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31일 월요일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슈퍼오닝’이 ‘2025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大賞’에서 농특산물 브랜드 부문 대상 수상

평택시, 농특산물 브랜드 부문 
‘슈퍼오닝’ 대상 수상 
- ‘2025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大賞’ 

등록일 : 2025. 3. 28.
유통과 : 031-8024-3670
농식품마케팅팀 : 031-8024-3630
담당자 : 031-8024-363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3월 27일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슈퍼오닝’이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大賞’에서 
농특산물 브랜드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大賞’은 
소비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브랜드에 
주어지는 상이다. 
이 상은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사)한국브랜드경영협회, 
(사)한국방송신문연합회가 후원하고 있다.


올해로 21번째를 맞이한 이번 시상식에서 
‘슈퍼오닝’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이미지에 가장 부합하고, 
소비자의 만족을 실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우수농산물(GAP) 및 G 마크 등의 인증과 
까다로운 단지심사 등을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06년도에 탄생한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슈퍼오닝’은 평택의 주요 생산 농산물인 
쌀, 배, 토마토 등 8개의 인증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평택의 넓은 대지에서 나오는 
슈퍼오닝 쌀은 국내를 비롯해 미국 등 
7개국의 해외에도 수출되는 등 
평택의 농업과 농업인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상 수상으로 
평택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으로 
전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 농업인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마케팅 행사를 추진하여 브랜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년 2월 주택통계 - 2025년 2월말 미분양주택, 주택건설실적, 주택거래량, 전월세 거래량 -

2025년 2월 주택통계
- 2025년 2월 미분양주택
- 2025년 2월 주택건설 실적
- 2025년 2월 주택 거래량
- 2025년 2월 전월세 거래량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5-03-31 06:00

[참고]
2025년 1월 주택통계
- 2025년 1월 미분양주택
- 2025년 1월 주택건설 실적
- 2025년 1월 주택 거래량
- 2025년 1월 전월세 거래량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2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

■ 2025년  2월 주택 통계 주요 현황
1. 미분양 주택
□ (종합) 2025년 2월 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0,061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72,624호) 대비 3.5%(2,563호) 
감소하였다.

* 전국 미분양(호) :
  (2024.11월) 65,146 (12월) 70,173 
  (2025.1월) 72,624 (2월) 70,061

ㅇ2025년 2월 말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은 23,722호로 
  전월(22,872호) 대비3.7%(850호) 증가하였다.

2. 주택 건설
➊ 인허가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5년 2월 주택 인허가는 12,503호로 
전월 대비 44.3% 감소하였고, 
2월 누계(1~2월) 인허가는 34,955호로 
전년동기 대비 28.3% 감소하였다.

➋ 착공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5년 2월 주택 착공은 10,069호로 
전월 대비 1.1% 감소하였고, 
2월 누계(1~2월) 착공은 20,247호로 
전년동기 대비 40.6% 감소하였다.

➌ 분양(승인)  * 공동주택 대상
(주택법상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
□ (종합) 
2025년 2월 분양(승인)은 5,385호로 
전월 대비 27.6% 감소,
2월 누계(1~2월) 분양은 12,825호로 
전년동기 대비 67.9% 감소하였다.

➍ 준공(입주)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5년 2월 준공은 36,184호로 
전월 대비 13.3% 감소하였고,
2월 누계(1~2월) 준공은 77,908호로 
전년동기 대비 3.2% 증가하였다.

3. 주택 거래량
➊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 
□ (종합) 2025년 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50,698건으로 
전월 대비 32.3% 증가, 
전년동월 대비 16.6% 증가하였다.

➋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
□ (종합) 2025년 2월 
전월세 거래량*은 278,238건
(임대차신고제 212,197건+
 확정일자 66,041건)으로 
전월 대비 38.6% 증가, 
전년동월 대비 6.0% 증가하였다.

*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닌 계약의 경우
  종전 방식의 확정일자로 신고
 
ㅇ 2월 누계(1~2월)는 
   전년동기 대비 6.1% 감소하였다.
























경기도,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1차 개정․시행 - “입주민이 원하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분쟁조정 요청해야 -

“입주민이 원하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분쟁조정 요청해야”
○ 도,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1차 개정․시행
-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 장 신설로
  근로자 권익 보호 강화
- 국민제안 및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법령 해석 등 운영상 미비점 개선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실효성 확보 및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 확보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4953
등록일 : 2025.03.28  07:00:00

[참고]
경기도, ‘깜깜이 관리비’ 집합건물 
2025년 3월부터 직접 감독. 전국 최초는

경기도, 공동주택 구성원 간 
배려와 지원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 정비 추진은

경기도는 지난 3월 26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1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는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위원장으로 
대학 교수,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주택관리협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속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 장(제12장) 신설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미비점 개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및
  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입주민 권리 보장 및 관리효율성 강화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돼 
입주자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분쟁조정 요청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회의 개최, 
사실조사, 조정 요청 등의 절차와 
당사자 협조의무를 명시하기도 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자치규약인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모두가 존중받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법령 반영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만큼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공동주택과(031-8008-4953)로 
문의하면 된다.