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9일 목요일

분양가 상한제 지정 기준.과정 ‘깜깜이’ 논란, 신뢰성도 의문...보도 관련

[설명]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명확한 기준 하에 지정하였습니다.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12-18 15:00

​

[참고]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19년 9월 정기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2019-9-15-2019-3-104-1973-2019-9-15.html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43.html

민
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설명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16.html

​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 마련
- 2015년 1월 9일
「주택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1/blog-post_25.html

​
2015년 4월 1일부터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3/2015-4-1.html
​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 현실화율 지속제고, 오류검증 강화,
  2020년 현실화 로드맵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20_3.html


[ 보도내용(국민일보, 2019.12.18(수) ]
분양가 상한제 지정 기준·과정 ‘깜깜이’ 논란,
신뢰성도 의문
- 지정의 근거가 되는 기초 자료의 출처 불분명
- 정책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법정 요건(주택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충족 지역 중에서 시장 불안 우려,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명확한 기준 하에
지정하였습니다.
​
특히, 집값 상승을 선도하는 지역 및
정비사업 등 이슈가 있는 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선별하여 판단하였으며,
일부 지역은 시장 영향을 고려하여
이슈가 있는 동(洞) 단위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지난 1차 지정
(11.6 지정, 11.8 효력 발생)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시·군·구 중에서,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 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통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구(區)를 선별하고,
해당 지역 내 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 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洞) 단위 지정한
것입니다.
​
한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검토 시 고려하는 집값상승률은
국가승인통계인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지정의 근거가 되는 기초 자료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해당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정부의 공식적인 집값 상승률 통계는
한국감정원의 월간주택가격상승률을
기본으로 하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시
일부 참고하기 위한 보조자료로서
동 단위 데이터도 적용 지역 지정의 ​
정성적인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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