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가, 아파트 유지보수 역할
담당해야” 보도 관련
-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4-10-13 18:12
정부에서는
공동주택의 노후시설
교체·수리
비용인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
적립요율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완료('13.4, 건기연)
공청회를 개최(‘13.3)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개최(‘13.3)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등 적정성 여부를 추가 검토
중에
있으며, 조만간 적정 적립액 제시 및
적립
유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15년말 예정)
*
현재 장기수선충당금 평균 적립금액은 97.5원/㎡이나,
연구용역
결과 필요 적립금액은 322원/㎡ 수준으로
일시적
입주민 부담상승을 고려, 신중검토 중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설립을 통해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의 지원, 공사·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 등도 강화하고,
현장에서
장기수선계획 수립이나 조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조정에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하여
공동주택 노후시설 관리를 지원할 계획
*
공동주택의 설계도서 보관 및 시설의
교체·보수
시, 기록 등 의무화와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는 지난 7.31 국회에서
발의(김성태
의원 대표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공동주택의 수명을 늘려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는 “장수명(長壽命) 주택
건설기준”도
마련하여, 현재 입법예고(‘10.2~10.22)
중에
있음
*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주요내용
-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내구성을 강화
- 내부구조를 쉽게 변경 할 수 있도록
- 내부구조를 쉽게 변경 할 수 있도록
가변성(可變性)을 강화
- 쉽게 보수할 수 있도록 수리 용이성*을 강화
* 배선·배관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계획 등
- 쉽게 보수할 수 있도록 수리 용이성*을 강화
* 배선·배관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계획 등
☞ 우수 이상 등급을 인정받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10% 완화 인센티브 부여
< 보도내용(10.13(월), 헤럴드경제) >
< 보도내용(10.13(월), 헤럴드경제) >
<국토교통부 국감>
이언주
의원,
국가,
아파트 유지보수 역할
담당해야
ㅇ
공동주택
유지·관리는 사적영역이라는 이유로
소홀히 하여 사회경제적 손실 및 국가자원
낭비 초래
ㅇ
1,700조원의 국가자산인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국가가 개입하여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정책 전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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