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견인차 ‘반칙영업’
해마다 늘어” 보도 관련
- 부서: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4-10-13 14:43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구난형 화물자동차(레커차) 요금은 신고제로,
신고된 요금대로 받지 않는 등 부당한 요금을 받거나
운임의 환급을 요구받고 거부하는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 10~30일
또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견인한 경우에도
사업 전부정지 10~30일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음
* 위반행위 종류 및 정도에 따라
* 위반행위 종류 및 정도에 따라
과징금 10~30만원 및 과태료 50만원
또한, 국토교통부는 견인업자의 요금 과다청구를
또한, 국토교통부는 견인업자의 요금 과다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견인업자가 정비사업자와 부정한
금품 거래(리베이트)를 하는 경우 현행 형벌규정과
별도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중에
있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13.5월 발의)
국회 상임위 심사 중
앞으로 요금 과다청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앞으로 요금 과다청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 사업자에 대해
엄격히 처분토록 하고, 화물운송협회,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견인요금 안내 및 사업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
< 보도내용(헤럴드, 연합뉴스 등, 10.13) >
< 보도내용(헤럴드, 연합뉴스 등, 10.13) >
“작업료 부풀리기는 기본…
견인차 ‘반칙 영업’ 해마다 늘어”
- 부당요금 청구 등 자동차 견인업체의
부당영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또한 ’11~14.7월까지 부당영업 적발 건수는 1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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