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
-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관련 규제는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해 5월 22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추진해왔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어 건설기술진흥
법령이
5월 23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5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히, 지난 5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21일 법제처
심사를
마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개략적으로 정한 건설기술용역업 및
건설기술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3천여 개의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와
69만여
명의 건설기술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법률개정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업 및
기술자
체계의 전면적 개편 내용을 구
체화함과
동시에,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되 건설공사 및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기술자 체계 및 교육
기존의 자격 중심 기술자 등급체계는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기술자 체계 및 교육
기존의 자격 중심 기술자 등급체계는
경력·학력
등 요소를 과소평가하여
건설기술자의
종합적인 기술력 평가에
미흡하고,
기술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경력·자격 및 학력 등을
종합하여
점수화한 역량지수*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등급(초·증·고·특급)을
산정하도록
개선함
* 현재는 최상·최하위 기술자는 많고(70%),
수요가 많은 중간층 기술자는 빈약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 Index of Construction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 Index of Construction
Engineer’s Competency) : 경력(40%),
자격(40%), 학력(20%), 교육(3% 가점)으로 산정,
세부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할 예정
다만, 역량지수에 따른 등급 산정 결과
다만, 역량지수에 따른 등급 산정 결과
기존보다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기술자
등급을
인정하도록 함
현재 업무를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현재 업무를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이수하도록
한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은
실무
투입전 교육으로서 실효성을 높이고
실무배치
후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받는 것으로
개선하되 교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교육시간은
3주에서 2주로 단축함
②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및 등록요건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를 종합,
②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및 등록요건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를 종합,
설계·사업관리,
품질검사로 구분하고,
설계·사업관리
및 품질검사 분야는
세부분야를
둠
특히, 해외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특히, 해외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종합엔지니어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종합(설계+건설사업관리(감리
포함)+
품질검사
업무)” 및
“일반
설계·사업관리(설계+건설사업관리
(감리
포함) 업무)” 업역을 신설
* 지금까지는 종합엔지니어링 수행을 위해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감리, 품질검사 등을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신고·등록해야 했음
건설기술용역업 진입요건을 낮춰 업체간
건설기술용역업 진입요건을 낮춰 업체간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도한
등록요건은
완화함
* (현행) 종합감리업 등록: 기술자25명,자본금5억→
(개정)감리가 건설사업관리로 통합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으로 등록: 기술자 10명,
자본금 1억 5천만 원
③ 안전관련 규제 강화
인명피해 발생 등의 경우에
설계업자·건설사업관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강화하고, 안전관련
의무
위반의 경우는 영업정지를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함
지금까지 민자사업자, 발전사업자 등
지금까지 민자사업자, 발전사업자 등
민간성격의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지 않았으나,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치도록
함
발주청이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공사의
발주청이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공사의
안전관리계획(건설업자가
착공 전에 작성)을
심사하는
경우, 시설안전 전문 공기업인
시설안전공단에
의무적으로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여 심사를 내실화 함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종 시설물) 특수교,
경간장 50m 이상 교량,
연장 100m 이상 교량,
고속·도시철도 교량·터널,
국도터널, 500m 이상 지방도터널,
100m 이상 지하차도,
1백만 톤 이상 댐,
16층·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
1년 이상 공사중단 후 공사재개 전
1년 이상 공사중단 후 공사재개 전
의무적
안전점검을 실시 대상이 현재는
시특법상
1·2종시설물 공사로 한정되어 있으나,
일반시설물
공사도 포함하도록 개선
*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 공사,
10층이상 건축물,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공사,
발주자가 점검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사 등
시행규칙은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및
시행규칙은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및
건설기술자
신고, 건설기술용역업 하도급
승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은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은
시·도지사가
관할하게 되며 시·도지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법정 건설기술용역업자
단체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에 등록관련
업무를
위탁하면 동 협회를 통해 건설기술
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건설기술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한, 건설기술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은
5월
23일 중으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건설기술진흥법령의
시행은
기존의
칸막이식 업역체계 및
관리
위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국제
기준에 보다 근접한 융합·통합형
업역
및 기술자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건설엔지니어링
선진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