 23일 중으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건설기술진흥법령의 시행은
기존의 칸막이식 업역체계 및
관리 위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국제 기준에 보다 근접한 융합·통합형
업역 및 기술자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건설엔지니어링 선진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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