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주택거래 활성화 땐
‘성과급’ 챙긴다」보도 관련
-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10-13 13:13
국토부는
주택분야 실·국장 간부들에 대한
근무성과
평가시
주택거래 활성화 항목보다 행복주택,
주택거래 활성화 항목보다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주거안정 항목에
대한
평가비중을 더 높게 하고 있음
* 주택토지실장 평가 항목
: 전체 70점 중 주택거래 활성화는 5점,
* 주택토지실장 평가 항목
: 전체 70점 중 주택거래 활성화는 5점,
임대주택 등 서민주거안정은 26점
- 주택거래 활성화(5점), 행복주택 추진관련(12점),
- 주택거래 활성화(5점), 행복주택 추진관련(12점),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 관련(11점), 공
공임대리츠 추진관련(3점) 등
* 주택정책관 평가 항목
: 전체 70점 중 주택거래 활성화는 15점,
* 주택정책관 평가 항목
: 전체 70점 중 주택거래 활성화는 15점,
임대주택 등 서민주거안정은 23점
- 주택거래 활성화(15점),
- 주택거래 활성화(15점),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관리강화(14점),
공공임대 리츠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9점) 등
한편, 주거급여는 내년(「기초생활보장법
한편, 주거급여는 내년(「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후)부터
본사업이 시행될 예정으로
올해
평가항목에서는 제외하였으나,
내년부터
평가항목에 포함할 예정
< 보도내용 (경향신문 10.13자) >
국토부 성과급 평가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데 높은 점수 배정
반면,
주거급여 등 서민주거
정책은
간부들의 평가항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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