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9일 목요일

평택시‘군 소음법, 찾아가는 시민설명회’개최

평택시
‘군 소음법, 찾아가는 시민설명회’ 개최
- 군 소음법 제정 관련

  시민 궁금증 해소 위한 적극 행보 눈길

담당부서 : 한미협력과 
담당자 : 양희경 (☎031-8024-5331)
보도일시 : 2019.12.14

[참고]
군(軍) 소음법 제정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심사 통과에 환영의 뜻 밝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blog-post_39.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군 소음으로 인한
피해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평택시는 국회 상정 15년 만에 제정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법)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 및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 11월말부터 12월 13일까지
‘군 소음법, 찾아가는 시민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서탄면 등
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군․지․협)의 주요 활동상황,
군 소음법 관련 향후 절차 및 세부사항에 대한
황선형 한미협력과장의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돼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시민설명회에서 나온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군․지․협 소속 지자체 의견과 함께
국방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평택시는 찾아가는 시민설명회와 함께
군 소음법 관련 홍보 리플렛 4,000부를 제작,
배포해 대시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지자체와 공동대응 모색을 위한
‘군․지․협 실무자회의’를 추진하는 등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피해보상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 하위법령 제정 촉구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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