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9일 목요일

"유독 2주택자에 세폭탄... 종부세 인상률 3주택자보다 높다"...보도 관련

2019년 12월 18일(수) 매일경제,
「유독 2주택자에 稅폭탄...
종부세 인상률 3주택자보다 높다」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2-18


[참고]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 현실화율 지속제고, 오류검증 강화,
  2020년 현실화 로드맵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20_3.html

[ 언론 보도내용] 
□ 2019. 12. 18.(수) 매일경제는
「유독 2주택자에 세폭탄...
종부세 인상률 3주택자보다 높다」제하 기사에서

ㅇ“3채 소유자보다
2채 소유자의 종부세 증가율이 더 높아서
2채 소유자들의 심리적 부담이 클 것”이라고 보도함


[ 기획재정부 입장 ]

□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종부세율 인상은 주택소유에 대한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투기적인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것임

ㅇ 이에 따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1~0.3%p 상향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과표구간에 따라 0.2~0.8%p 상향 조정

□ 금번 종부세 개편안과 관계없이
종부세는 주택수가 아닌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므로
2주택자의 세부담이 
3주택자에 비하여 특별히 증가하는 것은 아님

ㅇ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동일한 경우*
    세부담도 동일함

* 공시가격 20억원 주택을 3채 보유한 경우와
  30억원 주택을 2채 보유한 경우의
  종부세 세액은 동일함

□ 종부세는 세율의 누진구조에 따라
주택가액이 높아질수록
종부세 세부담은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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