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3일 금요일

[참고] 여객법 하위법령 개정령안 시행일정 관련


[참고] 여객법 하위법령 개정령안
시행일정 관련

대중교통과 등록일: 2014-05-22 13:03



금일 배포한 보도자료(승객도 운수종사자도
 더욱 안전하게)와 관련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들의 시행일에 관한 사항임

먼저,
시내ㆍ시외버스 탄력운행비율 상향 조정,
장애인용 전세버스 등록기준,
전세버스 수급조절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은
‘14.7월말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 중이다.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15.1.29일부터 시행 예정이고,
광역급행형(M-Bus) 시내버스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권한
위임은 ‘15.7.29 추진 예정이다.

한편, 시내버스 입석 금지 규정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ㆍ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되는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광역버스 증차 등) 서울ㆍ경기ㆍ인천과 협의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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